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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지방법원 2017.05.19 2015가합57290
손해배상(기)
주문

1. 피고 D은 원고에게 854,459,642원 및 이 중 158,460,000원에 대하여는 2014. 12. 31.부터, 29,000,000원에...

이유

1. 원고의 피고 D에 대한 청구에 관한 판단

가. 청구의 표시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원고가 피고 D에 대하여 선택적으로 구하는 구상금 청구를 받아들이는 이상, 이와 선택적으로 구하는 불법행위로 인한 손해배상청구와 약정금 청구에 대하여는 별도로 기재하지 아니한다). 나.

적용법조 민사소송법 제150조 제3항, 제1항(자백간주판결)

2. 원고의 피고 D을 제외한 나머지 피고들에 대한 청구에 관한 판단

가. 기초사실 1) 선박용 연료유 공급계약의 체결 가) 원고는 1971년경부터 GS칼텍스와 선박용 연료유 공급계약을 체결하고 유류운반 업무를 수행하여 왔는데, 대형상선 및 국제여객선 등(이하 ‘본선’이라 한다)이 GS칼텍스에 선박용 연료유를 주문하면, GS칼텍스는 원고에게 선박용 연료유 공급용역의뢰를 하고, 원고는 유류운반선을 이용하여 GS칼텍스의 인천저유소에서 선박용 연료유를 적재한 후 본선에 공급하고 GS칼텍스로부터 용역료를 지급받게 된다.

나) 원고는 2008년경부터 I, J를 유류운반선으로 사용하여 유류운반 업무를 수행하여 왔는데, I는 동력선으로서 유류운반예인선이고, J는 무동력 유류운반바지선으로 공급할 선박용 연료유를 J에 적재한 후, I가 이를 예인하여 J에 적재된 유류를 본선에 공급하게 된다. 2) 피고들의 지위 등 가) 피고 B은 2006. 12. 11. I의 1등항해사로 근무하다가 2007. 8. 31.부터 갑판장으로 근무하다가 2008. 6. 30.부터 선장으로 근무하였다. 피고 E는 2007. 2. 21.부터 2010. 1. 5.까지 I의 기관장으로 근무하였다. 피고 F은 2008. 10. 30.부터 2010. 1. 5.까지 I의 1등항해사로 근무하였다. 피고 C은 2008. 4.경부터 2012. 5.경까지 J의 갑판원으로 근무하였다. 나) 피고 B, E, F의 근로관계에 따른 지위는 아래 표 기재와 같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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