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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2.4.27.선고 2011고합1161 판결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사기)
사건

2011고합1161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 ( 사기 )

피고인

김00 ( 000000 - 0000000 ) , 무직

주거 화성시

등록기준지 서울

검사

황병주 ( 기소 ) , 이은강 ( 공판 )

변호인

법무법인 율가 담당변호사 박준영

판결선고

2012 . 4 . 27 .

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 6월에 처한다 .

이유

범죄 사 실

피고인은 2009 . 8 . 경 이00을 만나 ' 나라가 위기 상황에 처할 때 대통령에게 필요한

자금을 마련하기 위하여 배추 ( 국가가 관리하는 1만 원권 화폐 ) , 막대기 ( 금 ) , 달러 등을

보관하는 창이라는 비밀창고가 있는데 내가 그 창의 관리자이다 . ' 라고 소개하였다 .

피고인은 그 후 이00에게 금궤와 1만 원권 돈다발이 있는 사진들을 수시로 보여주

면서 자신이 창고 관리자라는 사실을 과시하며 " 5억 원을 구해다 주면 2 ~ 3시간 내에

내가 관리하고 있는 창에서 7억 5 , 000만 원 상당의 금 , 달러 , 국권 등을 가져다주겠

다 . " 라고 거짓말을 하였다 .

그러나 피고인은 사실 국권 , 금 , 달러 등을 보관하고 있는 창고의 관리자가 아니었

다 . 이에 속은 이00은 2009 . 12 . 경 피고인으로부터 들은 내용을 피해자 박00에게 전달

하였고 , 위 피해자는 현금 5억 원을 피고인에게 건네주기로 마음먹었다 .

피고인은 2010 . 1 . 27 . 경 이00에게 전화로 " 내가 지금 남태령 지하 창에 있으니 사

당역 사거리로 오셔서 전화를 주십시오 . . " 라고 말하였고 , 피해자와 이00은 사당역 사거

리 고가도로 밑에 있는 안전지대에서 피고인을 만났다 .

피고인은 이00로부터 " 이익금 50 % 를 갖다 줘라 . " 라는 말을 듣고 " 예 , 알았습니다 . "

라고 대답하면서 피해자로부터 5억 원을 건네받았다 .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기망하여 재물을 교부받았다 .

증거의 요지

1 . 제1회 공판조서 중 피고인 ( 변호인 ) 의 일부 진술기재

1 . 제2회 공판조서 중 증인 이00의 , 제3회 공판조서 중 증인 박00의 , 제4회 공판조서

중 증인 왕명희의 각 진술기재

1 . 피고인에 대한 각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 제1회 피의자신문조서는 이00 , 박00의 각 진

술 부분 포함 )

1 . 이00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1 . 박00에 대한 각 검찰 진술조서

1 . 피고인 , 이00 , 김 # # , 강00에 대한 각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 각 대질 진술 부분 포함 )

1 . 왕명희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 고소장

1 . 김 # # 의 진술서 ( 사실확인서 )

1 . 사용내역서 ( 5억 원 ) , 김 @ @ 통장사본 , 5억 원 보관 및 상환 , 5억 원 영수증 ( 이00 주

민등록증 사본 ) , 5억 원 영수증 ( 김 # # 운전면허증 사본 첨부 ) , 1억 원권 자기앞수표

3매 사본

1 . 금궤 사진 파일 , 금궤 및 일만 원권 사진의 각 영상

법령의 적용

1 .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1 .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 제55조 제1항 제3호 ( 아래 양형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

피고인의 주장에 관한 판단

1 . 피고인의 주장

피고인은 , 이00나 피해자에게 자신이 ' 창 ' 의 관리자라고 말한 적이 없고 , 이00에게

금 , 1만 원권 돈다발 사진을 전송한 사실은 있으나 이는 이00의 요청에 따른 것이었으

며 , 이00과 이00의 소개로 알게 된 문00이 피고인이 ' 장 회장 ( 일명 털보 ) ' 으로부터 투

자자 유치를 위해 받아 보관하고 있던 금 2kg을 가져가 피해자에게 판 적이 있는데 ,

당시 피해자는 대구의 ' 황 회장 ' 에게 위 금 2kg을 7 , 000만 원에 매도하면서 , ' 황 회장 '

