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1. 이 사건 소를 각하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기초사실
피고는 2016. 7. 19.자로 임기가 만료되는 상임이사(기획본부장)를 임명하기 위하여 2016. 5. 30. 아래와 같은 내용의 임원 모집공고를 하였고 접수기간 2016. 5. 30. ~ 2016. 6. 22., 이하 '1차 공고'라 한다
), 원고를 포함한 3명이 응모하였으나 임원추천위원회는 2016. 6. 29. 서류 심사 결과 합격자가 없다는 이유로 재공고할 것을 결정하였다. B공사 임원(기획본부장 모집 공고
1. 임명예정 직위 및 인원 구분 직위 인원 임기 상임이사 기획본부장 1명 임명일부터 3년
3. 응모자격 지방공기업법 제60조의 ‘임원의 결격사유’에 해당되지 않는 사람으로서 공사 임원의 업무수행에 필요한 학식과 경험이 풍부하고, 공사 임원추천위원회 설치운영규정 제11조의 자격요건 중 하나에 해당되는 사람
가. 자격요건 기획본부장 자격요건 ① 상장법인에서 상임임원으로 근무한 경력이 있는 자 ② 대학연구기관 등에서 부교수 또는 책임연구원급 이상으로 근무한 경력이 있는 자 또는 시민단체대표 ③ 변호사, 회계사, 노무사 또는 기술사 자격을 취득하고 해당분야에서 5년 이상 근무 한 자 ④ 4급 이상 국가 또는 지방공무원으로 재직 중이거나 재직한 경력이 있는 자 ⑤ 공공기관(지방공기업 포함) 및 교통관련기관의 임원 또는 1급 직원으로 근무한 경 력이 있는 자 ⑥ 기타 도시철도 경영과 관련하여 전문지식과 경험이 풍부한 자로서 위 각호에 상당 하는 자격 또는 능력이 있다고 추천위원회에서 인정하는 자 “근무한 자” 또는 “근무한 경력이 있는 자”라 함은 재직...