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ogobeta
텍스트 조절
arrow
arrow
대법원 2007. 5. 31. 선고 2007다248 판결
[손해배상(기)][미간행]
판시사항

[1] 신용협동조합의 이사장이 업무를 수행함에 있어서 조합에 대하여 손해배상책임을 지는 경우 및 조합 임원으로서의 지위가 비상근, 무보수, 명예직이라는 등의 사유로 임원으로서의 주의의무를 면제할 수 있는지 여부(소극)

[2] 신용협동조합 이사장의 조합에 대한 임무해태로 인한 손해배상책임의 법적 성질(=채무불이행책임) 및 그 소멸시효기간(=10년)

[3] 구 신원보증법상 사용자의 통지의무 해태로 신원보증인의 책임이 면제되기 위한 요건 및 법인 대표자를 피보증인으로 하는 신원보증에 있어서 대표자가 자신의 불법행위를 안 경우 법인이 그 사실을 안 것으로 볼 수 있는지 여부(적극)

[4] 신원본인이 종사하는 업무와 관련 없는 사유로 인하여 발생한 손해까지 신원보증인에게 배상책임이 있는지 여부(소극)

[5] 신용협동조합의 전무가 자신에게 업무상 불성실한 사적이 있어 신원보증인의 책임을 야기할 염려가 있음을 알았다고 하여 바로 조합이 그러한 사실을 알았다고 보아 신원보증인에게 이를 통지하지 않은 것을 신원보증책임의 면제사유로 삼을 수 있는지 여부(소극)

참조조문
원고, 피상고인

파산자 한림신용협동조합의 파산관재인 예금보험공사 (소송대리인 변호사 현순도)

피고, 상고인

피고 1외 3인 (피고 1, 2, 3의 소송대리인 변호사 김동진)

주문

상고를 모두 기각한다. 상고비용은 피고들이 부담한다.

이유

상고이유를 판단한다.

1. 피고 1, 2, 3의 상고이유에 대하여

가. 손해배상책임의 발생에 관하여

구 신용협동조합법(1998. 1. 13. 법률 제5506호로 전문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법’이라 한다) 제23조 제4항 은 “이사장은 조합의 업무를 통할하고 조합을 대표하며, 이사장이 사고가 있을 때에는 부이사장이 그 직무를 대행한다.”라고 규정하고 있고, 파산자 한림신용협동조합(이하 ‘한림신협’이라 한다)의 정관 제54조 제1항은 “이 조합의 임원은 법령, 법령에 의하여 발하는 명령과 정관, 규약, 규정 또는 총회와 이사회의 결의를 준수하고 조합을 위하여 성실히 그 직무를 수행하여야 한다.”, 같은 조 제2항은 “임원이 그 직무를 수행함에 있어서 고의 또는 중대한 과실로 조합이나 타인에게 가한 손해에 대하여는 단독 또는 연대하여 손해배상의 책임을 진다.”라고 규정하고 있으므로, 이사장은 조합의 모든 업무를 수행함에 있어 당해 업무가 불법·부당함을 알았거나 조금만 주의를 기울였다면 조합의 장부나 대출 관련서류 등에 의하여 불법·부당한 업무임을 알 수 있었을 것임에도 그러한 주의를 현저히 게을리 함으로써 이사장의 임무를 해태한 데에 중대한 과실이 있는 경우에는 조합에 대하여 손해배상책임을 진다고 할 것이고 ( 대법원 2006. 1. 12. 선고 2005다23445 판결 등 참조), 조합 임원으로서의 지위가 비상근, 무보수, 명예직으로 전문가가 아니고, 그 사무처리방식이 형식적이었다고 하더라도 그러한 사유만으로는 법령이나 정관에서 정하고 있는 임원으로서의 주의의무를 면할 수는 없다고 할 것이다 ( 대법원 2005. 3. 25. 선고 2003다40293 판결 참조).

위와 같은 법리와 기록에 비추어 알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정 즉, 동일인 대출한도를 초과한 한림신협의 대출이 비교적 장기간에 걸쳐 지속적으로 이루어진 점, 실제 채무자들이 다른 사람의 명의를 빌려 대출을 신청하면서 반복적으로 연대보증을 선 경우가 많을 뿐만 아니라 대출신청인과 연대보증인의 주소가 동일한 장소로 기재되어 있는 경우도 적지 아니한 점 등을 종합하여 보면, 피고 1은 비록 비전문가인 비상근, 명예직의 이사장이라 할지라도 조금만 주의를 기울여 대출 관련서류를 검토하였다면 이 사건 대출이 실질적으로 동일인에 대한 대출임을 쉽게 알 수 있었음을 알 수 있으므로, 그와 같은 취지에서 피고 1에게 신용협동조합 임원으로서의 조합에 대한 채무불이행책임을 인정한 원심의 판단은 정당하고, 거기에 위 피고들이 상고이유에서 주장하는 바와 같은 신용협동조합법의 소급 적용, 신용협동조합 이사장의 책임 및 임무해태와 손해 발생 사이의 인과관계에 관한 법리오해, 채증법칙 위배로 인한 사실오인 등의 위법이 있다고 할 수 없다.

