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울산지방법원 2018.04.05 2017가단69887
물품대금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45,750,650원 및 이에 대하여 2017. 12. 9.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15%의 비율로...

이유

1. 청구원인에 대한 판단 원고가 제출한 증거들을 종합하면, 원고가 피고에게 2016년 10월부터 2017년 4월까지 합계 80,105,620원 상당(부가가치세 포함)의 연료유를 공급하고, 그 대금으로 합계 34,354,970원을 지급받아 합계 45,750,650원의 미수금이 남아 있는 사실을 인정할 수 있으므로[원고가 발급한 전자세금계산서에 ‘공급받는 자’가 ‘㈜B’로 기재되어 있기는 하나 전자세금계산서에 기재된 그 사업자등록번호가 피고가 운영하는 개인사업체인 ‘B’의 사업자등록번호와 완전히 동일한 점을 감안하면, 원고는 피고를 ‘공급받는 자’로 하여 전자세금계산서를 발급한 것으로 봄이 타당하다], 피고는 원고에게 위 미수금 45,750,650원 및 이에 대하여 원고가 구하는 바에 따라 이 사건 소장 송달일 다음 날인 2017. 12. 9.부터 다 갚는 날까지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이 정한 연 15%의 비율로 계산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2. 피고의 주장에 대한 판단

가. 첫 번째 주장에 대하여 피고는, 원고가 공급하였다고 하는 위 연료유는 피고가 아니라 C에게 공급된 것이고, 공급금액도 사실과 다르므로 원고의 청구에 응할 수 없다고 주장하나, 위에서 인정한 원고의 피고에 대한 연료유 공급액은 원고가 피고를 피공급자로 발급한 전자세금계서에 근거한 것으로서, 피고가 해당 전자세금계서의 발급 취소를 요청하거나 해당 전자세금서의 매입세액을 과세관청에 신고하지 않는 등의 조치를 취하였음을 인정할 만한 아무런 증거가 없는 점을 감안할 때, 피고의 위 주장은 받아들일 수 없다.

나. 두 번째 주장에 대하여 피고는, 원고가 공급한 연료유에 하자가 있어 일부를 반품하였고 추가로 청소 및 수리 비용이 발생하였으므로 원고의 청구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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