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징역 10월에 처한다.
압수된 일회용 주사기 2개(증 제1, 3호), 백색 가루 1포 증...
이유
범 죄 사 실
[ 범죄전력 ] 피고인은 2018. 10. 16. 창원지방법원 마산지원에서 사기죄 등으로 징역 8월을 선고받고 그 형의 집행 중 2019. 4. 9. 구속취소로 통영구치소에서 석방된 후, 2019. 4. 11. 위 판결이 확정되어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다.
[ 범죄사실 ] 피고인은 마약류취급자가 아니다.
마약류취급자가 아니면 향정신성의약품을 소지, 소유, 사용, 운반, 관리, 수입, 수출, 제조, 조제, 투약, 수수, 매매, 매매의 알선 또는 제공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1. 향정신성의약품 수수 피고인은 2019. 9. 11. 19:30경 경주시 B모텔 C호에서, D으로부터 향정신성의약품인 메트암페타민 약 0.05g이 들어있는 주사기 1개, 메트암페타민 약 0.06g이 들어있는 주사기 1개, 메트암페타민 약 0.08g이 들어있는 접혀진 1,000원권 지폐 1장을 건네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향정신성의약품인 메트암페타민을 수수하였다.
2. 향정신성의약품 투약 피고인은 위 1항과 같은 일시 및 장소에서, 위와 같이 위 D으로부터 건네받은 향정신성의약품인 메트암페타민 약 0.05g이 들어있는 주사기에 생수를 넣어 위 메트암페타민을 희석시킨 후, 이를 피고인의 오른쪽 팔뚝 정맥 혈관에 주사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향정신성의약품인 메트암페타민을 투약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각 내사보고, 수사보고
1. 압수조서, 압수목록
1. 판시 전과 : 조회결과서, 수사결과(누범 관련자료 첨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60조 제1항 제2호, 제4조 제1항, 제2조 제3호 나.
목(향정신성의약품 수수의 점),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60조 제1항 제2호, 제4조 제1항, 제2조 제3호 나.
목(향정신성의약품 투약의 점)
1. 형의 선택 : 각 징역형 선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