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충남 금산군 B 임야 7,835㎡에 관하여 2017. 1. 1. 점유취득시효 완성을...
이유
1. 기초사실
가. 충남 금산군 B 임야 7,835㎡(이하 ‘이 사건 토지’라 한다)는 아직 소유권보존등기가 이루어지지 않은 미등기토지이다.
이 사건 토지의 구 임야대장에는 피고가 1920(대정 9년). 1. 17. 이 사건 토지를 사정받았다가 1929(소화 4년). 1. 22. C 명의로 소유권이 이전된 것으로 기재되어 있다.
나. 한편 이 사건 토지에 관한 임야조사서에는 이 사건 토지의 소유자로 피고가, 연고자로 C이 기재되어 있는데, 그 비고란에는 아무런 기재가 되어 있지 않다.
다. 이 사건 토지에는 분묘 6기가 있는데, 그 중 1기는 원고 선조의 묘소이다.
원고는 1996년 이후부터 이 사건 토지에 부과된 재산세를 납부하고 있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4, 5호증(각 가지번호 포함, 이하 같다), 을 제1, 4호증의 각 기재, 을 제5 내지 9호증의 각 영상, 변론 전체의 취지
2. 본안전항변에 관한 판단
가. 주장 점유취득시효완성을 원인으로 한 소유권이전등기청구는 시효완성 당시의 소유자를 상대로 하여야 한다.
이 사건 임야는 피고의 소유가 아니라 C의 소유이므로, 이 사건 소는 부적법하여 각하되어야 한다.
나. 판단 이행청구의 소에 있어서는 이행청구의 상대방으로 지목된 자에게 피고 적격이 인정되는바, 설령 피고의 주장과 같이 이 사건 토지가 피고의 소유가 아니라고 하더라도 그로써 이 사건 소가 부적법하다고 할 수 없다.
게다가 아래에서 보는 바와 같이 원고가 주장하는 시효 완성 당시인 2017. 1. 1.에는 이 사건 토지가 피고의 소유라고 할 것이므로, 이 점에서도 피고의 위 본안전항변은 이유 없다.
3. 본안에 관한 판단
가. 이 사건 토지의 소유자 1) 구 임야대장규칙(1920. 8. 23. 조선총독부령 제113호)에 의하여 준용되는 구 토지대장규칙(1914. 4. 2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