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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고등법원 2006. 5. 26. 선고 2004나10152 판결
[손해배상(기)][미간행]
원고, 항소인 겸 피항소인

파산자 ○○신용협동조합의 파산관재인 예금보험공사(소송대리인 변호사 정세용)

피고, 항소인

피고 1외 20인(소송대리인 법무법인 청률외 1인)

피고, 피항소인

피고 7외 1인(소송대리인 법무법인 정우종합법률사무소 담당변호사 이남열)

변론종결

2006. 4. 28.

주문

1. 제1심 판결 중 다음에서 지급을 명하는 피고 7(대법원 판결의 피고 9)에 대한 원고 패소부분을 취소한다.

피고 7은 피고 1, 2(대법원 판결의 소외 망인), 피고 3(대법원 판결의 피고 6), 피고 4, 피고 5(대법원 판결의 피고 7), 피고 6(대법원 판결의 피고 8), 12와 연대하여 원고에게 150,000,000원 및 이에 대하여 2003. 11. 18.부터 2006. 5. 26.까지는 연 5%, 그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연 20%의 비율에 의한 돈을 지급하라.

2. 제1심 판결 중 다음에서 지급을 명하는 부분을 초과하여 지급을 명한 피고 4(제1심 판결의 주문 제1.라.항의 신용보증책임), 피고 13, 14, 15, 16, 17(대법원 판결의 피고 13), 피고 18, 19, 20, 21, 22, 23의 패소부분을 취소하고, 위 취소부분에 해당하는 원고의 청구를 모두 기각한다.

가. 피고 1과 연대하여, ① 피고 14는 350,000,000원 중 50,000,000원, ② 피고 13은 피고 14와 연대하여 위 돈 중 20,000,000원, ③ 피고 15는 피고 14와 연대하여 위 돈 중 30,000,000원, ④ 피고 16은 20,000,000원,

나. 피고 12와 연대하여, ① 피고 17은 250,000,000원 중 50,000,000원, ② 피고 19는 피고 17과 연대하여 위 돈 중 30,000,000원, ③ 피고 18은 피고 17과 연대하여 위 돈 중 20,000,000원, ④ 피고 4는 피고 17, 18과 연대하여 위 돈 중 3,500,000원,

다. 제1심 공동피고 13과 연대하여, ① 피고 20, 21은 연대하여 2,000,000원, ② 피고 22, 23은 연대하여 32,274,300원

및 각 이에 대하여 2003. 11. 18.부터 2006. 5. 26.까지는 연 5%, 그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연 20%의 비율에 의한 돈을 지급하라.

3. 제1심 판결 중 피고 8(대법원 판결의 피고 10), 9, 10(대법원 판결의 피고 11)에 대한 부분을 취소하고, 위 피고들에 대한 원고의 청구를 모두 기각한다.

4. 원고의 피고 7에 대한 나머지 항소 및 피고 11에 대한 항소와 피고 4(신용보증책임부분), 피고 13, 14, 15, 16, 17, 18, 19, 20, 21, 22, 23의 나머지 항소 및 피고 1, 2, 3, 4(이사의 손해배상책임부분), 피고 5, 6, 12의 항소를 모두 기각한다.

5. 제1심 판결의 주문 제1.다.항을 다음과 같이 변경한다.

피고 12는 250,000,000원을 지급하되, 그 중 188,657,400원은 피고 1과 연대하여 지급하라.

6. 소송비용 중 원고와 피고 11 사이에 생긴 항소비용은 원고가 부담하고, 원고와 피고 1, 2, 3, 4, 5, 6, 12 사이에 생긴 항소비용은 위 피고들이 부담하며, 원고와 피고 7 사이에 생긴 소송총비용은 위 피고가 부담하고, 원고와 피고 13, 14, 15, 16, 17, 18, 20, 21, 22, 23 사이에 생긴 소송총비용은 이를 10분하여 그 8은 원고가, 나머지는 위 피고들이 부담한다.

7. 주문 제1항 중 금원 지급부분은 가집행할 수 있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1. 청구취지

원고에게, (1) 피고 1은 350,000,000원, 피고 13, 14, 15, 16은 각 피고 1과 연대하여 위 350,000,000원, (2) 피고 1, 12와 연대하여, 피고 2, 4, 5, 6, 7, 11은 각 150,000,000원, 피고 3은 271,000,000원, 피고 8은 213,000,000원, 피고 9는 493,000,000원, 피고 10은 153,000,000원, (3) 피고 12는 250,000,000원, (4) 피고 12와 연대하여, 피고 17, 18, 19는 위 250,000,000원, 피고 4는 위 250,000,000원 중 89,707,000원, (5) 제1심 공동피고 13과 연대하여, 피고 20, 21은 40,331,000원, 피고 22, 23은 332,813,000원 및 위 각 돈에 대하여 이 사건 소장부본 최종 송달 다음날부터 제1심 판결선고일까지는 연 5%, 그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연 20%의 각 비율에 의한 돈을 지급하라.

2. 항소취지

가. 원고

제1심 판결 중 원고의 피고 7, 11에 대한 패소부분(상업대출 부당취급 부분)을 취소한다, 피고 7, 11은 피고 1, 12와 연대하여 각 150,000,000원 및 이에 대하여 이 사건 소장부본 최종 송달 다음날부터 제1심 판결선고일까지는 연 5%, 그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연 20%의 각 비율에 의한 돈을 지급하라.

