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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지방법원 동부지원 2014.01.22 2013고단3122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향정)
주문

1. 피고인을 징역 10월에 처한다.

2. 피고인으로부터 100,000원을 추징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마약류취급자가 아니며, 마약류취급자가 아니면 마약 또는 향정신성의약품을 소지, 소유, 사용, 운반, 관리, 수입, 수출, 제조, 조제, 투약, 수수, 매매, 매매의 알선 또는 제공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3. 12. 6. 21:00경 부산 금정구 C에 있는 피고인 운영의 D슈퍼마켓 2층 거주지에서, 향정신성의약품인 메트암페타민 약 0.03g을 입에 넣고 물을 마시는 방법으로 투약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감정의뢰회보서 법령의 적용

1. 형의 선택 징역형 선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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