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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남부지방법원 2018.02.06 2017고단6117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주문

피고인을 징역 8개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 범죄 전력] 피고인은 2009. 3. 4. 서울 북부지방 검찰청에서 도로 교통법위반( 음주 운전) 죄로 벌금 20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발령 받고, 2013. 7. 24. 서울 서부지방 검찰청에서 같은 죄로 벌금 40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발령 받고, 2015. 2. 11. 대구지방법원 안동 지원에서 같은 죄로 벌금 60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발령 받았다.

[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7. 11. 26. 01:00 경 서울 강서구 화곡동에 있는 강서 구청 부근 도로에서부터 같은 구 까치 산로 138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50m 구간에서 혈 중 알코올 농도 0.082% 의 술에 취한 상태로 B SM6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주 취 운전자 정황 진술보고서, 단속 경위 서, 음주 운전 단속결과 통보

1. 판시 전과 : 범죄 경력 등 조회 회보서, 수사보고( 동 종전력 확인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 교통법 제 148조의 2 제 1 항 제 1호, 제 44조 제 1 항, 징역 형 선택

1. 보호 관찰 및 수강명령 형법 제 62조의 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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