나. 피고들( 피고 7, 11 제외)

제1심 판결 중 위 피고들에 대한 부분을 취소하고, 위 취소부분에 해당하는 원고의 청구를 모두 기각한다.

이유

1. 이 법원의 심판범위

가. 원고는, 제1심에서 ○○신용협동조합(이하 ‘파산자 조합’이라 한다)의 임직원 및 신원보증인인 피고들에게 다음과 같이 그 손해배상금의 일부를 청구하였다.

① 제1심 공동피고 13의 정기예탁금 및 대출금 편취행위와 관련하여 피고 1, 2, 8, 10, 11, 12, 제1심 공동피고 13 및 제1심 공동피고 14, 15, 16, 17( 망 소외 2의 재산상속인)에게 그 손해배상금을, ② 상업대출과 관련하여 피고 1, 2, 3, 4, 5, 6, 7, 8, 10, 11, 12에게 그 손해배상금을, ③ 동일인 대출한도 초과와 관련하여 피고 1, 2, 8, 9, 12, 제1심 공동피고 13 및 제1심 공동피고 14, 15, 16, 17에게 그 손해배상금을, ④ 신용대출에 관한 연대보증인 미입보와 관련하여 피고 1, 2, 8, 9, 12, 제1심 공동피고 14, 15, 16, 17에게 그 손해배상금을, ⑤ 신용불량자에 대한 여신부당취급과 관련하여 피고 1, 8, 10, 12에게 그 손해배상금을, ⑥ 미지급예탁금의 지급이자에 관한 분식결산 및 부당배당과 관련하여 피고 1, 2, 8, 9, 12, 제1심 공동피고 14, 15, 16, 17에게 그 손해배상금을 청구함과 아울러 ⑦ 피고 1, 12, 제1심 공동피고 13의 신원보증인들인 피고 4, 13, 14, 15, 16, 17, 18, 19, 20, 21, 22, 23에게 그 손해배상금의 지급을 구하였다.

나. 제1심 법원은 다음과 같은 내용의 판결을 하였다.

① 제1심 공동피고 13의 정기예탁금 및 대출금 편취행위와 관련하여서는, 제1심 공동피고 13에 대하여는 전부 인용을, 피고 1, 2, 8, 10, 11, 12, 제1심 공동피고 14, 15, 16, 17에 대하여는 전부 기각을 하였고, ② 상업대출과 관련하여서는, 피고 1, 2, 3, 4, 5, 6, 8, 10, 12에 대하여는 전부 인용을, 피고 7, 11에 대하여는 전부 기각을 하였으며, ③ 동일인 대출한도 초과와 관련하여서는, 피고 1, 12와 제1심 공동피고 13에 대하여는 전부 인용을, 피고 2, 8, 9, 제1심 공동피고 14, 15, 16, 17에 대하여는 전부 기각을 하였고, ④ 신용대출에 관한 연대보증인 미입보 등과 관련하여서는, 피고 1, 12에 대하여는 전부 인용을, 피고 2, 8, 9, 제1심 공동피고 14, 15, 16, 17에 대하여는 전부 기각을 하였으며, ⑤ 신용불량자에 대한 여신부당취급과 관련하여서는, 피고 1, 12에 대하여는 전부 인용을, 피고 8, 10에 대하여는 전부 기각을 하였고, ⑥ 미지급예탁금의 지급이자에 관한 분식결산 및 부당배당과 관련하여서는, 피고 1, 2, 8, 9, 12에 대하여는 전부 인용을, 제1심 공동피고 14, 15, 16, 17에게 전부 기각을 하였으며, 아울러 이에 근거하여 ⑦ 피고 1, 12, 제1심 공동피고 13의 신원보증인들인 피고 4, 13, 14, 15, 16, 17, 18, 19, 20, 21, 22, 23에게 그들의 피보증인들과 연대하여 그 손해배상금을 지급하라는 내용의 판결을 하였다.

다. 이에 대하여 원고와 피고들은 다음과 같이 항소하였다.

① 원고는 제1심 판결 중 상업대출과 관련하여 피고 7, 11에 대해서만 항소를 하였고, 나머지 항목의 이 사건 피고들에 대한 패소부분에 관하여는 항소를 하지 않았으며, ② 피고 1, 2, 4, 5, 6, 8, 9, 10, 12와 신원보증인들인 피고 4, 13, 14, 15, 16, 17, 18, 19, 20, 21, 22, 23은 제1심 판결 중 그들의 패소부분에 대하여 항소를 하였다.

라. 따라서 이 법원의 심판대상은 다음과 같다.

① 상업대출과 관련하여서는, 원고의 항소부분인 피고 7, 11에 대한 부분과 피고들 항소부분인 피고 1, 2, 3, 4, 5, 6, 8, 10, 12에 대한 부분이고, ② 동일인 대출한도 초과와 관련하여서는, 피고들 항소부분인 피고 1, 12에 대한 부분이며, ③ 신용대출에 관한 연대보증인 미입보 등과 관련하여서는, 피고들 항소부분인 피고 1, 12에 대한 부분이고, ④ 신용불량자에 대한 여신부당취급과 관련하여서는, 피고들 항소부분인 피고 1, 12에 대한 부분이며, ⑤ 미지급예탁금의 지급이자에 관한 분식결산 및 부당배당과 관련하여서는, 피고들 항소부분인 피고 1, 2, 8, 9, 12에 대한 부분이고, 아울러 ⑥ 이에 따른 신원보증인들인 피고 4, 13, 14, 15, 16, 17, 18, 19, 20, 21, 22, 23의 책임부분이므로, 이에 대해서만 심리·판단하기로 한다.

