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벌금 200만 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만 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1. 업무방해 피고인은 2018. 1. 19. 11:30경 서울 강동구 B에 있는 C병원에서, 술에 취한 상태에서 자기보다 뒤에 온 사람이 먼저 수납하여 기분이 나쁘다는 이유로 큰 소리를 치며 소란을 피우다가, 위 병원의 보안요원인 피해자 D로부터 제지를 당하자 화가 나, 위 피해자에게 “왜 너 같은 새끼를 낳았냐. 누가 낳았냐. 씨발놈 너 같은 놈은 싸가지가 없어서 내가 CCTV 안 보이는 곳에서 죽여 버리겠다. 씨발놈아. 내 앞에서 꺼져라. 너는 씨발 뭐하는 새끼인데 도대체 내 앞에서 지랄인거냐.”라는 욕설을 하고, 피해자 D의 옷을 붙잡고 밀치는 등 약 1시간 동안 행패를 부려 위력으로써 피해자의 병원 질서유지 등 보안업무를 방해하였다.
2. 모욕 피고인은 제1항 기재 일시 장소에서, 인근의 대기좌석에 앉아 접수 순번을 기다리는 성명불상의 환자 등이 지켜보는 가운데 피해자 D에게 제1항 기재와 같이 큰 소리로 욕설을 하여 공연히 피해자를 모욕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D 작성 고소장
1. 수사보고(현장에서 촬영된 동영상 첨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14조 제1항(업무방해의 점), 형법 제311조(모욕의 점), 각 벌금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