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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서부지방법원 2017.11.28 2017나30891
손해배상(기)
주문

1. 제1심 판결 중 아래에서 지급을 명하는 금액에 해당하는 원고 패소 부분을 취소한다....

이유

1. 인정사실

가. 피고 B은 1995. 8.경부터 ‘김포시 P(이하 ‘이 사건 소재지’라고 한다)‘에서 ‘D’라는 상호로 골판지상자 제조업을 하였던 사람이고, 피고 A은 피고 B의 동생으로 2006. 11. 29.경 사업장소재지를 ‘이 사건 소재지’, 개업년월일을 ‘2006. 12. 1.’, 상호를 ‘C’, 사업의 종류를 ‘제조업, 칼라박스’로 하여 사업자등록을 하였다.

나. 원고는 2007. 3. 27. 피고 B과 사이에 보증기한을 ‘2008. 3. 26.’, 대출과목을 ‘기업구매자금대출’, 대출예정금액을 ‘3억 원’, 보증비율을 ‘80%’로 각 정하여 신용보증약정(이하 ‘이 사건 신용보증약정’이라고 한다)을 체결한 다음 피고 B에게 신용보증서(이하 ‘이 사건 신용보증서’라고 한다)를 발급하였다.

다. 피고 B은 이 사건 신용보증서를 이용하여 국민은행과 사이에 ‘피고 B이 판매업체로부터 받은 세금계산서를 토대로 국민은행에 대출신청을 하고, 이에 따라 판매업체가 국민은행에게 환어음의 지급제시 또는 판매대금추심의뢰서를 전송하면 국민은행이 피고 B에게 환어음 또는 판매대금추심의뢰서상의 금액을 지급하는 방식’의 기업구매자금대출약정을 체결하였다. 라.

피고 A(C)은 아래 [표]의 기재와 같이 각 세금계산서를 발행하는 한편 국민은행에게 환어음을 지급 제시하였고, 이에 국민은행은 피고 B 명의로 개설된 국민은행 계좌(계좌번호 Q)를 거쳐 아래 [표] 기재 각 대출일자에 피고 A 명의로 개설된 국민은행 계좌(계좌번호 R)로 아래 [표] 기재 각 대출금을 지급하였다

{이하, 아래 [표 순번 1 기재 대출금을 ‘이 사건 제1대출금’, 순번 2 기재 대출금을 ‘이 사건 제2대출금’, 순번 3 기재 대출금을 ‘이 사건 제3대출금’, 순번 4 기재 대출금을 ‘이 사건 제4대출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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