2. 인정사실

다음 사실은 당사자 사이에 다툼이 없거나, 갑 제1 내지 35호증, 갑 제37, 39호증, 갑 제42 내지 46호증, 갑 제80호증, 갑 제82 내지 88호증(각 가지번호 포함), 을 제2호증의 각 기재와 제1심 증인 소외 3, 4, 당심 증인 소외 5의 각 증언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면 이를 인정할 수 있고, 달리 반증이 없다.

가. 당사자들의 지위

(1) 원고의 지위

파산자 조합은 1972. 12. 30. 설립된 이래 신용협동조합법에 의하여 조합원들에 대한 금융 및 생활의 편의를 제공하여 조합원의 복지사업 등을 주된 업무로 하여 오던 중 경영상태가 악화되어 2003. 5. 14. 울산지방법원으로부터 파산선고를 받았고, 원고는 같은 날 파산자 조합의 파산관재인으로 선임되어 현재 파산절차를 수행하고 있다.

(2) 피고들의 지위

㈎ 피고 1, 2, 3, 4, 5, 6, 7, 8, 9, 10, 11, 12는 파산자 조합의 이사장, 이사, 감사, 전무 등으로 각 근무하였는데, 이들의 각 직책 및 재직기간은 아래와 같다.

본문내 포함된 표
성명(피고) 직 책 재 직 기 간 성명(피고) 직 책 재 직 기 간
1. 피고 1 이사장 1994. 12. 5.~2002. 11. 3. 8. 피고 8 감 사 1991. 12. 8.~2002. 11. 3.
2. 피고 2 감사, 이사 감사:1991. 12. 8.~2000. 12.11. 이사:2001. 2. 25.~2002. 11. 3. 9. 피고 9 감 사 1997. 12. 11.~2002. 11. 3.
3. 피고 3 이 사 1991. 12. 8.~2002. 11. 3. 10. 피고 10 감 사 2001. 2. 25.~2002. 11. 3.
4. 피고 4 이 사 1997. 12. 11.~2002. 11. 3. 11. 피고 11 감 사 2002. 3. 25.~2002. 11. 3.
5. 피고 5 이 사 2001. 2. 25.~2002. 11. 3. 12. 피고 12 상무, 전무 1972. 7. 1.~2002. 11. 3.
6. 피고 6 이 사 2001. 2. 25.~2002. 11. 3. 13. 제1심 공동피고 13 대 리 1987. 5. 4.~2002. 11. 3.
7. 피고 7 이 사 2001. 2. 25.~2002. 11. 3.

㈏ 피고 4(이사), 피고 13, 14, 15, 16, 17, 18, 19, 20, 21, 22, 23은 파산자 조합과 사이에 아래와 같이 피고 1, 12, 제1심 공동피고 13이 각 재직기간 중 파산자 조합에 입힌 손해를 연대하여 배상하기로 하는 내용의 신원보증계약을 체결하였다.

본문내 포함된 표
성명(피고) 보증기간 피보증인 성명(피고) 보증기간 피보증인
13. 피고 13 1994. 12. 4.~2000. 12. 3. 피고 1 19. 피고 19 2000. 8. 7.~2004. 8. 6. 피고 12
14. 피고 14 1994. 12. 4.~2000. 12. 3., 2001. 2. 26.~2005. 2. 25. 4. 피고 4(이사) 1994. 8. 7.~1997. 8. 6.
15. 피고 15 2001. 2. 26.~2005. 2. 25. 20. 피고 20 1996. 5. 1.~1999. 4. 30. 제1심 공동피고 13
16. 피고 16 2002. 8. 7.~2004. 8. 6. 21. 피고 21 1996. 5. 1.~1999. 4. 30.
17. 피고 17 1994. 8. 7.~2004. 8. 6. 피고 12 22. 피고 22 1999. 5. 4.~2003.5. 3.
18. 피고 18 1994. 8. 7.~2000. 8. 6. 23. 피고 23 1999. 5. 4.~2003. 5. 3.

나. 파산자 조합 임직원들의 업무수행방식 및 운영실태

(1) 파산자 조합의 이사장 또는 이사, 감사들인 피고 1, 2, 3, 4, 5, 6, 7, 8, 9, 10, 11은 비상근, 무보수, 명예직으로 금융업무에 비전무가였는데, 이사장인 피고 1은 2001. 3. 이전까지는 비상근, 무보수로 일주일에 1~2회 파산자 조합에 들러 실무자들이 작성한 서류를 결재함과 아울러 이사회, 정기총회를 주재하는 등으로 업무를 보았으나 2001. 3. 이후부터는 다른 직원들과 마찬가지로 매일 출근을 하여 업무를 보았고 월 300만 원 정도의 월급을 지급받았 으며(상근, 보수직), 이사 및 감사들은 몇 달에 한번씩 개최되는 이사회나 정기총회에 참석하여 필요한 업무를 보았고 대부분 각자의 생업에 종사하면서 파산자 조합의 임원으로 활동하였다.

