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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방법원 2019.03.07 2018고단5205
업무방해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8월에 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5. 11. 19. 대구지방법원 포항지원에서 공갈죄 등으로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고, 그 유예기간 중인 2017. 2. 15. 같은 법원에서 업무방해죄로 징역 6월을 선고받아 2017. 2. 23. 그 판결이 확정됨으로써 위 집행유예의 선고가 실효되었으며 2018. 1. 23. 그 최종형의 집행을 종료하였다.

『2018고단5205』

1. 업무방해 피고인은 2018. 11. 16. 13:09경 영천시 B에 있는 ‘C조합’ 경제사업소에서, 그곳에서 판매 중인 톱 손잡이를 돈을 내지 않고 가져가려고 하였고 이에 그곳 직원인 피해자 D로부터 “돈을 지불하고 가지고 가세요”라는 말을 듣게 되자 “이 씨발놈들, E조합이 너거꺼가 ”라고 큰소리로 욕설을 하고 손으로 그곳에 설치된 업무용 모니터를 잡아 흔드는 등 약 20분간 행패를 부려 위력으로써 피해자의 위 사업소 영업 업무를 방해하였다.

2. 폭행 피고인은 같은 날 13:35경 위 ‘C조합’ F매장에서, 위 마트 손님인 피해자 G(여, 62세)로부터 길을 비켜달라는 말을 들었다는 이유로 피해자에게 "이, 씹팔년아, 죽을라고, 모가지 잘라뿐다"라고 욕설을 하면서 양손으로 피해자의 멱살을 잡아 흔들고, 손으로 피해자의 가방을 빼앗아 피해자를 향해 던지는 등 피해자를 폭행하였다.

『2018고단5880』 피고인은 2018. 11. 25. 16:00경 영천시 H에 있는 피해자 I가 근무하는 J매장 안에서, 피해자로부터 쇼핑백용 비닐봉투 요금을 지불해 줄 것을 요구받자 화가 나 구입하려던 포장 밀가루를 진열대를 향하여 던지고, 들고 있던 쇼핑백용 비닐봉투를 카운터 바닥에 던지며 “눈깔 파 버린다, 개새끼” 등 욕설을 손으로 피해자를 때리려고 하는 등 소란을 피워 약 30분에 걸쳐 위력으로 피해자의 마트 영업 업무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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