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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북부지방법원 2014.04.18 2013고단3170
사기
주문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4. 1. 24. 서울북부지방법원에서 사기죄로 징역 8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고 2014. 2. 4. 그 판결이 확정되었다.

피고인은 2012. 10. 22. 12:00경 피해자 C이 운영하는 서울 종로구 D에 있는 ‘E’ 내에서 평소 피해자의 식당을 자주 이용하면서 돈과 땅이 많다거나 주식투자를 한다는 등의 이야기를 하여 피해자에게 신뢰를 가지게 한 것을 기화로 피해자에게 "내가 잘 아는 사람이 금감원에 있는데 그 사람한테 얻은 주식정보가 있다. 국정원에서 나온 1급 기밀정보라 믿을 만하다. 거기에 투자하면 큰 이익을 볼 수가 있는데 내가 여기저기 돈이 묶여 있어서 투자를 할 수 없다. C사장님이 나한테 돈을 좀 빌려 주면 1주일 내로 갚겠다. 원금은 당연히 돌려주고 내가 답례를 하겠다. C사장님이 고생하면서 살고 있는 것 아니까 나를 이번에 도와주면 좋은 일이 있을 거다"라고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피해자로부터 돈을 받더라도 이를 주식에 투자하여 이익을 보게 해 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을 뿐만 아니라 달리 일정한 수입이나 재산도 없어 피해자의 돈을 변제할 의사나 능력도 없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이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12. 10. 24.경 피고인 명의의 하나은행 계좌(F)로 3,000,000원을 송금받은 것을 비롯하여 그 때부터 2013. 1. 14.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24회에 걸쳐 합계 45,850,000원 상당을 교부받았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검찰피의자신문조서

1. C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예금거래내역, 차용금 및 이익금, 차용증, 약속어음, 자유저축예탁거래명세표

1. 판시 전과 : 피고인의 법정진술, 수사보고서 피의자에 대하여 최근 선고된 1심 판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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