(2) 파산자 조합은 위와 같이 임원들이 금융업무에 전문적인 지식이 없는 비상임 임원들(2001. 3.부터 이사장인 피고 1은 제외)로만 구성되어 있어서, 그 구체적인 업무에 관한 실질적 및 전반적인 사항은 실무책임자로서 전무인 피고 12가 처리하였다.

다. 상업대출

(1) 관련 규정

신용협동조합 중앙회(이하 ‘신협 중앙회’라 한다)가 신용협동조합법 제75조 제1항 (신협 중앙회에 단위조합의 표준정관·표준규정의 제정·변경 및 폐지의 권한을 부여한 규정이다)에 의거, 제정하여 각 단위조합에 하달한 여신업무방법서(갑 제4호증, 이하 ‘여신업무방법서’라 한다)에는, 주점업 종사자들은 업소 이동이 빈번하여 거주지가 일정하지 않을 뿐만 아니라 거주지 이동시마다 주민등록지 이전신고가 제대로 이루어지지 않아 사실상 신원파악이 어렵고 또한 보유재산도 거의 없어 여신의 사후관리에 많은 문제점이 발생함을 이유로 주점업(간이주점 및 관광진흥업에 의하여 지정된 관광지, 관광단지, 관광특구 내의 주점업은 제외) 종사자(유흥업소 영업주 및 여종업원)에 대하여는 대출(이하 ‘상업대출’이라 한다)을 취급할 수 없도록 규정하고 있다(제1장 제3조 제3항 제2호).

(2) 파산자 조합의 상업대출 실행 및 이사회 결의

㈎ 그런데 파산자 조합은 연 이율 24~36%의 고금리 상업대출을 통해 고수익을 올리기 위하여 위 (1)항의 규정을 위반하여, ① 피고 1, 12의 결재하에, 2002. 1. 5. 주점업 종사자인 소외 6에게 1억 원, 2002. 1. 15. 소외 7에게 1,000만 원, 2005. 2. 1. 소외 8에게 4,900만 원을 대출하는 등 상업대출을 실시하였고, ② 2002. 2. 5.에는 주점업 종사자에 대한 상업대출시행을 의안으로 한 이사회를 소집하여 이를 실시하기로 하는 이사회결의를, 2002. 4. 30.에는 위『2. 5.자 이사회 결의』에 따라 2002. 2. 5. 이후 시행된 주점업 종사자에 대한 상업대출을 추인함과 아울러 주점업 종사자에 대한 대출요건 및 절차를 정한 상업대출시행세칙을 제정·시행하기로 하는 내용의 이사회결의를 하여 상업대출을 시행하였는데, 2001. 1. 5.부터 2002. 11. 1.까지 총 533건의 상업대출을 시행하였다.

㈏ 파산자 조합이 제정한 상업대출시행세칙은 위 여신업무방법서의 상업대출금지규정에 위배될 뿐만 아니라 신협 중앙회에서 제정하여 파산자 조합에게 하달한『여신규정』및『여신규정시행세칙』을 대폭 완화하여, 채무상환능력 등 기본적인 여신심사를 생략하고 신용대출한도액을 2,000만 원에서 5,000만 원으로 증액함과 아울러 등기부등본 또는 재직증명서를 첨부한 3인 이상의 연대보증을 요하던 것을 업주보증 또는 1~2명의 연대보증으로도 대출이 가능하도록 하였다.

㈐ 한편, 위『2. 5.자 이사회』에는 피고 1이 의장으로, 피고 3, 7 등이 임원으로, 피고 12가 간부직원으로 각 출석하였고(갑 제17호증의 3, 갑 제37호증의 2에는 피고 11도 위 이사회에 출석한 것으로 기재되어 있으나, 실제로 출석하지 않았다는 점에 대해 원·피고 모두 다투지 않고 있다), 위『4. 30.자 이사회』에는 피고 1이 의장으로, 피고 2, 3, 4, 5, 6, 7, 8, 10, 11이 임원으로, 피고 12가 간부직원으로 각 출석하였다.

그런데, 당시 위『2002. 2. 5.자』이사회에서는 피고 3이 상업대출의 적법성 여부에 의문을 제기하기도 하였으나 출석한 임직원들 모두는 그에 대한 적법성 여부를 검토하지 않고 오히려 상업대출시행에 별다른 문제점이 없는 것으로 결론짓고 상업대출을 시행하기로 결의하였으며, 그 결의에 대하여 별다른 반대의사를 표시하지 않았다(한편, 피고 3은 위 각 이사회에 출석하여 반대의견을 개진하였다고 주장하나, 갑 제37호증의 1 내지 4의 기재만으로는 이를 인정하기에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만한 증거가 없으므로, 위 피고의 주장은 받아 들이지 않는다).

(3) 상업대출로 인한 손해발생

파산자 조합은 2002. 1. 5.부터 2002. 11. 1.까지 총 533건의 상업대출을 실행하였는데 그 중 별지 1. 기재와 같이 2005. 9. 30. 현재 합계 12,424,319,000원의 회수불능 미상환액이 남아 있고, 그 중 위 각 이사회 결의 이전에 피고 1, 12가 실시한 소외 6, 7, 8에 대한 상업대출의 회수불능 미상환액은 합계 122,120,000원이다(계산상 편의를 위하여 천단위로 계산한 원고 제출의 갑 45호증의 상업대출현황에 따르기로 한다).

