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서부지방법원 2017.01.06 2016고정1484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주문
피고인을 벌금 400만 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만 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6. 8. 17. 04:02 경 혈 중 알코올 농도 0.180% 의 술에 취한 상태로 서울 강서구 화곡동에 있는 강서 구청 사거리에서부터 서울 서대문구 홍은 중앙로 7길 63-12 앞길까지 약 3km 구간에서 B SM520 자동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주 취 운전자 적발보고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도로 교통법 제 148조의 2 제 2 항 제 2호, 제 44조 제 1 항, 벌금형 선택
1. 노역장 유치 형법 제 70조 제 1 항, 제 69조 제 2 항
1. 가납명령 형사 소송법 제 334조 제 1 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