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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동부지방법원 2018.09.20 2017가단114413
부당이득금
주문

1. 원고의 피고들에 대한 청구를 모두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기초사실

가. 원고의 아들 망 D은 7~8년 전부터 알고 지내던 피고 B의 소개로 알게 된 피고 C에게 아래 표 순번 1 내지 3 기재와 같이 소위 대출차 차량의 소유자 또는 리스계약자가 채권자에게 차량의 인도 및 그 소유권 등 권리양도 관련서류를 담보로 제공하면서 대출을 받은 후 대출금을 변제하지 않아, 채권자가 이를 다시 제3자에게 제공하면서 돈을 대출받아 당초 대출금을 회수하는 방식으로 진행되는 대출에 제공된 차량 를 담보로 제공받은 후 합계 119,250,000원을 대여하였고, 피고 B에게 아래 표 순번 4 기재와 같이 37,800,000원을 대여하였다

(이하 ‘이 사건 각 대여’라 한다). 순번 일자 수취인 금액 담보차량 1 2015. 1. 13. E 피고 C의 처 30,000,000원 F (아우디A7 3.0) 소유자 G(주) 2 2015. 1. 16. E 47,400,000원 H (벤츠CLS250) 소유자 I 3 2015. 2. 5. E 41,850,000원 J (아우디RS5) 소유자 K(주) 4 2015. 2. 14. B 37,800,000원 L (디스커버리) 소유자 M(주) 계 157,050,000원

나. 피고 C은 지인인 N 등에게 돈을 대여하면서 위 표 순번 1 내지 3 기재 차량들을 담보로 제공받았다가 위 N 등이 변제하지 않자, 위 차량들을 다시 담보로 제공한 후 자신의 대여금을 회수하기 위해 피고 B에게 돈을 빌려줄 사람을 소개해 달라고 부탁하였고, 피고 B의 소개로 D을 알게 된 후, D에게 자신이 가지고 있던 위 차량의 인도 및 소유권양도 관련서류를 담보로 제공하면서 월 10%의 이자를 지급하기로 약정한 후 위 돈을 지급받았다.

다. 피고 B은 지인인 O 형님으로부터 위 표 순번 4 기재 차량을 담보로 돈을 빌려달라는 부탁을 받고, D에게 위와 같이 차량의 인도 및 소유권양도 관련서류를 담보로 제공하면서 월 10%의 이자를 지급하기로 한 후 위 돈을 지급받았다. 라.

피고들은 위 각 돈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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