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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지방법원 2018.01.11 2017고단3496
도로교통법위반(음주측정거부)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10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2017 고단 3496』 피고인은 2017. 5. 10. 02:07 경 광주 광역시 서구 C에 있는 D 앞 도로를 광 암 교 방향에서 광천 터미널 방향으로 술을 마신 상태에서 E NEW 그 랜 져 XG 승용차를 운전하던 중 근처 가드레일 및 주변 가게 출입문을 충격 후 조선대학교 병원 응급실로 이송되어, 같은 날 03:04 경 위 병원 응급실에서 광주 서부 경찰서 F 파출소 소속 경사 G으로부터 피고인에게 서 술 냄새가 나고 얼굴에 홍조를 띠며 음주 감지기에 감지가 되는 등 술에 취한 상태에서 운전하였다고

인 정할 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어 약 15 분간에 걸쳐 음주측정기에 입김을 불어 넣는 방법으로 음주 측정에 응할 것을 요구 받았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음주 측정을 거부하는 방법으로 이를 회피하여 정당한 사유 없이 경찰공무원의 음주 측정요구에 응하지 아니하였다.

『2017 고단 5217』 피고인은 E 그 랜 져 XG 승용차의 운전자이다.

피고인은 2017. 4. 6. 02:35 경 혈 중 알콜 농도 0.171% 의 술에 취한 상태로 위 차량을 운전하여 순천시 연향 2로 55, 대우아파트 옆 도로를 대우아파트 방면에서 금당공원 방면으로 편도 4 차로 중 2 차로를 따라 진행하다 유턴하게 되었다.

그곳은 1 차로에서 유턴 및 좌회전이 가능한 도로로 이 경우 운전자는 진행 차로에 맞게 진행하며 전방 및 좌우를 잘 살피고 조향 및 제동장치를 정확히 조작해 사고가 발생하지 않도록 조심해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술에 취해 이를 게을리 한 채 2 차로에서 유턴한 과실로 마침 1 차로에서 좌회전하기 위해 직진하여 진행하던 피해자 H(28 세) 이 운전하는 I 쏘나타 차량의 앞 범퍼 중앙부분을 위 그 랜 져 XG 차량 좌측 뒷 범퍼 부분으로 충격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차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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