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법원 2017.02.03 2016도19318
뇌물공여
주문
상고를 기각한다.
원심판결의 사건 죄명 “ 뇌물 공여 ”를 “ 뇌물 공여( 인정된 죄명:...
이유
상고 이유를 판단한다.
원심판결
이유를 원심이 적법하게 채택한 증거들에 비추어 살펴보면, 원심이 그 판시와 같은 이유로 이 사건 예비적 공소사실이 유죄로 인정된다고 판단한 것은 정당하고, 거기에 상고 이유 주장과 같이 논리와 경험의 법칙을 위반하여 자유 심증주의의 한계를 벗어 나 사실을 잘못 인정하거나 범죄수익 은닉의 규제 및 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 3조 제 1 항 제 3호의 구성 요건 등에 관한 법리를 오해한 위법이 없다.
그러므로 상고를 기각하기로 하되, 원심판결의 사건 죄명 기재에 잘못이 있음이 분명하므로 형사소송규칙 제 25조에 따라 이를 경정하기로 하여, 관여 대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