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에 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07. 3. 23.경 경남 남해군 남면 석교리 일원 등에서 피해자 D에게 ‘경남 남해군 E, F, G, H 등 4필지 합계 5,212㎡(약 1576평, 이하 ‘이 사건 토지’라고 함)를 매입하게 해주겠다. 원래 평당 15만 원 가량 하는 토지인데 매매대금 1억 8,900만 원을 즉시 현금으로 지급하면 평당 12만 원에 매입할 수 있는데 현재 양도세가 66%로 높으니 매도인으로부터 소유권이전등기는 2년 후에 받기로 하자. 대금은 법무사와 나에게 나누어 송금해 주면 내가 토지 소유자에게 전달하겠다‘고 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이 사건 토지는 I의 명의로 되어 있는 피고인, I 등 4인의 공유인 토지이고, 2004년 등기필증에 첨부된 남해군수의 검인 계약서상 다른 4필지 토지와 함께 피고인의 방어권 행사에 실질적 불이익을 줄 염려가 없다고 보이는 범위 내에서 공소장변경절차를 거치지 않고 이 부분 공소사실을 보완하여 ‘등기필증에 첨부된 남해군수의 검인 계약서상 다른 4필지 토지와 함께’ 부분을 추가한다.
대금 2,500만 원으로 매수했던 토지로서 2007년 당시 공시지가 합계액이 2,100여 만 원에 불과하였으며, 피고인은 피해자로부터 매매대금을 받아 이를 개인적인 용도로 소비할 계획이었을 뿐, 그 대금을 I 등 공유자에게 전달해 주거나 2년 후 소유권을 이전해 줄 의사가 없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에게 거짓말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13. 3. 23. 피고인이 지정한 법무사 J 명의 농협 계좌로 5,000만 원, 피고인 명의 씨티은행 계좌로 2013. 3. 24. 5,000만 원, 2013. 3. 25. 5,000만 원, 2013. 3. 27. 3,900만 원을 각각 송금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기망하여 1억 8,900만 원을 교부받았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