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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서부지방법원 2016.12.09 2016가단242856
손해배상(기)
주문

1. 원고의 피고들에 대한 청구를 모두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인정사실

가. 원고는 2007. 5. 30. 한국단조공업 주식회사가 우리은행으로부터 받는 기업구매자금대출(세이프 e-구매자금대출)에 대한 신용보증을 하였다.

나. 아래 표(대출내역표)와 같이 한국단조공업은 인터넷을 통해 구매업체로서 피고 A 주식회사(피고 회사)가 발행한 세금계산서 정보를 입력하고 피고 회사가 판매업체로서 이를 승인하는 방식으로 추심의뢰를 하여 대출이 실행되고 피고 회사는 우리은행으로부터 합계 195,000,000원의 대출금을 지급받았다.

순번 세금계산서발급일 세금계산서금액 대출일 대출금액 1 2012. 11. 20. 110,000,000원 2012. 11. 20. 55,000,000원 2 2012. 12. 4. 328,199,872원 2012. 12. 10. 100,000,000원 3 2012. 12. 14. 40,000,000원

다. 한국단조공업은 위 대출금을 변제하지 않았고, 원고는 보증비율에 따라 2013. 9. 10. 대출금 중 165,750,000원을 우리은행에 대위변제하였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1, 갑 3-1 내지 3, 갑 7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주장 및 판단

가. 당사자들의 주장 1) 원고의 주장 대출내역표 중 순번 1 대출은 이에 관한 거래명세서가 없고, 순번 2, 3 대출은 거래명세서의 품목과 금액이 세금계산서와 다르다. 그리고 피고 회사는 대출금을 받은 즉시 전액 한국단조공업에 반환하였다. 이에 비추어 보면 피고 회사와 그 대표이사인 피고 B는 한국단조공업과 공모하여 실제 거래 없는 허위의 세금계산서로 우리은행을 기망하여 대출금을 편취한 것이므로 이에 따른 손해배상책임이 있다. 2) 피고들의 주장 피고 회사는 한국단조공업과 다수의 외상거래를 하면서 여러 건의 거래를 모아 세금계산서를 발행하여 왔다.

대출내역표의 세금계산서 2장은 2012. 11.에 이루어진 8건의 거래를 모아서 작성된 것으로 순번 2, 3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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