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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성남지원 2021.02.05 2020고단2816
사기
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 6월에 처한다.

압수된 삼성 갤 럭 시 S10 5G 1대( 증 제 2호), 오만 원권 4 장( 증...

이유

범 죄 사 실

전화금융 사기( 일명 ‘ 보이스 피 싱’) 범죄는 중국 등 해외에 거주하는 조직과 국내 조직이 공모 ㆍ 공동하여 대포 폰으로 위 챗 (wechat), 카카오 톡 등의 메신저를 통하여 연락하면서 각자 역할 분담을 하여 국내 피해자들을 상대로 편취한 피해 금을 해외로 빼돌려 피해 회복을 불가능하게 하는 사기 범죄로서, 그 조직은 중국 등 해외에서 콜 센터를 운영하면서 전화 ㆍ 인터넷 등으로 피해자를 기망하여 입금 등을 유도하는 피 싱 조직, 국내에서 활동하는 조직원을 모집하여 교육하고 지시하는 관리 책( 모집 책), 피해자를 직접 만 나 금융감독원 등의 직원을 사칭하여 금전을 직접 편취하는 현금 수거 책, 피해 금을 인출하여 송금 책에게 전달하는 전달 책( 인출 책), 피해 금을 중국 등 피싱조직에 송금하는 송금 책 등으로 구성되어 그 범죄의 특성상 각자의 역할을 다하지 아니하면 완성될 수 없는 범죄이다.

성명 불 상의 보이스 피 싱 조직원은 국내 불특정 다수인에게 무작위로 대출 관련 문자를 발송하고, 대출을 받기 위하여 전화를 걸어온 피해자들에게 금융기관을 사칭하면서 “ 대출을 받으려고 한 것이 확인되었는데, 계약위반이다.

새로운 저금리 대출을 받으려면 기존 대출금을 상환해야 한다.

” 라는 등의 취지로 거짓말을 하여 피해자들 로 하여금 계좌에서 현금을 출금하여 이를 금융기관 직원을 사칭한 현금 수거 책에게 전달하도록 하고, 현금 수거 책인 피고인은 관리 책의 지시에 따라 피해자들을 만 나 금융기관 직원인 것처럼 행세하면서 현금을 전달 받아 이를 관리 책의 지시에 따라 성명 불상자 명의 계좌로 송금하는 등 각자의 역할에 따라 범행을 실행하기로 상호 공모하였다.

성명 불 상의 보이스 피 싱 조직원은 2020. 8. 3. 경 장소를 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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