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1. 원고의 피고들에 대한 청구를 모두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기초사실
가. 원고는 경남 함안군 E마을의 주민들로 구성된 법인격 없는 사단이고, 피고 B는 E마을의 전 이장으로서 원고의 대표자였던 사람이다.
나. 피고 B는 원고를 대표하여, 피고 주식회사 대덕건설(이하 ‘피고 회사’라 한다)과 사이에 E 마을회관과 경로당(이하 ‘이 사건 건물’이라 한다) 신축공사(이하 ‘이 사건 공사’라 한다)를 대금 1억 7,160만 원에 도급주는 계약(이하 ‘이 사건 도급계약’이라 한다)을 체결하였는데, 그 후 이 사건 공사는 2010. 12.경 완공되었다.
다. 피고 D은 F건축사사무소를 운영하는 건축사로서 이 사건 공사의 설계를 담당하였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을가 4호증, 을나 1, 2호증, 8호증의 1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공사대금 과다 지급을 이유로 한 손해배상청구
가. 원고의 주장 원고는 피고 회사와 공사대금 1억 7,160만 원에 이 사건 도급계약을 체결하였음에도 불구하고, 피고 B, C, 회사가 공모하여 공사대금을 1억 9,500만 원으로 과다 지급함으로써 원고는 그 차액 2,340만 원의 손해를 입었다.
따라서 위 피고들은 각자 원고에게 위 손해를 배상할 책임이 있다.
나. 판단 살피건대 원고가 제출한 증거만으로는 피고들이 공모하여 공사대금을 과다 지급하였다고 인정하기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으므로, 원고의 위 주장은 이유 없다.
3. 이 사건 공사의 하자를 이유로 한 손해배상청구
가. 원고의 주장 피고 C은 피고 회사의 명의를 빌려 이 사건 도급계약을 체결하고 이 사건 공사를 시공하였는데, 이 사건 건물을 설계도면보다 낮게 시공한 하자, 거실 천정을 설계도면과 다르게 마감한 하자, 각 방의 천정을 설계도면보다 높게 시공한 하자, 국기게양대를 설계도면과 다르게 시공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