으로부터 금 5kg을 샘플로 가져오면 30억 원을 투자할 수 있다는 말을 믿고 금의 출

처를 역추적하다 피고인을 알게 되었고 , 5억 원을 피고인에게 교부한 이후 피고인의

주선으로 ' 장 회장 ' 을 만났을 때도 피해자는 금 거래를 성사시키기 위하여 적극적으로

돈을 돌려달라고 하지도 않는 등 피해자는 피고인으로부터 기망당한 바 없으며 , 피고

인은 5억 원의 투자금으로도 ' 장 회장 ' 과 금 거래를 할 수 있으리라고 생각하여 피해자

로부터 금원을 교부받은 것이었으나 , ' 장 회장 ' 이 30억 원 이상이 아니면 거래할 수 없

다고 하여 이 사건이 발생한 것이지 애초부터 피고인에게 금원을 편취할 의사가 있었

던 것은 아니라고 주장한다 .

2 . 판단

가 . 인정사실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위 증거들에 의하면 , 다음과 같은 사실이 인

정된다 .

1 ) 이00은 2009 . 7 . 경 피고인을 알게 되었는데 , 당시 공소외 신00 , 김 * * 등으로부터

피고인이 전두환의 외조카로서 ' 창1 ) ' 에 보관된 금 , 현금 , 달러를 관리하면서 투자자를

모으고 있는 사람이라고 소개받았고 , 그 후 피고인은 이00에게 ' 창 ' 에서 보관하고 있다 .

는 금 수 톤 , 현금 수조 원 , 국채의 목록과 금 , 현금 다발 등의 사진을 수시로 보여주

면서 자신이 남양주시 와부읍 덕소리에 있는 ' 창 ' 에서 금을 녹이고 있고 , 투자자를 찾

아오면 등록이 되어 있지 않은 국권 ( 國券 ) 2 ) 과 금 등을 싸게 매입하여 많은 이익을 낼

수 있는데 , 5억 원은 ' 샘플 ' 개념으로 5억 원의 투자를 유치하여 오면 50 % 의 가격에

금 , 국권 등의 현물을 가지고 나올 수 있고 , 이를 이용하여 더 큰 투자를 받을 수 있다 .

고 말하였다 .

2 ) 피해자 박00은 2009 . 12 . 경 공소외 권00로부터 금 2kg를 8 , 000만 원에 매수하

고 , 이를 ' 황 회장 ' 이라는 사람에게 7 , 000만 원에 판 사실이 있는데 , 그 후 권00로부터

공소외 조00을 소개받았다 .

3 ) 조00은 2010 . 1 . 중순경 피해자에게 국가의 비밀창고인 ' 창 ' 에는 ' 배추 ( 국가가 관

리하는 1만 원권 화폐 ) ' , ' 막대기 ( 금 ) ' , 달러 등이 많이 보관되어 있는데 , 여기에 투자하

면 많은 돈을 벌 수 있다고 하면서 , 5억 원이 든 통장을 가지고 오면 ' 창 ' 에 연결된 사

람을 소개하여주겠다고 말하였다 . 이에 피해자는 약 5억 원이 든 김 @ @ 명의의 통장

등을 조00에게 건네주었다 .

