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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남부지방법원 2016.07.06 2016고단1187
공무집행방해등
주문

피고인을 벌금 200만 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만 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1. 경범죄 처벌법위반 피고인은 2016. 2. 7. 22:20 경 서울 강서구 화곡동에 있는 강서 구청 부근 먹자 골목에서 피해자 B(59 세) 이 운전하는 C 영업용 택시에 승차 하여 같은 날 22:30 경 목적 지인 같은 구 방화동에 있는 방화사거리 앞 도로에 도착하였음에도, 택시요금을 달라는 피해자에게 " 십 할 놈 아 못 줘, 여기가 어디야. “라고 욕설을 하며 택시에서 내리는 등 정당한 이유 없이 택시요금 7,000원을 지불하지 아니하였다.

2. 공무집행 방해 피고인은 2016. 2. 7. 22:45 경 위 방화 사거리 앞 도로에서 112 신고를 받고 출동한 서울 강서 경찰서 D 지구대 소속 경장 E 등으로부터 현행범으로 체포되어 서울 강서구 F에 있는 서울 강서 경찰서 D 지구대 앞 주차장에 이르러, E에게 " 십 할 놈 아, 너 옷 벗긴다.

"라고 욕설을 하면서 오른 발로 위 E의 왼쪽 다리를 1회 걷어차는 등 폭행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경찰관의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B, E에 대한 각 경찰 진술 조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 136조 제 1 항( 공무집행 방해의 점), 경범죄 처벌법 제 3조 제 1 항 제 39호( 무임승차의 점), 각 벌금형 선택( 피고인이 잘못을 뉘우치는 점, 피해자들이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않는 점 등 참작)

1. 노역장 유치 형법 제 70조 제 1 항, 제 69조 제 2 항 공소 기각 부분

1. 공소사실 피고인은 2016. 2. 7. 22:30 경 위 방화 사거리 앞 도로에서 판시 제 1 항 기재와 같이 택시요금을 지불하지 않고 도망가려 다가 피고인을 쫓아온 피해자 B로부터 재차 택시요금을 지불할 것을 요구 받자, 피해자의 멱살을 잡아 흔들고, 주먹으로 피해자의 얼굴을 4~5 회 때리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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