라. 동일인 대출한도 초과

(1) 관련 규정

신협 중앙회 여신규정(갑 제2호증)은『신용대출이라 함은 담보비율을 초과하는 대출을 말한다』고 규정하고 있고(제3조 제4호), 여·수신업무방법서에는『신용대출금액은 총대출금액에서 총담보가액을 공제한 금액』이라고 규정하고 있으며(제Ⅱ편 제5장), 파산자 조합의 여신규정시행세칙은『동일인에 대한 신용대출 한도액을 2,000만 원으로 정하면서, 조합원 1인에 대한 연대보증인이 있는 신용대출은 2,000만 원을 초과할 수 없고, 1가정에 대한 연대보증인 있는 신용대출은 4,000만 원을 초과 할 수 없으며, 담보대출을 포함한 동일인에 대한 총 대출한도액은 1억 원으로 한다』고 규정하고 있고(제5조), 신협의 표준업무방법서(갑 제85호증의 3)에는『동일세대원, 배우자 및 직계존비속, 동업자 및 그 직원, 채무자가 법인인 경우 당해 법인의 임·직원, 채무자가 임원인 경우 당해 법인을 동일인으로 간주한다』고 규정하고 있다(제16조).

(2) 파산자 조합의 동일인 대출한도 초과 대출실행 및 손해 발생

㈎ 파산자 조합은 위 (1)항의 관련 규정을 위반하여 별지 2. 기재와 같이 1992. 6. 11.부터 1999. 12. 23.까지 사이에 동일인에 대한 대출한도를 초과하여 대출하였는데, 이로 인한 회수불능 미상환액은 합계 284,204,000원이다{원고는 그 손해가 313,351,000원이라고 주장하나, 별지 2. 기재 중 소외 9의 한도초과액 24,989,000원, 소외 10의 한도초과액 7,916,000원, 소외 11의 한도초과액 4,000,000원을 넘는 각 미상환액(감축후 귀책금액)이 동일인 대출한도초과로 인한 것임을 인정할만한 아무런 증거가 없으므로, 위 인정금액을 초과하는 부분은 이유 없다}.

㈏ 한편, 위 284,204,000원은 모두 피고 12의 결재 및 전결에 의하여 실행된 것이고, 그 중 피고 1의 최종결재에 의한 것은 52,738,000원이다.

마. 신용대출에 관한 연대보증인 미입보 등

(1) 관련 규정

여신업무방법서는『무보증 신용대출을 제외한 신용대출시 별도로 정한 연대보증인을 입보하여야 하고 연대보증인의 입보시 심사내역표에 의하여 보증한도를 초과하는지 여부를 확인하여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고(여신업무방법서 제2편 제2장 제4조 제1항, 제3항), 파산자 조합의 여신규정시행세칙은『연대보증인의 자격에 관하여, ① 파산자 조합에 대한 본인의 채무가 3개월 이상 연체되어 있는 자, ② 파산자 조합에 대한 보증채무가 6개월 이상 연체되어 있는 자, ③ 신용정보불량거래자(황색거래자 이상, 타 금융기관 포함)로 등록되어 있는 자, ④ 동일세대의 가족 조합원은 연대보증인이 될 수 없고, 신용대출 신청시 입보시켜야 할 연대보증인의 수에 관하여, ① 400만 원까지는 2명, ② 500만 원까지는 2명(2명 중 1명은 등기부등본 또는 재직증명서 첨부), ③ 1,000만 원까지는 2명(2명의 등기부등본 또는 재직증명서 첨부), ④ 1,500만 원까지는 3명(3명의 등기부등본 또는 재직증명서 첨부), ⑤ 2,000만 원까지는 4명(4명의 등기부등본 또는 재직증명서 첨부)의 연대보증인 적격을 갖춘 자를 연대보증인으로 입보시켜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다(제6조 제1항, 제3항, 제4항)

(2) 파산자 조합의 연대보증인 미입보 대출실행

㈎ 그런데, 파산자 조합은 신용대출을 하면서 연대보증인을 입보시키지 않는 등 위 (1)항의 규정을 위반하여 별지 3. 기재와 같이 1994. 5. 19.부터 2001. 12. 28.까지 사이에 총 16건 대출금 합계 179,200,000원의 대출을 실행하였는데, 위 대출금 중 회수불능 미상환액은 합계 116,671,000원이다.

㈏ 한편 위 116,671,000원은 모두 피고 12의 결재 또는 전결에 의하여 실행된 것이고, 그 중 피고 1의 최종결재에 의한 것은 46,196,000원이다.

바. 신용불량자에 대한 여신부당취급

(1) 관련 규정

여신업무방법서는 신용정보의이용및보호에관한법률에서 정한 신용불량자에 대하여는 대출을 취급할 수 없도록 규정하고 있고(제1편 제1장 제3조 제1항 제3호), 파산자 조합의 여신규정시행세칙에서도 신용정보 불량거래자로 등록된 자에 대하여는 대출을 할 수 없도록 규정하고 있다(제4조 제2항).

