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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지방법원순천지원 2015.02.05 2014가합2021
채용취소무효확인
주문

1. 피고가 2014. 4. 21. 원고에 대하여 한 채용취소는 무효임을 확인한다.

2. 소송비용은 피고가...

이유

1. 기초사실

가. 피고는 일반직(경력직) 사원을 모집하기 위하여 2013. 8. 16. 공고 B로 변호사 1명, 공인회계사 1명, 경영 분야 1명을 채용한다는 ‘여수광양항만공사 일반직(경력직) 모집공고’를 하였다.

피고는 위 모집공고문에서 경영 분야의 응시자격 요건으로 ‘관련분야 전공자로서 경영컨설팅 업체에서 전문 컨설턴트로 3년 이상 근무한 경력이 있는 자 또는 공공기관 컨설팅 및 경영관련 연구원(소)에서 3년 이상 근무한 경력이 있는 자’일 것을 요구하였고, 경영 분야 지원자는 경력증명서와 ‘2010. 1. 1. ~ 2012. 12. 31.(3년간) 기간의 단위 용역별 3,000만 원(부가가치세 포함) 이상으로 용역수행기관이 확인한 실적’을 제출하도록 하였다.

나. 피고는 위 모집공고문에 ‘관련 제출서류를 지정기일 내 제출하지 않거나 응시원서 기재사항이 허위 또는 위변조임이 판명되는 경우 채용취소는 물론 피고 공사 채용에서 향후 5년간 응시자격 제한’이라는 유의사항을 적시하였다.

다. 원고는 위 모집공고에 따라 피고 공사 일반직(경력직) 중 경영 분야로 지원하여 응시원서의 경력사항에 '2009. 2. ~ 2012

8. C(사명변경) 경영지원 부서, 2006. 12. ~ 2009. 1. D 경영지원 부서, 2009. 6. ~ 2011. 2. 사단법인 E 전략기획 부서’에서 근무하였다고 기재하였고, 원고의 경력 및 용역실적을 입증하는 자료로 F단체가 발행한 경력기술확인서, G단체, 사단법인 H협회가 발급한 용역실적증명서 등의 서류를 제출하였다. 원고는 피고의 1, 2차 서류심사 및 면접을 통과하여 2013. 9. 13. 피고로부터 최종 합격을 통보받았고, 2013. 10. 1. 피고 공사에 입사하여 2014. 4.경까지 약 7개월 간 6급 경력직원으로 근무하였다. 라. 감사원은 ‘공공기관 경영비리 특별점검' 감사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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