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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20.01.06 2019노3339
특수절도
주문

원심판결을 파기한다.

피고인

A을 징역 1년 6개월에, 피고인 B를 징역 2년에 각 처한다.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

가. 검사(사실오인) 2018. 10. 7. 및 2019. 3. 1. 범행에서 피고인 A은 피고인 B와 공모하여 망을 본 사실이 인정되므로 피고인들 모두 특수절도죄가 성립함에도, 피고인 A에 대하여 무죄를 선고하고 피고인 B에 대하여는 단독범행으로 보아 야간주거침입절도죄만을 인정한 원심판결은 사실오인의 위법이 있다.

나. 피고인 B(양형부당) 원심의 형(징역 2년)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2. 사실오인 주장에 대한 판단

가. 이 부분 공소사실의 요지 1) 2018. 10. 7.경 범행 피고인들은 2018. 10. 7. 18:41경부터 같은 날 19:00경까지 사이에 피해자 C이 살고 있는 서울 서초구 D아파트 E호에 이르러, 피고인 A은 위 아파트로부터 약 30미터 떨어진 주차장에서 망을 보고, 피고인 B는 그 틈을 이용하여 잠겨있지 않은 위 아파트 E호 베란다 창문을 통하여 안으로 들어가, 그곳 안방 및 작은방 서랍 안에 있던 피해자 소유의 시가 합계 1,200만 원 상당의 다이아몬드 반지 2개, 시가 합계 700만 원 상당의 티파니 반지 3개, 시가 합계 300만 원 상당의 금팔찌 3개, 시가 합계 40만 원 상당의 금반지 2개를 가지고 나왔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합동하여 피해자의 재물을 절취하였다. 2) 2019. 3. 1.경 범행 피고인들은 2019. 3. 1. 18:44경부터 19:20경까지 사이에 위 피해자 F이 살고 있는 경기 용인시 수지구 G 아파트 H호에 이르러, 피고인 A은 위 아파트 현관 출입문 부근에서 망을 보고, 피고인 B는 그 틈을 이용하여 위 아파트 H호 창문 난간을 밟고 올라가 잠겨있지 않은 다용도실 창문을 열고 안으로 들어가, 그곳 안방 서랍 안에 있던 피해자 소유의 합계 30만 원 상당의 미화 달러, 합계 70만 원 상당의 유로화, 합계 200만 원 상당의 위안화를 가지고 나왔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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