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ogobeta
텍스트 조절
arrow
arrow
서울중앙지방법원 2018.06.26 2017가단5207027
소유권말소등기
주문

1. 피고는 원고들에게 별지1 목록 제1, 2항 기재 각 부동산의 각 1/7 지분에 관하여 별지2...

이유

1. 인정사실

가. 구 임야조사령에 의하여 작성된 경기 파주군 AC리(이하 ‘AC리’)에 관한 임야조사서에는 AD 임야 3단7무보(이하 ‘제1사정토지’)를 1918.(대정 7년)

6. 21. AE리에 주소를 둔 AF, AG, AH, AI, AJ, AK, AL가 공동으로 사정받은 것으로 기재되어 있고, AE리에 관한 임야조사서에는 AM 전 1단6무보(이하 ‘제2사정토지’), AN 전 1단2무보(이하 ‘제3사정토지’)를 각 1919.(대정 8년)

1. 6. AF이 사정받은 것으로 기재되어 있다.

나. 제1사정토지는 1967. 4. 1. 경기 파주군 AO 임야 3,669㎡로 지적복구된 후 1982. 7. 28. AO 임야 2,693㎡와 AP 임야 976㎡로 분할되었다.

피고는 위 각 토지에 관하여 각 의정부지방법원 고양지원 파주등기소 1996. 4. 29. 접수 제15416호로 피고 명의의 소유권보존등기를 마쳤는데, 그 중 각 4/7 지분에 관하여는 G, AQ, AR, AS으로부터 소유권보존등기말소 청구의 소를 제기당하여 확정판결 또는 화해권고결정을 통해 그들 명의로 위 각 소유권보존등기의 경정등기가 마쳐져, 현재 피고 명의의 공유지분은 각 3/7이다.

다. 제2사정토지 중 일부는 1964. 10. 28. 경기 파주군 AT 전 655㎡로, 나머지 일부는 2017. 8. 1. AU 전 579㎡로 각 지적복구되었고, 제3사정토지 중 일부는 1964. 10. 28. AV 724㎡로, 나머지 일부는 2008. 10. 24. AW 전 533㎡로 각 지적복구되었다. 라.

원고들의 선대인 AX은 AY의 종원으로서 AZ일자 부 BA과 모 BB 사이에서 차남으로 출생하였고, 위 BA이 사망하자 장남이자 AX의 형인 망 BC이 호주상속을 하였다.

BC이 1907. 11. 25. 사망하자 BC의 장남이자 AX의 조카인 BD이 호주상속을 하였는데, 그 당시 본적지는 경기 파주군 BE였다.

BD은 1917. 5. 17. 위 본적지에서 서울 종로구 BF로 본적과 거주지를 이전하였고, AX은 1917. 5. 30. 경기 파주군 BG에 거주하던 BH과...

arrow