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1. 9.경 D의 모 E 소유인 전남 화순군 F 외 7필지(이하 ‘이 사건 토지’라 한다)를 G의 소개로 D으로부터 4,000만 원에 매수하기로 하는 매매계약을 체결하여, D에게 2011. 9. 15. 계약금으로 200만 원, 2011. 9. 19. 중도금으로 1,000만 원을 각각 지급하고, 2011. 9. 19. 소개비로 G에게 500만 원을 송금하여 모두 1,700만 원을 이 사건 토지 매매대금 등 비용으로 사용하였다.
한편, D은 피고인이 이 사건 토지 매매대금 중 나머지 잔금을 지급하지 못하고 있는 동안 이 사건 토지가 경매로 넘어갈 것 같으니 빨리 잔금을 치르고 소유권을 이전해 가라고 G을 통해 피고인에게 수회 독촉하였고, 피고인은 스스로 잔금을 치를 돈이 없자 2012. 3.경 동생의 형사사건 합의금 명목으로 H건설에 근저당권을 설정해 줄 부동산이 필요했던 피해자 I에게 이 사건 토지를 소개하면서 매매대금은 5,000만 원으로 하되, 그 중 1,000만 원은 대출을 승계하는 것으로 하고, 3,000만 원은 피해자의 피고인에 대한 연천 양계장 등기 비용 채권과 상계하며, 나머지 1,000만 원만 지급하면 소유권을 이전해 주기로 약정하였고, 피해자는 2012. 4. 2. 피고인이 지정하는 J의 계좌로 매매대금의 일부인 500만 원을 송금하였다.
그러던 중 피해자는 이 사건 토지 중 F 1필지는 2012. 2. 7. 임의경매로 매각되었고, 나머지 필지들은 2012. 4. 10. D이 K에게 소유권을 이전한 사실을 뒤늦게 알게 되어 피고인에게 항의하였고, 피고인도 그때 그러한 사정을 알게 되었다.
피고인은 2012. 4. 18.경 불상의 장소에서 피해자에게 전화하여 'D으로부터 소유권을 이전받은 K이 이 사건 토지에 설정된 사채 1,000만 원을 변제하고, 경매취하비용, 이자 등을 포함해서 1,700만 원이 들었다면서, 그 돈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