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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남부지방법원 2017.05.11 2017고단449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주문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 일로부터 1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6. 12. 12. 서울 남부지방법원에서 도로 교통법위반( 음주 운전) 으로 벌금 400만 원을 선고 받고, 2010. 12. 27. 같은 법원에서 같은 죄로 벌금 250만 원을 선고 받는 등 음주 운전으로 처벌 받은 전력이 2회 있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6. 11. 22. 20:50 경 서울 강서구 화곡동에 있는 강서 구청 부근 도로에서부터 같은 구 까치 산로 138 앞 도로까지 약 150m 구간에서 혈 중 알콜 농도 0.082% 의 술에 취한 상태로 B 혼다 어코드 승용차량을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음주 운전 단속결과 통보

1. 판시 전과 : 범죄 경력 조회, 수사보고( 음주 운전 전력 2회 확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도로 교통법 제 148조의 2 제 1 항 제 1호, 제 44조 제 1 항( 징역 형 선택)

1. 작량 감경 형법 제 53 조, 제 55조 제 1 항 제 3호(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에 관하여 깊이 반성하고 있고, 벌금형보다 무거운 전과 없는 점 등 참작)

1. 집행유예 형법 제 62조 제 1 항( 위 작량 감경 사유 거듭 참작)

1. 수강명령 형법 제 62조의 2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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