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ogobeta
텍스트 조절
arrow
arrow
제주지방법원 2019.06.27 2018고합156
아동ㆍ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위반(강제추행)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에 처한다.

피고인에게 80시간의 성폭력 치료프로그램 이수를 명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8. 1. 25. 제주지방법원에서 아동ㆍ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위반(위계등추행)죄로 징역 2년 6월에 집행유예 4년을 선고받아 2018. 2. 2. 그 판결이 확정되었다.

피고인은 택배업을 하는 사람이고, 피해자 B(가명, 여, 33세)는 피고인의 초등학교 동창생이며, 피해자 C(가명, 여, 13세)는 피고인의 초등학교 동창생 D의 자녀이다.

피고인은 2014. 6. 14.부터

6. 15.까지 제주시 E 펜션에 초등학교 동창생들 및 그 가족들과 함께 1박 2일간 놀러 갔다.

1. 아동ㆍ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위반(강제추행) 피고인은 2014. 6. 14.경 저녁 무렵 위 펜션 1층에 있던 피해자 C에게 “엄마 마중 나가러 가자”고 말하면서 피해자만 데리고 펜션 밖으로 나와서 걸어가던 중에 피해자에게 어깨동무를 하고, 이에 피해자가 어깨로 피고인의 손을 쳐내자 손으로 피해자의 머리를 쓰다듬고 피해자에게 “예쁘다, 귀엽다.”고 말하면서 손으로 피해자의 얼굴을 만지다가 갑자기 입으로 피해자의 오른쪽 볼에 입을 맞추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와 같이 아동ㆍ청소년인 피해자를 강제로 추행하였다.

2. 아동ㆍ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위반(준강제추행) 피고인은 2014. 6. 15.경 오전 무렵 피해자 C 등이 잠을 자고 있는 위 펜션 2층 방으로 들어가서 침대에 자고 있는 피해자를 안고 침대 밑으로 내려와서 바닥에 눕힌 다음 피해자 뒤로 누워서 손을 피해자의 바지 안으로 집어넣어 피해자의 왼쪽 허리와 골반 부위를 주무르듯이 만졌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와 같이 잠이 든 피해자의 항거불능의 상태를 이용하여 아동ㆍ청소년인 피해자를 추행하였다.

3. 준강제추행 피고인은 2014. 6. 15.경 새벽 무렵 위 펜션 2층 거실에서 잠을 자고 있는 피해자 B의 등 뒤로...

arrow