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강원 양양군 C 답 3,070㎡ 가운데 2분의 1 지분에 관하여 춘천지방법원...
이유
1. 기초 사실
가. 원고는 D씨 E을 시조로 하는 소종중이다.
나. B, F은 1974. 2. 23. 강원 양양군 C 답 3,070㎡(이하 ‘이 사건 토지’라 한다)에 관하여 1974. 2. 21. 매매를 원인으로 한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쳤다.
다. 피고는 2013. 3. 6. 이 사건 토지 가운데 F의 지분 전부(이하 ‘이 사건 지분’이라 한다)에 관하여 피고 명의로 1989. 10. 3. 협의분할로 인한 재산상속을 원인으로 한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쳤다. 라.
원고는 이 사건 토지에 관하여 보기 명의로 춘천지방법원 양양등기소 2014. 1. 3. 접수 제48호로 2013. 12. 23. 매매예약을 원인으로 한 소유권이전청구권가등기(이하 ‘이 사건 가등기’라 한다)를 마쳤다.
마. 원고가 이 사건 가등기를 마치고 교부받은 등기권리증(갑2호증)에는 원고와 피고, G 명의로 작성된 매매예약증서(이하 ‘이 사건 매매예약서’라 한다) 외에 별지와 같은 확인서면(이하 ‘이 사건 확인서’라 한다)이 첨부되어 있다.
[인정 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1호증, 갑4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주장과 판단
가. 당사자들의 주장 1) 원고의 주장 이 사건 토지는 원고가 B, F에게 명의신탁한 토지이다. 원고는 이 사건 토지를 원고 명의로 회복하려 하였으나 농지취득자격증명을 받을 수 없어 B 및 F의 상속인인 피고와 매매예약(이하 ‘이 사건 매매예약’이라 한다
)을 체결하고 이 사건 가등기를 마쳤다. 이 사건 매매예약은 2016. 12. 22. 완결되었으므로 피고를 상대로 이 사건 지분에 관하여 이 사건 가등기에 따른 소유권이전등기를 구한다. 2) 피고의 주장 피고는 원고와 이 사건 토지에 관하여 매매예약을 체결한 바 없다.
원고는 피고에게 '종친회 대표로 등록해줄 테니 인감증명서와 인감도장을 H 법무사 사무실에 맡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