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원고의 피고들에 대한 청구를 모두 기각한다.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기초사실
가. 충남 금산군 C 임야에 관하여 1960. 1. 12.경 작성된 것으로 보이는 구 임야대장에는 대정 9년(1920). 1. 20. 국(國)이 소유자로 기재되어 있다가 소화 4년(1929). 1. 12.경 충북 옥천군 D에 주소를 둔 E에게 소유권이 이전된 것으로 각 기재되어 있고, 1960. 1. 12. 위 C 임야에서 F와 G 임야가 각 분할된 것으로 기재되어 있다.
그리고 1976. 10. 1. 작성된 위 C 임야에 관한 카드식 임야대장에는 1977. 2. 1. 면적환산과정을 거쳐 위 C 임야가 C 임야 5,752㎡(별지 목록 제1항 기재 토지이다. 이하 ‘이 사건 제1토지’라 한다)로 면적환산된 것으로 기재되어 있으며, 이를 기초로 전산화된 임야대장이 작성되어 있다.
나. 충남 금산군 H 토지에 관하여 1959. 4. 15.경 작성된 것으로 보이는 구 토지대장에는 옥천군 D에 주소를 둔 E이 소유자로 기재되어 있고, 위 토지에서 1964. 2. 7. I 토지가 분할된 것으로 기재되어 있다.
그리고 1976. 5. 10. 작성된 위 H 토지에 관한 카드식 토지대장에는 소유권란에 1929. 1. 12. 옥천군 D에 주소를 둔 E이 소유권이전을 받은 것으로 기재되어 있고, 위 I 토지로 분할되고 남은 위 H 토지에서 1986. 9. 23. J 토지가 분할되었고, 위와 같은 분할 및 면적환산과정을 거쳐 위 H 토지는 H 대 133㎡(별지 목록 제2항 기재 토지이다. 이하 ‘이 사건 제2토지’라 한다)로, 위 J 토지는 J 전 1,097㎡(별지 목록 제3항 기재 토지이다. 이하 ‘이 사건 제3토지’라 한다)로 된 것으로 기재되어 있고, 이를 기초로 전산화된 토지대장이 각 작성되어 있다
(이하 이 사건 제1, 2, 3토지를 통칭하여 ’이 사건 각 토지‘라 한다). 다.
이 사건 각 토지는 등기되지 않은 미등기의 토지들이다. 라.
K은 1954. 6. 28. 사망하여 장남인 L가 호주상속하였고, 원고는 K의 셋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