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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원 2018.07.26 2018도6425
위증등
주문

상고를 기각한다

이유

상고 이유를 판단한다.

1. 범죄수익 은닉의 규제 및 처벌 등에 관한 법률( 이하 ‘ 범죄수익 은닉 규제법’ 이라고 한다) 위반의 점에 대하여 항소법원은 항소장에 기재되었거나 항소 이유서 제출기간 내에 제출된 항소 이유서에 포함된 항소 이유를 그 심판의 대상으로 하고, 다만 판결에 영향을 미친 사유에 한하여 예외적으로 항소 이유서에 포함되지 아니한 경우에도 직권으로 심판할 수 있다( 형사 소송법 제 364조 제 1 항, 제 2 항). 따라서 피고인이나 변호인이 항소 이유서에 포함되지 아니한 사항을 항소심 공판정에서 진술한다고 하더라도 그 진술에 포함된 주장과 같은 항소 이유가 있다고

볼 수 없다( 대법원 1998. 9. 22. 선고 98도1234 판결, 대법원 2007. 5. 31. 선고 2006도8488 판결 등 참조). 상고 이유 중 범죄수익 은닉 규제법 위반 부분은 피고인이 항소 이유서에서 주장하지 아니하고 변호인이 항소 이유서 제출기간이 지난 후에 비로 소 의견서를 제출하거나 공판 기일에서 진술하여 주장한 사유에 관한 것으로서 그와 같은 항소 이유가 있다고

볼 수 없다.

그리고 제 1 심판결 이유를 적법하게 채택한 증거를 비롯한 기록에 비추어 살펴보면, 이 사건 공소사실 중 범죄수익 은닉 규제법 위반의 점에 관한 제 1 심의 유죄 판단 및 사실 인정에 상고 이유 주장과 같이 논리와 경험의 법칙을 위반하여 자유 심증주의의 한계를 벗어난 잘못이 없으므로, 그 주장 사유가 제 1 심의 유죄 판단을 유지한 원심의 결론에 영향을 미치지 아니함을 알 수 있다.

따라서 그 주장 사유에 대하여 따로 판단하지 아니한 원심의 판단에 형사 소송법 제 364조 제 2 항에 관한 법리를 오해한 잘못이 없다.

2. G에 대한 뇌물 공여의 점에 대하여 원심은 그 판시와 같은 이유를 들어 피고인이 G에게, 20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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