(2) 파산자 조합의 신용불량자에 대한 대출실행 및 손해발생

㈎ 파산자 조합은 위 (1)항의 규정을 위반하여 ① 2001. 3. 17. 신용불량자로 등록되었던 소외 12에게 적금대출로서 500만 원을 대출하여 그로 인한 대출금의 회수불능 미상환액이 4,772,000원이고, ② 2001. 5. 26. 신용불량자로 등록되었던 소외 13에게 보통대출로서 900만 원을 대출하여 그로 인한 회수불능 미상환액이 7,990,000원이다.

㈏ 한편, 위 2001. 3. 17.자 대출은 피고 12의 전결에 의한 것이고, 2001. 5. 26.자 대출은 피고 12가 실무책임자로, 피고 1이 최종결재권자로서 각 결재하여 실행된 것인데, 각 대출신청서에는 모두 신용불량이라는 문구가 기재되어 있었다.

사. 미지급 예탁금의 지급이자에 관한 분식결산 및 부당배당

(1) 관련 규정

㈎ 신협 회계규정은 각종 채권에 대한 대손상각을 하여 대손충당금을 적립하되, 회계연도말 기준 대출금 잔액의 1%이상이 유지되도록 규정하고 있고, 결산시 결산일 현재의 미지급이자를 산출하여 미지급이자 전액을 비용으로 보정하도록 규정하고 있으며(제67조, 제70조, 제71조), 신용협동조합 결산지침은 법인세 차감전 당기순손익 합계액에서 전기의 오류수정손익을 가감하여 과세표준을 산출한 후 법인세 비용을 계산하고, 계산된 법인세 비용을 차감하여 당기순손익을 계산한 후 손익계산서를 작성하도록 규정하고 있다(제2장 제5호, 제6호).

신용협동조합법(이하 ‘법’이라 한다)은 배당에 관하여, 조합은 손실금을 전보한 후가 아니면 이익금을 처분할 수 없도록 규정하면서, 법정적립금, 임의적립금, 특별적립금을 공제한 잔여이익금은 총회 결의에 따라 납입출자금에 비례하여 조합원에게 배당하도록 규정하고 있어( 제53조 ), 적립금을 제외한 당기순이익이 있는 경우에만 조합원들에 대한 배당을 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다.

(2) 분식결산 및 부당배당

㈎ 1997년 정기 이사회

① 파산자 조합에서는, 1997. 11. 12. 1997년도 결산안 확정을 의안으로 하는 정기 이사회를 개최하고, 그 이사회 결의로 1997년도 최종 당기순이익을 1,522,909,000원으로 확정하면서, 조합원들에게 1,145,207,000원을 배당하기로 결의하였다.

② 위 1997년도 결산안은, 파산자 조합의 결산일 당시의 정기예탁금에 관한 미지급이자 총액이 7,256,267,000원이었으므로 이를 전액 비용으로 계상하여야 하는데도 그 중 일부인 5,954,734,000원만 보정 계상하여 비용을 줄이고, 또한 파산자 조합의 결산일 기준 대출금 채권액의 1%인 973,987,000원 이상을 대손충당금으로 적립하여야 하는데도 그 중 일부인 528,420,000원만 계상하여 비용을 줄임으로서, 실제로는 당기순손실 224,191,000원이 발생했는데도 1,522,909,000원의 당기순이익이 발생한 것처럼 분식결산을 하고, 분식결산에 의한 당기순이익을 기초로 한 법인세 219,944,000원을 계상한 후, 법인세 및 그 외 비용 등을 공제한 처분가능 이익잉여금을 1,302,964,000원으로 산정하는 내용이었다.

③ 위 정기 이사회가 위 결산안을 승인, 확정함으로써 파산자 조합은 219,944,000원의 법인세를 납부하였고, 처분가능 이익잉여금으로 산정된 금액 중 1,145,207,000원을 조합원들에게 예금의 형식으로 배당하였으며, 당시 이사회에는 피고 1, 2, 9, 12 등이 참석하였다.

㈏ 1998년 정기 이사회

① 파산자 조합에서는, 1998. 11. 16. 1998년도 결산안 확정을 의안으로 하는 정기 이사회를 개최하고, 그 이사회 결의로 1998년도 최종 당기순이익을 587,355,000원으로 확정하면서, 조합원들에게 446,317,000원을 배당하기로 결의하였다.

② 위 1998년도 결산안은, 파산자 조합의 결산일 당시의 정기예탁금에 관한 미지급이자 총액이 7,313,516,000원이었으므로 이를 전액 비용으로 계상하여야 하는데도 그 중 일부인 5,551,982,000원만 보정 계상하여 비용을 줄임으로서, 실제로는 당기순손실 1,172,663,000원이 발생했는데도 587,355,000원의 당기순이익이 발생한 것으로 분식결산을 하고, 분식결산에 의한 당기순이익을 기초로 한 법인세 83,353,000원을 계상한 후, 법인세 및 그 외 비용 등을 공제한 처분가능 이익잉여금을 504,001,000원으로 산정하는 내용이었다.

③ 위 정기 이사회가 위 결산안을 승인, 확정함으로써 파산자 조합은 83,353,000원의 법인세를 납부하였고, 처분가능 이익잉여금으로 산정된 금액 중 446,317,000원을 조합원들에게 예금의 형식으로 배당하였으며, 당시 이사회에는 피고 1, 2, 8, 9, 12 등이 참석하였다.

