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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7.04.05 2016가합551507
물품대금
주문

1. 원고들의 청구를 모두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들이 부담한다.

이유

기초사실

임가공계약의 체결 및 원부자재의 공급 원고주식회사에이앤씨콜렉티브(이하 ‘원고 에이앤씨’라 한다)는2016. 1.경 피고주식회사A(이하 ‘피고 A’이라 한다)의 요청에 따라 원고 에이앤씨가 북한 개성시 소재 개성공업지구(이하 ‘개성공단’이라 한다) 현지기업 "개성공업지구 현지기업"이란 남한주민이 「남북교류협력에 관한 법률」에 따른 협력사업의 승인을 받거나 신고의 수리를 받아 개성공업지구에 설립한 기업(지사ㆍ영업소ㆍ사무소를 포함한다)을 말한다

(개성공업지구 지원에 관한 법률 제2조 제4호). 인 ‘주식회사 C’(이하 ‘C’이라 한다)에게 원부자재를 공급하면 C에서 이를 가공하여 완제품을 원고 에이앤씨에게 인도하고 원고 에이앤씨는 가공비를 지급하기로 하여, C에게원부자재를공급하였다.

원고주식회사월드모어(이하 ‘원고 월드모어’라 한다)는2016. 2. 4. 주식회사 D(이하 ‘D’라 한다)와사이에 원고 월드모어가 D에게 원부자재를 공급하면 D가 이를 가공하여 원고 월드모어에게 완제품 합계 25,690개를 인도하고, 원고 월드모어가 D에게 그 대금 25,690,000원을 지급하기로 하는 내용의 임가공계약을체결하고, D에게 원부자재를공급하였다.

한편 D의 대표이사 E은 피고주식회사B(이하 ‘피고 B’이라 한다)의 대표이사 F의 아내이다.

개성공단 폐쇄에 따른 각 임가공계약의 이행불능 대한민국 정부가 2016. 2. 10.경 북한의 장거리 미사일 개발 등에 대한 제재의 한 수단으로 개성공단 운영을 전면 중단하는 조치를 취하자, 북한은 그 다음날인 2016. 2. 11.경 개성공단 내 남측 인원 전원을 추방하고 개성공단 내 남측 자산을 동결하였으며, 한 달 뒤인 2016. 3. 10.경 개성공단 내 남측 자산을 전부 청산하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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