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ogobeta
텍스트 조절
arrow
arrow
인천지방법원 2016.06.30 2015나15818
용역비
주문

1. 피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청구취지...

이유

1. 당사자의 주장

가. 원고 피고로부터 조경공사를 수급하여 공사를 완료하였으므로, 피고는 원고에게 청구취지 기재 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나. 피고 B에게 조경공사를 도급하였는데, B가 원고 명의를 빌려 세금계산서를 발행하였으므로, 원고는 계약당사자가 아니다.

2. 인정사실

가. 원고는 아래 표와 같이 조경공사를 완료하였다.

순번 공사일 공사명 공사금액 1 2013. 9.경 C 잔디식재 3,399,000원 2 2013. 9.경 D 잔디식재 25,550,000원 3 2013. 9.경 상동 671,000원 4 2013. 10.경 상동 5,126,000원 합계 34,746,000원

나. 원고는 피고에게 위 표 순번 1과 관련하여 2013. 9. 30.자 세금계산서를, 순번 3과 관련하여 2013. 10. 1.자 세금계산서를, 순번 4와 관련하여 2013. 10. 29.자 세금계산서를 각 발행하였다.

다. 원고는 피고로부터 2013. 11. 14. 10,000,000원을, 2013. 11. 18. 8,000,000원을 계좌이체 받았고, 671,000원을 변제받았음을 자인하고 있다. 라.

B는 동생 E 명의(상호 : F)로 사업자등록을 하고 2011. 5. 31. 피고에게 세금계산서를 발행하여 교부하였고, 그 후 B 본인 명의(상호 : F)로 사업자등록을 하고 2014. 5. 31., 2014. 8. 20., 2015. 4. 13., 2015. 6. 13. 피고에게 각 세금계산서를 발행하여 교부하였다.

[인정근거] 갑 제1 내지 5, 7호증, 을 제4호증의 1, 4, 5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3. 판단

가. 조경공사의 수급인 원고가 피고에게 세금계산서를 발행하였고, 피고로부터 1,800만 원을 계좌이체 받았으므로, 위 표 기재 조경공사를 수급하였다고 본다.

나. 잔여 공사대금 피고는 공사대금 16,075,000원(공사금액 34,746,000원-18,000,000원-671,000원)을 미지급하였다.

다. 소결 피고는 원고에게 16,075,000원 및 이에 대하여 공사완료일 이후로서 원고가 구하는 2013. 12. 1.부터 이 사건 소장 부본 송달일인 2015....

arrow