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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방법원 2018.01.19 2017구단10703
영업정지처분취소 등
주문

1. 피고가 2017. 5. 31. 원고에게 한 폐기물처리 조치명령과 영업정지 처분을 각 취소한다.

2....

이유

1. 처분의 경위

가. 원고는 폐기물처리업 허가를 받고, 각종 폐유를 수거하여 정제한 후 정제 연료유를 생산판매해 오고 있다.

나. 환경부 소속 단속반은 2017. 2. 16. 주식회사 B(이하 ‘소외 회사’라 한다)의 사업장에 대한 점검을 실시하여 저장탱크에서 정제 연료유 시료 100㎖를 채취하였고, 2017. 3. 16. 한국석유관리원 석유기술연구소에 분석을 의뢰한 결과 위 시료에 기준치(0.55% 이하)를 초과하는 황분(0.65%)이 포함된 사실을 적발하였다.

다. 피고는 원고가 소외 회사에 정제 연료유를 공급하였음을 확인한 후, 2017. 5. 31. 원고에 대하여 폐기물관리법 제13조의2, 같은 법 시행규칙 제14조의3 [별표 5]에 규정된 폐기물 재활용 기준을 위반하였다는 이유로, 같은 법 제48조, 제27조 제2항에 따라 폐기물처리 조치명령과 영업정지 1월의 처분(이하 ‘이 사건 처분’이라 한다)을 하였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3, 4호증, 을 제1, 2, 8호증(가지번호가 있는 각 가지번호 포함, 이하 같다)의 각 기재 및 영상, 변론 전체의 취지

2. 처분의 적법 여부

가. 원고의 주장 1) 처분사유의 부존재 ① 소외 회사의 저장탱크에 있는 정제 연료유는 원고가 생산한 제품으로 단정할 수 없다. ② 환경부 단속반은 시료를 채취하면서 100㎖의 소량을 1회 채취하였고 시료 채취 후 봉인조치도 하지 않았는바, 위 시료로 황분의 함유량을 정확히 판단할 수 없다. ③ 소외 회사의 저장탱크에 정제 연료유가 오랫동안 보관되어 있어 침전물이 쌓였는데, 이로 인하여 황분 성분이 기준치를 초과한 것이다. 2) 재량권의 일탈남용 이 사건 처분으로 영업이 정지되는 경우 거래업체와 계약을 해지당하여 직원들의 생계가 어려워지는바, 이 사건 처분은 재량권을 일탈남용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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