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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지방법원 천안지원 2015.10.19 2015고단1182
사기
주문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배상신청인의 배상신청을 각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부동산 분양 대행 및 중개업 등을 목적으로 설립한 (주)C의 실질적인운영자이고, 피해자 B는 2014. 5. 1.부터 2014. 10.경까지 위 회사에서 과장으로 근무하였는 바, 위 (주)C은 일명 기획부동산 업체로서, 직원들 및 일반 고객을 상대로 토지를 매도하여 왔다.

1. D 토지에 대한 사기 피고인은 2014. 5. 7.경 천안시 서북구 E에 있는 ㈜C 사무실에서, 피해자에게 “전라북도 정읍시 D 토지가 개발 전망이 높으니 매수하라, 근저당말소 비용 등을 포함하여 잔금을 지급하면, 바로 소유권을 이전해 주겠다”는 취지로 말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피의자가 이미 운영비 등이 없어 자금난에 시달리던 상태로서 피해자로부터 매매 대금을 지급받더라도 이를 직원들 급여 등 운영비로 사용할 목적으로서, 근저당권 채무를 변제하고 근저당권을 말소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으므로 피해자로부터 매매대금을 받더라도 소유권을 즉시 이전해 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이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 하여금 위 토지 중 50평을 매수하는 계약을 체결하도록 한 뒤 그 즉시 계약금으로 380만원을 입금 받고, 같은 달 12. 2,896만 8,000원, 같은 달 14. 2,300만 원 등 합계 5,576만 8,000원을 입금 받아 편취하였다.

2. F에 대한 사기 피고인은 계속하여 2014. 5. 28.경 위 사무실에서 피해자에게, “D 토지는 가압류가 들어와서 이전을 못해주지만 F 토지가 더 좋은 땅이니 이를 매수하라, 위 토지의 명의는 G으로 되어 있지만 사실상 (주)C 이 명의신탁을 하여놓은 (주)C 소유의 토지이므로, 이 토지를 대토로 계약하고 차액만 지급하면 바로 소유권을 이전해 주겠다.”고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위 토지는 (주)C 소유가 아니었으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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