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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지방법원 2013.01.16 2012고단4571
야간주거침입절도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8월에 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0. 9. 10. 대전지방법원에서 야간주거침입절도죄로 징역 10월 및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고, 그 유예기간 중인 2011. 7. 22. 같은 법원에서 야간주거침입절도죄로 징역 8월을 선고받아 2011. 8. 8. 그 판결이 확정됨으로써 위 집행유예의 선고가 실효되었으며, 그 형의 집행 중 2012. 7. 30. 가석방되어 2012. 9. 15. 가석방기간이 경과하였다.

[범죄사실]

1. 야간주거침입절도 피고인은 2012. 9. 6. 19:00경 대전 대덕구 C, 201호에 있는 피해자 D의 집에 이르러, 건물 외벽에 설치되어 있는 도시가스배관을 타고 올라가 시정되어 있지 않은 창문을 열고 들어가, 안방 옷장 서랍 등에 보관 중이던 피해자 소유의 현금 4만 원, 시가 60만 원 상당의 18k 금반지 1개, 시가를 알 수 없는 시계 1개를 가지고 나왔다.

이로써 피고인은 야간에 피해자의 주거에 침입하여 피해자의 재물을 절취하였다.

2. 야간주거침입절도미수 피고인은 2012. 11. 21. 19:39경 대전 동구 E빌라 205호에 있는 피해자 F의 집에 이르러, 건물 외벽에 설치된 도시가스 배관을 타고 올라가 시정되지 않은 베란다 창문을 열고 들어가, 재물을 절취하기 위해 안방 옷장과 서랍장 등을 뒤졌으나 절취할 만한 물건이 없어 절취하지 못하고 현관문을 열고 밖으로 나왔다.

이로써 피고인은 야간에 피해자의 주거에 침입하여 피해자의 재물을 절취하려 하였으나 미수에 그쳤다.

3. 절도 피고인은 제2항 기재 일시, 장소에서, F의 재물을 절취하지 못하고 나오던 중 그 곳 1층 출입구 현관 안쪽에 세워져 있던 피해자 G 소유의 시가 9만 원 상당 자전거 1대를 발견하자 이를 타고 갔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의 재물을 절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F, G이 작성한 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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