3. 임직원들에 대한 청구에 관한 판단

가. 임직원들의 임무 및 책임 등에 관한 규정 및 근거

(1) 임무 등에 관한 규정

㈎ 조합의 임원으로 이사장, 이사, 감사를 두고, 간부직원으로 전무 또는 상무를 둔다{구 법(2003. 7. 30. 법률 제6957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27조 제1항 , 제30조 제1항 ), 정관 제45조}.

㈏ 이사장은 조합의 업무를 통할하고 조합을 대표한다( 법 제27조 제4항 , 정관 제46조), 전무 또는 상무는 이사장의 명을 받아 조합의 재무 및 회계업무를 처리하며 재무 및 회계에 관한 증빙서류의 보관, 금전의 출납 및 보관의 책임을 진다( 법 제30조 제3항 ), 임원은 법 및 법에 의한 명령, 정관·규정 및 총회와 이사회의 결의를 준수하고 조합을 위하여 성실히 그 직무를 수행하여야 한다( 법 제33조 제1항 , 정관 제55조 제1항), 감사는 분기마다 1회 이상 감사실시 통보 후 조합의 업무, 재산상태 및 장부서류 등을 감사하여야 하며, 분기별 감사보고서는 이사회에, 분기별 감사보고서를 종합한 연차보고서는 정기총회에 각각 제출하여야 하고, 감사는 매년 1회 이상 예고없이 상당수의 조합원의 예탁금통장 기타 증서와 조합의 장부나 기록을 대조 확인하여야 한다( 법 제37조 , 정관 제47조).

(2) 책임 규정

㈎ 구 법(1998. 1. 13. 법률 제5506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에는 임원의 책임에 관한 별도의 규정을 두고 있지 않다가, 위 구 신용협동조합법이 개정된 이후에는 상법 제399조 (이사의 회사에 대한 책임), 제414조 (감사의 회사에 대한 책임)를 준용하는 규정을 두면서( 법 제33조 제5항 ), 그 직무를 수행함에 있어서 고의 또는 중대한 과실로 조합 또는 타인에게 끼친 손해에 관하여 연대하여 손해배상의 책임을 지도록 규정하고 있고( 법 제33조 제2항 , 정관 제55조 제2항), 구 법(2000. 1. 28. 법률 제6204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이 개정된 이후에는 상임인 임원의 경우에는 고의 또는 과실로 인한 손해에 관하여 책임지도록 하는 규정이 추가되었다.

또한 이사회의 고의 또는 중대한 과실로 인하여 조합에 손해가 발생한 경우에는, 그 고의 또는 중대한 과실에 관련된 이사회에 출석하여 반대의사를 표시하지 않은 임원들은 연대하여 손해배상책임을 지도록 규정하고 있고( 법 제33조 제4항 ), 파산자 조합의 정관에는 이사회가 불법행위 또는 중대한 과실로 인하여 조합에 손해를 끼쳤을 때에는 그 불법행위 또는 중대한 과실과 관련된 이사회에 출석한 이사는 당해 손해에 대하여 조합에 연대하여 책임을 진다고 규정하고 있다(제55조 제3항).

(3) 임직원들의 손해배상책임의 근거

살피건대, 앞서 본 관련 제반 규정을 종합하면, 구 법의 개정 전후를 불문하고 신협의 비상임 임원인 이사장, 이사 및 감사는 그 직무수행중 고의 또는 중대한 과실로 인하여 조합에 손해를 끼친 경우에 한하여 법 또는 민법상의 손해배상책임을 진다고 할 것이고, 여기서 말하는 ‘중과실’이라 함은 고의에 준하여 ‘통상 요구되는 정도에 미치지 못하는 약간의 주의만 하더라도 손쉽게 위법, 유해한 결과를 예견할 수 있음에도 만연히 이를 간과함’과 같이 현저히 주의를 결여한 상태를 의미하며, 중과실에 해당하는지 여부를 판단함에 있어서는 구체적 과실, 즉 주의의무를 부담하는 자의 능력이나 지식, 경험 등도 고려되어야 할 것이다.

다만, 신협의 이사장은 이사나 감사와는 달리 신협의 업무를 통할하고 신협을 대표할 뿐만 아니라, 전무 또는 상무에 대한 임면권을 가지고 있고, 전무 또는 상무 역시 이사장의 명을 받아 신협의 재무 및 회계업무를 처리하여야 하도록 되어 있으므로( 법 제27조 , 제30조 ), 이와 같은 이사장의 권한 및 역할을 감안하면, 그가 비록 비상임·명예직이라 하더라도 신협의 대표자로서 전무 등 간부직원을 감독하고, 회계업무 등이 규정에 맞게 제대로 시행되고 있는지 여부를 수시로 확인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를 부담한다고 봄이 상당하고, 이러한 점은 중과실 여부를 판단함에 있어서 다른 비상임 임원과는 달리 고려되어야 할 것이고, 이사장이 상임, 보수직이라면 경과실로 신협에 손해를 끼친 경우에도 그 손해배상책임을 진다고 할 것이다.

한편, 신협의 임원이 아닌 전무, 상무 등의 직원은 법에 이사나 감사 등의 임원과는 달리 그 손해배상책임에 필요한 주의의무위반의 정도를 고의 또는 중과실로 제한하는 조항이 없으므로, 민법의 고용 또는 위임계약상의 일반원칙에 따라 선량한 관리자로서의 주의의무로서 경과실로 신협에 손해를 입힌 경우에도 신협에 대하여 손해배상책임이 있다 할 것이다.

