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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지방법원 2017.03.29 2016가합46140
일부 정관 등 무효확인 청구의 소
주문

1. 이 사건 소를 각하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기초사실

피고는 지방공기업법 및 B공사설치조례에 따라 설치된 공사로서 그 상임이사는 지방공기업법에 따라 임원추천위원회가 추천한 사람 중에서 임명하되, 사장이 임면하도록 되어 있다.

피고는 2016. 7. 19.자로 임기가 만료되는 상임이사(기획본부장)를 임명하기 위하여 2016. 5. 30. 아래와 같은 내용의 임원 모집공고를 하였고 접수기간 2016. 5. 30. ~ 2016. 6. 22., 이하 '1차 공고'라 한다

), 원고를 포함한 3명이 응모하였으나 임원추천위원회는 2016. 6. 29. 서류 심사 결과 합격자가 없다는 이유로 재공고할 것을 결정하였다. B공사 임원(기획본부장 모집 공고

1. 임명예정 직위 및 인원 구분 직위 인원 임기 상임이사 기획본부장 1명 임명일부터 3년

3. 응모자격 지방공기업법 제60조의 ‘임원의 결격사유’에 해당되지 않는 사람으로서 공사 임원의 업무수행에 필요한 학식과 경험이 풍부하고, 공사 임원추천위원회 설치운영규정 제11조의 자격요건 중 하나에 해당되는 사람

가. 자격요건 기획본부장 자격요건 ① 상장법인에서 상임임원으로 근무한 경력이 있는 자 ② 대학연구기관 등에서 부교수 또는 책임연구원급 이상으로 근무한 경력이 있는 자 또는 시민단체대표 ③ 변호사, 회계사, 노무사 또는 기술사 자격을 취득하고 해당분야에서 5년 이상 근무 한 자 ④ 4급 이상 국가 또는 지방공무원으로 재직 중이거나 재직한 경력이 있는 자 ⑤ 공공기관(지방공기업 포함) 및 교통관련기관의 임원 또는 1급 직원으로 근무한 경 력이 있는 자 ⑥ 기타 도시철도 경영과 관련하여 전문지식과 경험이 풍부한 자로서 위 각호에 상당 하는 자격 또는 능력이 있다고 추천위원회에서 인정하는 자 “근무한 자” 또는 “근무한 경력이 있는 자”라 함은 재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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