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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동부지방법원 2021.01.20 2020고단3340
사기
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20. 4. 6. 경 인터넷 ‘B’ 사이트에 게시한 이력서를 보고 연락하였다는 ‘C 팀장 ’으로부터 “ 우리는 D 라는 회사인데, 정선 카지노에서 사람들에게 돈을 빌려 주고 만기가 도래한 경우 현금을 수거한다, 현금을 수거하는 일을 할 사람이 필요한 데 해볼 생각이 있느냐,

임금은 건 당 10~15 만 원을 지급하고 일이 없더라도 매일 5만 원을 지급해 주겠다” 라는 제안을 받았다.

피고 인은 위 ‘C 팀장’ 의 제안을 수락하고 그 무렵부터 현금 수거 및 송금 업무를 피고인이 하는 업무의 방식이 현금을 수거한 다음 타인 명의 주민등록번호를 이용하여 무통장 송금하는 것이었고, 현금 수금 처도 여러 곳에 흩어져 있었으며, 일당도 수금한 돈에서 공제하는 방식이었기 때문에, 피의 자가 하는 업무가 보이스 피 싱 범행의 현금 수거 및 송금 업무라는 것을 인식하고 있었음에도 경제적인 이득을 얻을 목적으로 위 ‘C 팀장’ 의 지시를 받아 현금 수거 및 송금 업무를 하게 되었다.

보이스 피 싱 조직의 성명 불상 조직원은 2020. 4. 7. 경 불상지에서, ‘E 은행 직원’ 을 사칭하면서 피해자 F에게 전화하여 “ 연 9.8% 의 이자로 2,400만원까지 대출을 해 줄 수 있다 ”라고 말하고, 또 다른 조직원은 ‘G 은행 직원’ 을 사칭하면서 피해자에게 전화하여 “ 기존 대출이 있는데 다른 은행에서 대출을 진행했기 때문에 계약 위반이다, 기존 대출을 상환하지 않으면 통장이 정지되고 신용 불량자로 등재되고 법원에 넘어간다, 24시간 이내에 우리 직원에게 현금으로 전달하여 기존 대출금을 상환해야 한다 ”라고 거짓말하였다.

그리고 피고인은 그 무렵 ‘C 팀장’ 의 지시를 받아, 2020. 4. 7. 15:00 경 경기 광주시 H 부근에서, 채권 추심 팀 직원인 것처럼 행세하면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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