4 ) 조00은 2010 . 1 . 18 . 경 피해자에게 ' 창 ' 에서 직접 나온 사람을 소개하여 주겠다고

하였고 , 이에 피해자는 김 @ @ 과 함께 서울에 가서 조00로부터 공소외 강00 , 김 # # , 이

00을 차례로 소개받았다 . 피해자는 " ' 창 ' 에 5억 원을 투자하면 , 2억 5 , 000만 원의 이익

을 보게 해주겠다 . " 는 이00 , 김 # # 등의 계속된 설득에 5억 원을 투자하기로 결심하고 ,

2010 . 1 . 27 . 김 # # , 김명섭과 함께 국민은행 방이동 지점에서 1억 원권 수표 5장을 인

출하였으며 , 같은 날 11 : 00경 이00의 차를 타고 사당역 고가도로 밑으로 가서 피고인

을 만났다 . 이00은 피해자에게 피고인을 " ' 창 ' 에서 나온 사람 " 이라고 소개하였고 , 이00

이 피고인에게 " 이익금 50 % 를 피해자에게 주라 . " 고 하였더니 , 피고인은 " 네 . 알겠습니

다 . " 라고 답하였고 , 피해자는 피고인에게 5억 원을 건넸다 . 이후 피고인은 금궤 등을

싣고 오고 있다고 말하면서 시간을 지체하였고 , 몇 시간이 지나도 피고인이 돈을 가져

오지 않아 피해자가 이00을 통하여 금원의 반환을 독촉하자 , 이00은 ' 창고 회장 ' 을 만

나러 가자고 하였으며 , 같은 날 21 : 00경 피고인은 피해자를 ' 창고 회장 ' 이라는 ' 장 회장

( 일명 털보 ) ' 에게 데려갔다 . ' 장 회장 ' 은 금궤가 든 박스를 보여주면서 " 내가 5억 원을

받은 사람이다 . 이익금이 얼마나 필요하냐 . " 고 피해자에게 말하였고 , 피해자가 " 2억

5 , 000만 원이면 된다 . " 고 하자 ' 장 회장 ' 은 " 알았으니 일단 돌아가 있으라 . " 라고 하는

등 피해자를 안심시켰다 .

5 ) 피고인은 피해자로부터 교부받은 5억 원 중 2억 500만 원으로 금 5kg을 매입하

고 , 나머지는 현금 2억 원 , 미화 5만 달러로 바꾸어 보관하였다 . 그 후 피고인은 이00

에게 금 90kg을 30억 원에 매수할 사람을 찾아달라고 하면서 이 사건 편취금으로 구

입한 금 5kg 중 3kg을 교부하였는데 , 이00은 2010 . 2 . 4 . 윤용길 등과 금 90kg을 30억

원에 매도하기로 하면서 만약 금 90kg을 가져오지 못할 경우 위 금 3kg를 포기하는

약정을 체결하였다 . 그러나 피고인이 나머지 금 87kg을 가져오지 못하여 위 윤용길 등

은 위 금 3kg을 몰취하였다 .

나 . 판단

위 인정사실에 앞서 본 각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 , 즉 ① 피

고인이 이00에게 자신이 ' 창 ' 에서 보관하고 있는 것이라면서 보여준 금 , 현금 , 달러의

사진에는 ' 650905 현철 ' , ' 춘식 ' 이라는 글자가 적혀있는데 , 이 사진들은 피고인이 인터

넷에서 저장한 것이거나 지인들로부터 금 , 현금 , 달러 사진에 위와 같은 이름을 적어달

라고 부탁하여 받은 것인 점 , ② 피고인은 금과 관련한 거래를 해본 경험이 없는 점 ,

③ 피고인은 피해자로부터 교부받은 돈으로 금 5kg을 매입하고 , 나머지는 현금 2억

원3 ) , 미화 5만 달러로 바꾸었는데 , 이는 피고인의 기망내용대로 ' 창 ' 에서 금 , ' 국권 ' , 달

러를 가지고 나온 것으로 믿게 하기 위한 것으로 보이는 점 , ④ 한편 피고인은 피해자

로부터 받은 돈으로 구입한 위 금 , 현금 , 달러 등을 ' 창 ' 에서 가지고 나왔다고 하면서

공소외 김춘식 , 이철수 등으로부터 30억 원을 추가로 투자받고자 한 것으로 보이고 , 달

리 피해자에게 이익금을 주기 위한 구체적인 방안을 가지고 있지 않았던 점 등을 종합

하여 보면 , 피고인의 기망행위 및 편취의사가 넉넉히 인정된다고 할 것이므로 , 피고인

의 위 주장은 이유 없다 .

