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1. 메트암페타민 매매 누구든지 마약류취급자가 아니면 마약 또는 향정신성의약품을 소지, 소유, 사용, 운반, 관리, 수입, 수출, 제조, 조제, 투약, 수수, 매매, 매매의 알선 또는 제공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된다.
가. B과의 공동범행 그럼에도 피고인은 평소 알고 지내던 B과 돈을 모아 메트암페타민을 매수하기로 모의하고, 2020. 2. 3.경 스마트폰 채팅 어플리케이션 텔레그램에 접속하여 텔레그램 아이디 ‘C'를 사용하는 불상의 메트암페타민 판매상에게 메트암페타민 구매 의사를 밝히고, 위 불상의 판매상이 알려준 계좌로 80만원을 입금한 다음 부천시 심곡본동 소재 부천역 인근에서 소위 ’던지기 방식‘으로 메트암페타민 1.5g을 교부받았다.
피고인은 이를 비롯하여 그때부터 2020. 3. 3.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1 기재와 같이 총 6회에 걸쳐 B과 함게 메트암페타민을 매수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B과 공모하여 마약류취급자가 아님에도 향정신성의약품인 메트암페타민을 매매하였다.
나. 피고인의 단독범행 그럼에도 피고인은 2020. 1. 29.경 텔레그램에 접속하여 위 불상의 메트암페타민 판매상에게 메트암페타민구매 의사를 밝히고, 그가 알려준 계좌로 80만원을 입금한 다음 부천시 심곡본동 소재 부천역 인근에서 소위 ’던지기 방식‘으로 메트암페타민 1g을 교부받은 것을 비롯하여 그때부터 2020. 1. 30.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2 기재와 같이 총 4회에 걸쳐 메트암페타민을 매수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마약류취급자가 아님에도 향정신성의약품인 메트암페타민을 매매하였다.
2. 메트암페타민 투약 누구든지 마약류취급자가 아니면 마약 또는 향정신성의약품을 소지, 소유, 사용, 운반, 관리, 수입, 수출, 제조, 조제, 투약,...