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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고등법원 2018.02.02 2017나14404
구상금 등
주문

1. 제1심 판결 중 피고에 대한 부분을 취소한다.

2. 가.

A과 피고 사이에 별지 1 목록 기재...

이유

1. 기초사실

가. 당사자들의 지위 1) 원고는 담보능력이 미약한 기업의 채무를 보증하여 기업의 자금융통을 원활하게 함으로써 국민경제의 발전에 기여함을 목적으로 신용보증기금법에 의하여 설립된 비영리 특수법인이다. 2) 제1심 공동피고 A(이하 ‘A’이라고만 한다)은 개인사업체인 B(변경 전 상호 : C) 및 D을 운영하면서 스티로폼 단열재 등의 건축자재 판매업을 하던 개인사업자이고, 피고는 합성수지 제조 및 판매업을 영위하는 법인으로 2005년경부터 2015. 12.경까지 A에게 스티로폼 단열재 등을 납품하던 회사이다.

나. 원고와 A 사이의 신용보증약정 1) 원고는 A과 아래 표 기재와 같이 각 신용보증약정(이하 ‘이 사건 각 신용보증약정’이라고 한다

)을 체결하였다. 순번 보증일자 보증번호 보증금액 보증기한 (보증기한연장) 지연손해금률 1 2009. 7. 31. E 47,500,000 2016. 7. 22. 10% 2 2013. 7. 31. F 54,000,000 2018. 7. 30. 10% 3 2015. 2. 10. G 108,000,000 2020. 2. 7. 10% 합계 209,500,000 2) A은 위 표 순번 1 기재 신용보증에 기하여 중소기업은행으로부터 5,000만 원을, 순번 2 기재 신용보증에 기하여 국민은행으로부터 6,000만 원을, 순번 3 기재 신용보증에 기하여 국민은행으로부터 1억 2,000만 원을 각 대출받았다.

3) 이 사건 각 신용보증약정 당시 A은 원고가 보증채무를 이행한 때에는 원고에게 보증채무 이행금액 및 이에 대한 지연손해금, 위약금 등을 상환하기로 약정하였다. 다. 신용보증사고의 발생 및 원고의 대위변제 A은 2016. 1. 7. ‘사실상 휴폐업’으로 인한 보증사고를 발생시켰다. 이에 원고는 이 사건 각 신용보증약정에 기한 각 신용보증에 따라 2016. 2. 25. 중소기업은행에게 26,985,327원을 대위변제하고, 2016. 5. 11. 국민은행에게 합계 120,850,116원(위 표 순번 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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