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
A을 징역 10월에, 피고인 B, C를 각 징역 6월에 각 처한다.
다만 피고인 B, C에 대하여는...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
A은 부산 서구 F 건물 3층에 있는 약 15평 규모의 상호 없는 게임장을 운영하는 사람이고, 피고인 B은 이른바 바지사장으로서 게임장 관리를 담당하는 종업원이고, 피고인 C는 손님을 모집하는 등 영업 활동을 담당하는 종업원이다.
누구든지 게임물등급위원회로부터 등급분류를 받지 아니한 게임기를 유통 또는 이용에 제공하거나 이를 위하여 진열보관하여서는 아니되고, 게임물의 이용을 통하여 획득한 유무형의 결과물을 환전 또는 환전알선하거나 재매입을 업으로 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들은 2008. 8. 25.경부터 2008. 9. 26.경까지 위 상호불상 게임장에서, 컴퓨터 20대에 등급분류를 받지 아니한 ‘야마토’ 게임물을 설치하여 위 게임장을 찾은 불특정 다수의 손님들에게 1만원당 1만점의 크레디트 게임머니를 메인컴퓨터를 통해 손님의 컴퓨터로 입력해주고 버튼을 눌러 화면에 정해진 그림 배열 순서에 따라 정해진 점수를 얻는 게임을 하게 한 후, 획득한 점수의 10%를 수수료 명목으로 제한 나머지를 현금으로 환전하여 주는 방법으로 위 오락실을 운영하였다.
피고인들은 공모하여, 위와 같은 방법으로 등급분류를 받지 아니한 게임기를 이용에 제공하고 게임물의 이용을 통하여 획득한 유무형의 결과물을 환전하는 것을 업으로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들의 법정진술
1. 피고인들에 대한 각 검찰피의자신문조서
1. G, H, I, J, K의 각 진술서
1. 압수조서
1. 각 수사보고(증거목록 순번 3, 32, 49)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게임산업 진흥에 관한 법률 제44조 제1항 제2호, 제32조 제1항 제1호, 제7호, 형법 제30조, 각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피고인 B, C)...