나. 시효소멸에 대하여

신용협동조합 이사장의 조합에 대한 임무해태로 인한 손해배상책임은 일반 불법행위책임이 아니라 위임관계로 인한 채무불이행책임이므로 그 소멸시효기간은 일반채무의 경우와 같이 10년이라고 보아야 할 것인바 ( 대법원 2006. 8. 25. 선고 2004다24144 판결 참조), 위 법리에 비추어 보면, 피고 1의 한림신협에 대한 임무해태로 인한 손해배상책임은 채무불이행책임으로서 그 소멸시효기간은 10년이고, 따라서 이와 같은 취지의 원심의 판단은 정당하고, 거기에 상고이유에서 지적하는 바와 같은 소멸시효에 관한 법리를 오해한 위법이 없다.

다. 통지의무 해태로 인한 면책 여부에 대하여

구 신원보증법(2002. 1. 14. 법률 제6592호로 전문 개정되기 전의 것) 제4조 제1호 , 제5조 에 의하면 피용자가 업무상 부적임하거나 불성실한 사적이 있어 이로 말미암아 신원보증인의 책임을 야기할 염려가 있을 때에는 사용자는 지체 없이 이를 신원보증인에게 통지하여야 하고, 신원보증인은 이와 같은 통지를 받은 때에는 계약을 해지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는바, 비록 사용자에게 구 신원보증법 제4조 소정의 통지의무가 있다고 하더라도 사용자가 그 통지를 하지 아니하였다고 하여 곧바로 신원보증인의 책임이 면제되는 것은 아니지만, 신원보증인과 피보증인의 관계가 그러한 통지를 받았더라면 신원보증계약을 해지하였을 것이라는 특수한 사정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이를 통지하지 아니하여 신원보증인으로부터 계약해지의 기회를 박탈하였다고 볼 수 있는 경우에는 신원보증인의 책임이 부정된다 할 것이고 ( 대법원 1997. 2. 14. 선고 96다43904 판결 등 참조), 법인 대표자를 피보증인으로 하는 신원보증에 있어서 대표자가 자신의 불법행위를 안 경우에는 법인이 그 사실을 안 것으로 볼 수 있다고 할 것이다 ( 대법원 2003. 5. 16. 선고 2003다5344 판결 참조).

위와 같은 법리 및 기록에 비추어 살펴보면, 피고 1이 이사장으로서 전무 등이 취급한 대출이 실질적으로 동일인에 대한 대출임을 쉽게 알 수 있었음에도 주의를 현저히 게을리하여 이를 알지 못하였다는 이유로 손해배상책임을 인정하는 이 사건에 있어 불법·부당 대출이 시행될 당시 피고 1에게 그에 대한 인식이 있었다고 볼 수 없는 반면, 신용협동조합중앙회가 1999. 11. 22.부터 1999. 11. 27.까지 사이에 한림신협에 대한 특별검사를 실시하여 동일인 대출한도를 초과하여 대출받은 내역 등의 비위사실을 적발한 다음, 1999. 12. 23. 한림신협에게 그 결과를 고지함과 아울러 관련 임직원에 대한 징계조치를 요구하는 내용의 통보서를 발송하였고, 그 통보서가 1999. 12. 27. 한림신협에 접수된 사실을 알 수 있으므로, 이 때에 비로소 한림신협의 새로운 이사장이 불법·부당한 대출이 시행된 사정을 알게 되었다고 봄이 상당하다 할 것이나, 원고가 신원보증인인 피고 2, 3을 상대로 구하는 손해와 관련된 대출의 시행일자는 모두 1999. 12. 27. 이전인 이상, 비록 한림신협이 위와 같은 통지의무를 해태한 것이라고 할지라도 이 때부터 장래에 향하여 발생하는 손해에 대해서만 피고 2, 3의 책임이 부정되는 것에 불과할 뿐, 그 이전에 발생된 이 사건 손해에 대해서는 여전히 신원보증인으로서의 책임이 인정된다고 할 것이다.

