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벌금 400만 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만 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1. 피고인은 2016. 7. 28. 22:00경 울산 울주군 B에 있는 피해자 C이 운영하는 마트에서 위 마트에 있던 수박 1개와 캔맥주 12개를 계산을 하지 않고 가지고 가려고 하였고, 이를 본 피해자로부터 제지를 받게 되자 “이 씹할, 니가 뭔데 지랄이고 가만 안 둔다”라고 욕설을 하면서 위 마트 바닥에 캔맥주를 집어던지고, 피해자 소유의 시가 13,000원 상당의 수박을 주먹으로 때려 깨뜨리고, 계속하여 팔꿈치로 피해자의 배 부위를 약 3회 미는 등 약 20분간 행패를 부렸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력으로 피해자의 마트 운영 업무를 방해하고, 피해자 소유의 재물을 손괴하였다.
2. 피고인은 같은 날 22:20경 위 마트 옆에 있는 피해자 D이 운영하는 E 편의점에서 그곳 냉장고에 있던 캔맥주 1개를 꺼내 계산을 하지 않고 마셨고, 이를 본 피해자로부터 계산을 하라는 말을 듣자 “나는 절대 공짜로 안 먹는다”라고 말을 하고, 피해자가 경찰에 신고하는 것을 보고 피해자에게 “조금 있다 보자”라고 말하면서 위협을 하고, 편의점에 들어온 불상의 손님에게 시비를 걸어 위 손님을 편의점에서 나가게 하는 등 약 20분간 행패를 부렸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력으로 피해자의 편의점 운영 업무를 방해하였다.
3. 피고인은 2016. 7. 28. 23:00경 위 업무방해 행위로 울주경찰서 F파출소 소속 경찰관들과 임의동행하여 울산 울주군 G에 있는 F파출소 출입문 앞에 이르러, 아무런 이유 없이 갑자기 “개새끼야, 다 죽인다, 너는 내가 꼭 죽일꺼다”라고 욕설을 하면서 손으로 위 파출소 소속 경찰관인 경위 H의 뺨을 1회 때렸다.
이로써 피고인은 경찰관의 범죄수사에 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H에 대한 경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