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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2018.05.10 2018고단204
사기
주문

피고인을 징역 2년에 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보이스 피 싱 범죄조직의 총책인 성명 불상자는 전기통신 금융 사기( 속칭 ‘ 보이스 피 싱’) 범죄를 하기 위하여 유인책, 관리 책, 인출 책, 현금 수금 책 등 여러 단계를 조직하고, 유인책에 속하는 조직원들은 무작위로 피해자들에게 전화를 걸어 금융기관을 사칭하면서 대환대출을 받기 위하여 기존 대출금의 일부를 상환해야 하니 돈을 송금하라는 등 거짓말을 하여 피해자들 로 하여금 돈을 송금하게 하고, 일명 ‘D 팀장’ 등 관리 책에 속하는 조직원들은 인출 책, 현금 수금 책을 모집하고 인출 책에게 피해자들이 송금한 금원을 현금으로 인출한 후 현금 수금 책에게 위 현금을 전달할 것을 지시하고, 현금 수금 책에게 인출 책들이 있는 장소 및 인출 책들 로부터 교부 받은 현금을 입금할 계좌를 알려주고, 피고인은 현금 수금 책의 일원으로 2017. 11. 27. 경 ‘D 팀장 ’으로부터 일당 10만 원, 무통장 입금 금액의 1% 및 경비를 지급 받기로 하고, ‘D 팀장’ 의 지시에 따라 편취 금원을 송금 받는 계좌의 명의인들 로부터 인출해 온 현금을 교부 받아, 관리 책이 알려준 계좌로 위 현금을 무통장 입금해 주기로 순차적으로 공모하였다.

성명 불 상의 보이스 피 싱 조직원은 2017. 11. 22. 경 불상지에서 피해자 E에게 전화하여 금융기관 직원을 사칭하면서 “ 기존 대출금을 상환하면, 저금리로 마이너스 통장을 개설해 주겠다.

” 고 거짓말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 하여금 2017. 11. 29. 경 F 명의의 새마을 금고 예금계좌( 계좌번호 : G) 로 8,000,000원을 송금하게 하는 한편, 계좌 명의 인인 F에게 위와 같이 피해 자가 송금한 금원을 현금으로 인출하여 피고인에게 전달해 줄 것을 지시하고, 피고인은 ‘D 팀장’ 의 지시에 따라 같은 날 안산시 단원 구 와 동로 8에 있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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