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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지방법원 2013.10.31 2012고단6380 (1)
점유이탈물횡령
주문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1. 피고인은 2011. 일자불상경 광주 서구 B에 있는 C 매장에서 피해자 D이 분실한 그 소유인 주민등록증 1장, 운전면허증 1장, 현금 3,000원이 들어 있는 시가 미상의 키홀더 1개를 습득하였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습득한 재물을 피해자에게 반환하는 등 필요한 절차를 밟지 아니한 채 자신이 가질 생각으로 가지고 갔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의 점유를 이탈한 재물을 횡령하였다.

2. 피고인은 2012. 4. 14. 22:56경 광주 서구 금호동에 있는 광주은행 마제지점 현금인출기에서 피해자 E가 분실한 그 소유인 광주은행통장 1매를 습득하였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습득한 재물을 피해자에게 반환하는 등 필요한 절차를 밟지 아니한 채 자신이 가질 생각으로 가지고 갔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의 점유를 이탈한 재물을 횡령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 E의 각 진술서

1. 각 경찰 압수조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360조 제1항(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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