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징역 3년 6월에 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07. 2. 8. 청주지방법원에서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절도)죄로 징역 장기 1년 단기 10월을 선고받고, 2008. 4. 11. 청주지방법원에서 같은 죄로 징역 장기 1년 6월 단기 1년을 선고받고, 2009. 11. 12. 청주지방법원에서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절도)죄로 징역 3년을 선고받고 2012. 9. 10. 공주교도소에서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2. 9.경 가출하여 청주시, 충북 괴산군, 충북 증평군 일대를 전전하며 생활비를 마련하기 위하여 병원, 주차된 자동차 등에서 타인의 재물을 절취할 것을 마음먹었다.
1. 피고인은 2012. 10. 25. 07:30경 청주시 흥덕구 D에 있는 E병원 석고치료실에서 아무도 없는 틈을 타 그곳 사물함 안에 보관 중이던 피해자 F 소유인 검정색 지갑에서 현금 5만원을 꺼내어가 절취하였다.
2. 피고인은 2012. 11. 2. 14:43경 충북 괴산군 G에 있는 H 앞 주차장에 이르러 그곳에 주차된 I 스포티지 승용차의 뒷문을 열고 그 안에 들어있던 피해자 J 소유인 시가미상의 트레이닝복 1세트, 선글라스 1개, 와이셔츠 2벌, 담배 1갑, 라이터 1개, 속옷 1점을 꺼내어가 절취하였다.
3. 피고인은 2012. 11. 7. 06:00경 제1항 기재 E병원 석고치료실에 들어가 그곳 책상 서랍에 있는 피해자 K 소유인 현금 23만원을 꺼내어가 절취하였다.
4. 피고인은 2012. 11. 16. 21:30경 제1항 기재 E병원의 안내데스크에서 그곳 의자에 걸려있는 피해자 L 소유인 시가 미상의 롱코트 1벌, 보안조끼 1벌 및 열쇠꾸러미 1개를 가져가 절취하였다.
5. 피고인은 2012. 11. 20. 20:00경 충북 증평군 M에 있는 신한은행 N지점 앞에 있는 피해자 O 운영의 노점에 이르러, 아무도 없는 틈을 타 그곳 노점에 걸려있던 피해자의 검정색잠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