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징역 8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 일로부터 2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1. 교통사고처리 특례법위반 피고인은 B 그 랜 져 승용차의 운전 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으로, 2015. 12. 19. 03:30 경 C에 있는 D 부근 길을 천호 대로 방면에서 초이동 노인정 방면으로 편도 1 차로 중 1 차로를 따라 진행하였다.
피고인은 같은 방향으로 앞서가는 피해자 E이 운전하는 F 택시의 뒤를 따라가게 되었으므로 이러한 경우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그 동정을 잘 살피고 위 택시가 정지할 경우 피할 수 있는 안전거리를 확보하고 진행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혀가 꼬이고 보행상태가 비틀거릴 정도로 술에 취한 상태에서 운전하여 위 택시가 정차하는 것을 미처 발견하지 못하고 뒤늦게 정차하여 피해차량 뒷 범퍼 부분을 피고인 차량 앞 범퍼 부분으로 들이받았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 E에게 약 2 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뇌진탕 등 상해를, 위 택시 동승자인 피해자 G(47 세 )에게 약 2 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어깨 관절의 염좌 및 긴장 등 상해를 각각 입게 하였다.
2. 도로 교통법위반( 음주 측정거부) 피고인은 제 1 항 기재 일 시경 제 1 항 기재 D 부근 길에서, 제 1 항 기재와 같이 술을 마신 상태에서 위 그 랜 져 승용차를 운전하던 중 하 남 경찰서 소속 경찰관으로부터 피고인에게 서 술 냄새가 나고 얼굴에 홍조를 띠는 등 술에 취한 상태에서 운전하였다고
인 정할 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어 약 5회에 걸쳐 음주측정기에 입김을 불어 넣는 방법으로 음주 측정에 응할 것을 요구 받았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음주 측정기에 입김을 불어 넣는 시늉만 하는 방법으로 이를 회피하여 정당한 사유 없이 경찰공무원의 음주 측정 요구에 응하지 아니하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