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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2014.10.22 2013고단6670
업무상횡령
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확정일로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0. 12.경부터 2013. 11.경까지 C의 대표자였던 자로, 종중의 현금 및 자산을 관리하는 일을 포함하여 위 종중의 모든 업무를 총괄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1. 3.경 위 종중의 총회결의를 거쳐 당시 위 종중이 보유하고 있던 현금자산 1,801,500,000원을 종중원들에게 균등하게 분배할 것을 결정하였다.

피고인은 위 현금자산 분배 업무를 담당하며 연락이 원활하지 않아 분배청구를 하지 않은 종중원들에 대한 분배금 몫으로 남은 311,970,7000원과 대전도시공사로부터 위 종중의 토지에 대한 수용보상금 명목으로 지급된 84,016,500원을 위 종중을 위해 피고인 명의의 종중 계좌(D)에 업무상 보관하던 중, 2011. 3. 31.경 피고인 명의의 국민은행 계좌(E)로 2,000만원을 임의로 이체한 후 그 무렵 마음대로 개인 채무변제 및 생활비 등으로 개인적인 용도에 소비하였다.

피고인은 그 외에도 그 무렵부터 2012. 11. 27.경까지 이와 같은 방법으로 별지 범죄일람표와 같이 총 10회에 걸쳐 110,000,000원을 임의로 피고인의 개인적인 용도로 소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의 재물을 횡령하였다.

증거의 요지

1. 제1회 공판조서 중 피고인의 진술기재

1. 피고인에 대한 검찰피의자신문조서

1. F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고소장 및 첨부자료

1. 수사보고(고소인 제출서류), 무통장입금확인서 및 1억1,100만원에 대한 내역서, 피의자 명의의 국민은행계좌거래내역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356조, 제355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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