양형 이유

[ 처단형의 범위 ] 1년 6월 이상 7년 6월 이하

[ 유형의 결정 ] 사기범죄군 , 일반사기 , 제3유형 ( 5억 원 이상 , 50억 원 미만 ) , 감경영역

[ 특별감경인자 ] 피해자에게도 범행의 발생 또는 피해의 확대에 상당한 책임이 있는 경

[ 권고형의 범위 ] 감경영역 ( 1년 6월 - 4년 )

[ 일반감경인자 ] 범죄수익의 대부분을 소비하지 못하고 보유하지도 못한 경우

[ 선고형의 결정 ]

이 사건 피해금액 5억 원 중 4억 원은 피해자가 지인으로부터 차용한 돈으로서 이

사건으로 인하여 피해자는 심각한 경제적 어려움에 봉착하게 된 점 , 피고인은 2005 .

11 . 경 장세동의 조카인 것처럼 행세하여 공소외 임00로부터 2 , 000만 원을 편취한 범죄

사실이 유죄로 인정되어 1심 ( 수원지방법원 2006고단665호 ) 에서 징역 6월의 실형을 선

고받았으나 , 항소심에 이르러 위 사건의 피해자에게 2 , 000만 원을 변제하고 합의하여

벌금 400만 원의 선고를 받은 사실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또다시 이 사건 범행을 저지

른 점 , 피고인은 수사과정에서 피해자에게 피해금액의 반환을 약속하면서 허위 내용의

진술을 해줄 것을 부탁하여 피해자가 이에 응하였으나 , 위 약속과 달리 추가변제를 하

지 않아 피해자에게 다시금 고통을 준 점 등을 고려하면 피고인을 엄벌할 필요가 있

다만 , 피해자 역시 단기간에 고수익을 얻으려는 욕심으로 상식에 어긋나는 정도의

기망행위에 속아 넘어간 점 , 피고인은 이 사건 편취금으로 금 5kg을 구입하고 , 나머지

금원은 현금 2억 원 , 미화 5만 달러로 교환하여 가지고 있었는데 , 그 중 금 3kg ( 당시

시가 약 1억 2 , 000만 원 ) 은 앞서 보았듯이 공소외 윤00과 금거래를 시도하다가 위약금

으로 몰취당하였고 , 또한 이00에게 적어도 2억 8 , 000만 원을 되돌려 준 것으로 보이는

등 이 사건 편취금 중 대부분을 실제로 소비하거나 보유하지는 않은 것으로 보이는

점 , 이00이 2010 . 2 . 5 . 경 피고인으로부터 받은 위 2억 8 , 000만 원 중 1억 원을 피해자

에게 직접 교부하여 적어도 피해금액 중 1억 원은 회복된 점4 ) , 피고인이 피해자를 위

하여 2 , 000만 원을 공탁한 점 , 피고인에게 앞서 본 사기죄로 인한 400만 원의 벌금형

이외에 별다른 전과가 없는 점 등 이 사건에 나타난 제반 양형 요소들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

판사

재판장 판사 염기창

판사 남기정

판사 최윤영

주석

1 ) 피고인 , 피해자 , 이00 등은 ' 비밀창고 ' 를 지칭하는 의미로 사용하였다 .

2 ) 피고인 및 피해자 등은 ' 나라에서 발행한 돈 ' 이란 의미로 위 단어를 사용하였고 , 이는 현재 통용되는 1만 원권 화폐를 지칭한

다 .

3 ) 피고인은 성명불상자로부터 현금 ( 신권 ) 2억 원을 2억 800만 원에 구입하는 등 상식에 어긋나는 행동을 하기도 하였다 .

4 ) 이00은 2010 . 2 . 중순경 피해자로부터 수령 권한을 위임받은 공소외 문00에게 나머지 1억 8 , 000만 원을 교부하였다고 진술하

고 있고 , 피해자는 당시 문00에게 피해액 수령권한을 위임한 적이 있다고 하며 , 1억 원을 수령하였다는 문00 명의의 영수증

을 이00이 소지하고 있기는 하나 , 실제로 피해자에게 위 금원이 지급되지는 않은 것으로 보인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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