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원지방법원 안산지원 2014.07.25 2014고정1050
상해
주문
피고인을 벌금 5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4. 4. 30. 02:00경 자신의 숙소인 안산시 상록구 B에 있는 C모텔 앞 노상에서, 피해자 D(여, 21세)이 자신에게 ‘사귀는 동안 다른 여자를 만났다’는 이유로 따지면서 손바닥으로 얼굴을 때리자 이에 화가 나, 손바닥으로 피해자의 얼굴을 3-4회 때리고 피해자의 머리카락을 잡고 무릎으로 배 부위를 걷어차 피해자에게 약 3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뇌진탕 등 상해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상해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57조 제1항 (벌금형 선택)
1. 노역장 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