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징역 8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9. 5. 29. 15:40경부터 같은 날 16:10경까지 서울 서초구 B에 있는 C병원 동문 출입구 부근에서 술에 취한 상태로 아무런 이유 없이 병원을 방문한 환자 및 보호자에게 욕설을 하고, 병원 보안요원인 피해자 D(25세)에게 “씨발놈아 내가 누워있겠다는데 무슨 말이 많아”라고 큰소리로 욕설을 하고 소란을 피우면서 험악한 분위기를 조성하고, 계속하여 병원내부로 들어가 소란을 피우면서 화장실 방향으로 이동하던 중 이를 제지하는 피해자에게 손을 들어 때리려는 시늉을 하면서 “죽고 싶어 ”, “씨발놈아”라고 소리를 지르면서 위협하고, 계속하여 피해자의 신고를 받고 출동한 경찰공무원이 피고인에게 병원에서 나가줄 것을 요청하자 “씨발놈들아, 좆까는 소리하지마, 내가 북한에서 왔어”라고 소리를 지르는 방법으로 소란을 피웠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력으로 피해자의 위 병원의 질서유지 및 보안업무를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현장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314조 제1항(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동종 범죄로 여러 차례 처벌받은 전력이 있는 점, 피고인이 술에 취한 상태에서 병원 보안요원과 신고를 받고 출동한 경찰관에게 심한 욕설을 하면서 병원의 질서유지업무 등을 방해한 것으로 죄질이 좋지 않다.
다만, 피고인이 이 법원에 이르러 범행을 전부 시인하고 반성하고 있는 점, 기소된 이후 피해자와 합의되어 피해자가 처벌을 원하지 않고 있는 점을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하고,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및 결과, 범행 후의 정황...