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창원지방법원마산지원 2014.10.15 2013가단5490
손해배상(기)
주문

1. 원고의 피고들에 대한 청구를 모두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기초사실

가. 원고는 경남 함안군 E마을의 주민들로 구성된 법인격 없는 사단이고, 피고 B는 E마을의 전 이장으로서 원고의 대표자였던 사람이다.

나. 피고 B는 원고를 대표하여, 피고 주식회사 대덕건설(이하 ‘피고 회사’라 한다)과 사이에 E 마을회관과 경로당(이하 ‘이 사건 건물’이라 한다) 신축공사(이하 ‘이 사건 공사’라 한다)를 대금 1억 7,160만 원에 도급주는 계약(이하 ‘이 사건 도급계약’이라 한다)을 체결하였는데, 그 후 이 사건 공사는 2010. 12.경 완공되었다.

다. 피고 D은 F건축사사무소를 운영하는 건축사로서 이 사건 공사의 설계를 담당하였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을가 4호증, 을나 1, 2호증, 8호증의 1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공사대금 과다 지급을 이유로 한 손해배상청구

가. 원고의 주장 원고는 피고 회사와 공사대금 1억 7,160만 원에 이 사건 도급계약을 체결하였음에도 불구하고, 피고 B, C, 회사가 공모하여 공사대금을 1억 9,500만 원으로 과다 지급함으로써 원고는 그 차액 2,340만 원의 손해를 입었다.

따라서 위 피고들은 각자 원고에게 위 손해를 배상할 책임이 있다.

나. 판단 살피건대 원고가 제출한 증거만으로는 피고들이 공모하여 공사대금을 과다 지급하였다고 인정하기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으므로, 원고의 위 주장은 이유 없다.

3. 이 사건 공사의 하자를 이유로 한 손해배상청구

가. 원고의 주장 피고 C은 피고 회사의 명의를 빌려 이 사건 도급계약을 체결하고 이 사건 공사를 시공하였는데, 이 사건 건물을 설계도면보다 낮게 시공한 하자, 거실 천정을 설계도면과 다르게 마감한 하자, 각 방의 천정을 설계도면보다 높게 시공한 하자, 국기게양대를 설계도면과 다르게 시공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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