원심의 이 부분에 관한 이유설시에 다소 부적절한 점은 있으나, 이에 관한 위 피고들의 주장을 배척한 결론에 있어서는 정당하므로, 판결에 영향을 미친 위법이 없다.

라. 신원보증법 및 책임의 제한에 대하여

기록에 비추어 살펴보면, 원심이 그 채용 증거들에 의하여 판시 사실을 인정한 다음 판시와 같이 그 책임을 제한한 것은 정당하고, 거기에 신원보증법 또는 책임제한 등에 관한 법리를 오해한 위법이 없다.

2. 피고 4의 상고이유에 대하여

가. 상고이유 제1점(업무관련성 여부)에 대하여

신원보증인은 신원본인이 그가 종사하는 업무에 관련하여 행한 부정행위로 인하여 발생한 손해에 대하여 배상책임이 있는 것이지 그 업무와 아무런 관련이 없는 사유로 인한 손해에 대해서까지 배상책임이 있다고 볼 수는 없다고 할 것이나, 기록에 비추어 살펴보면, 소외 2가 이 사건 불법·부당 대출을 직접 담당하지는 아니하였을지라도, 대출 담당직원 및 여신위원회 또는 이사회의 승인을 거쳐 대출을 받음으로써 이러한 불법·부당 대출에 적극 가담한 사정을 알 수 있으므로, 이는 직원의 신협에 대한 고용계약상 부담하는 선량한 관리자로서의 주의의무를 위반한 경우에 해당되어 업무관련성이 없다고 할 수 없고, 따라서 그와 같은 취지에서 원심이 위 피고의 주장을 배척한 조치는 정당하고, 거기에 신원보증인의 책임에 관한 법리를 오해한 위법이 있다고 할 수 없다.

나. 상고이유 제2, 3점(통지의무 해태로 인한 면책 여부)에 대하여

신용협동조합의 전무가 자신에게 업무상 불성실한 사적이 있어 그로 말미암아 신원보증인의 책임을 야기할 염려가 있음을 알았다고 하더라도 바로 조합이 그러한 사실을 알았던 것이라고 볼 수는 없고, 따라서 조합이 위 사실을 신원보증인에게 통지하지 않았다는 것을 신원보증책임의 면제사유로 삼을 수는 없다고 할 것인바 ( 대법원 2001. 4. 24. 선고 2000다41875 판결 참조), 위와 같은 법리 및 기록에 비추어 살펴보면, 전무 소외 1이 소외 2에게 불성실한 사적이 있어 그로 말미암아 신원보증인인 피고 4에게 책임을 야기할 염려가 있음을 알았다고 하여 바로 한림신협이 그러한 사실을 알았던 것으로 볼 수 없다고 할 것이므로, 그와 같은 취지에서 원심이 위 피고의 주장을 배척한 조치는 옳고, 위 피고가 상고이유에서 원심판결이 대법원판례에 상반되는 판단을 하였다고 하면서 원용하고 있는 대법원 1977. 6. 7. 선고 76다1853 전원합의체 판결 은 신용협동조합의 이사장과 유사한 지위에 있는 시군 농업협동조합의 전무에 대한 신원보증인의 책임에 관한 것으로서 이 사건과는 사안을 달리하므로, 원심판결이 대법원판례에 상반되는 판단을 하였다고 할 수 없다.

또한, 원심이 그 판결에서 채용하고 있는 증거들을 종합하여 조합원 소외 2의 행위가 ‘불성실한 사적’에 해당된다고 볼 여지가 있다고 하더라도, 한림신협이 소외 2의 행위가 한림신협에게 손해를 발생시키고 그로 인하여 신원보증인의 책임을 야기할 염려가 있다는 점을 인식하였다고 볼 만한 증거가 없다는 이유로 이 부분에 관한 피고 4의 주장을 모두 배척한 조치는 정당한 것으로 수긍이 가고, 거기에 신원보증인에 대한 통지의무 해태로 인한 면책에 관한 법리를 오해한 위법이 있다고 할 수 없다.

다. 책임제한(상고이유 제4점)에 대하여

기록에 비추어 살펴보면, 원심이 그 채용 증거들에 의하여 판시 사실을 인정한 다음, 판시와 같이 위 피고의 책임을 제한한 것은 정당하고, 거기에 법리를 오해한 위법이 없다.

3. 결 론

그러므로 상고를 모두 기각하고, 상고비용은 패소자들이 부담하기로 하여 관여 대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법관 안대희(재판장) 김영란 김황식(주심) 이홍훈

arrow
심급 사건
-광주고등법원제주재판부 2006.12.1.선고 2006나199
본문참조조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