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ogobeta
텍스트 조절
arrow
arrow
창원지방법원마산지원 2020.08.14 2020고정198
게임산업진흥에관한법률위반
주문

피고인을 벌금 1,000만 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만 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창원시 마산회원구 B 소재 CPC방을 운영하는 사람이고, D는 CPC방의 종업원이다.

누구든지 게임물의 이용을 통하여 획득한 유무형의 결과물을 환전 또는 환전알선하거나 재매입을 업으로 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되고, 등급분류를 받은 내용과 다른 내용의 게임물을 유통 또는 이용에 제공하거나 이를 위하여 진열, 보관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D와 공모하여 2019년 8월경부터 2020. 2. 18.경까지 사이에 위 CPC방에서 게임물등급위원회로부터 등급분류를 받은 게임물인 ‘E’를 등급분류를 받은 것과 달리 손님으로부터 현금을 받고 관리자페이지(F)를 통해 미리 개설해 둔 아이디에 게임머니를 충전하여 이를 배정받은 손님이 이용하도록 하는 방법으로 컴퓨터 7대를 이용하여 불특정 다수의 손님이 이용할 수 있도록 제공하고, 위 게임물을 이용한 손님들이 획득한 게임머니를 현금으로 환전해 주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D와 공모하여 게임물의 이용을 통해 획득한 유무형의 결과물을 환전하는 것을 업으로 하였고, 등급분류를 받은 내용과 다른 내용의 게임물을 손님들의 이용에 제공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G 작성의 진술서

1. 압수목록, 인터넷컴퓨터게이시설제공업자등록증, CPC방 현장 사진, 감정결과 회신 및 회신서

1. 수사보고(단속경위 및 현장상황) 법령의 적용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arrow