따라서 이러한 법리에 따라 파산자 조합의 임직원들에 대한 손해배상책임을 살펴보기로 한다.

나. 상업대출로 인한 손해배상청구에 관한 판단

(1) 피고 1에 대한 청구에 관한 판단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피고 1은 1994. 12. 5.부터 오랫동안 파산자 조합의 이사장을 역임함과 아울러 각종 대출에 대한 최종결재권자로서 결재를 하여 왔고, 더욱이 이 사건 상업대출이 실시된 무렵에는 파산자 조합의 상근, 보수직으로 근무하였으므로, 상업대출의 적법성 여부를 알고 있었거나 최소한 상업대출에 관한 여신규정이 있음을 알고 있어서 조금만 주의를 기울여 이러한 여신규정을 살펴보았더라면 상업대출이 허용되지 않음을 쉽게 알 수 있었음에도 그 주의의무를 현저히 게을리하여 상업대출을 그대로 승인·결재함과 아울러 위 각 이사회에서 상업대출을 시행하도록 결의하는 잘못을 범하였고 이로 인하여 파산자 조합에게 상업대출로 인한 회수불능 미상환액 합계 12,424,319,000원 상당의 손해를 입혔으므로 이를 배상할 책임이 있다 할 것이다.

(2) 피고 12에 대한 청구에 관한 판단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피고 12는 파산자 조합의 실무책임자인 전무로서 오랫동안 파산자 조합의 여신업무 및 회계업무를 총괄하여 왔으므로 누구보다도 상업대출에 관한 여신규정을 잘 알고 있었음에도 이를 묵인, 방치하였거나 적어도 실무책임자로서 상업대출을 실행한 데에 대하여 과실이 있고 또한 위『2002. 2. 5.자』및『2002. 4. 30.자』각 이사회 결의에 출석하여 그 적법성에 대하여 아무런 이의도 제기하지 않고 상업대출시행결의를 묵인함으로써 파산자 조합으로 하여금 상업대출을 실행케 하여 위 대출금 중 합계 12,424,319,000원을 회수하지 못하도록 함으로써 파산자 조합에게 동액 상당의 손해를 입혔으므로, 이를 배상할 책임이 있다.

(3) 피고 2, 3, 4, 5, 6, 7에 대한 청구에 관한 판단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위『2002. 2. 5.자』및『2002. 4. 30.자』 각 이사회는 상업대출시행여부가 그 주요안건이었을 뿐만 아니라 위『2002. 2. 5.자』 이사회 당시 피고 3이 상업대출의 적법성에 대하여 의문을 제기하였으므로 위 각 이사회에 참석한 이사들은 관련 규정을 토대로 그 적법성 여부를 검토하여 상업대출시행여부를 결정하여야 하고, 또한 조금만 주의를 기울였다면 그 적법성 여부를 쉽게 알 수 있었음에도 오로지 고수익을 올릴 목적으로 그 적법성 여부에 대한 검토를 현저히 게을리한 채 상업대출의 시행을 결의함과 아울러 기존(2002. 2. 5.이후부터 2003. 4. 30.까지 사이에)에 시행된 상업대출을 추인하는 중과실을 범하여 이 사건 상업대출을 시행하였고, 위 피고들은 파산자 조합의 이사들로서 중과실에 기인한 위 각 이사회결의에 참석하여 그 결의에 반대의사를 표시하지 않은 잘못이 있으므로, 법 제33조 제4항 에 의하여 이로 인하여 파산자 조합이 입은 손해인 2002. 2. 5.이후에 이루어진 상업대출로 인한 회수불능액 합계 12,302,198,000원에 대하여 책임이 있다 할 것이다.

(4) 피고 8, 10, 11에 대한 청구에 관한 판단

원고는, 위 피고들은 파산자 조합의 감사로서 위『2002. 2. 5.자』및『2002. 4. 30.자』각 이사회에 참석하였으므로 상업대출의 시행이 관련 여신규정에 위반되는 것임을 잘 알고 있었을 것인데도 이를 상급기관에 보고하는 등 상업대출을 적발·저지하지 않은 직무상 고의 또는 중과실이 있으므로, 파산자 조합에게 상업대출로 인한 손해를 연대하여 배상할 책임이 있다고 주장한다.

살피건대, 앞서 본 바와 같이 구 법의 개정 전후를 불문하고 비상근, 명예직인 감사는 고의 또는 중과실로 조합에게 손해를 끼친 경우에 한하여 그 손해배상책임을 진다고 할 것인데, 이 사건에서 위 피고들의 고의 또는 중과실이 인정되기 위해서는 위 피고들이 상업대출이 불법, 부당한 것임을 알았거나, 조금만 주의를 기울였다면 이를 알 수 있었을 것임에도, 위 피고들이 그러한 주의를 현저히 게을리 함으로써 감사로서의 임무를 해태하였음이 인정되어야 할 것이다.

그런데 앞서 본 바와 같이 ① 위 피고들은 파산자 조합의 감사로, 비상근·무보수, 명예직이었고, 파산자 조합의 실제 업무는 피고 12에 의해 이루어졌던 점, ② 위 피고들은 사실상 금융업무 등에 문외한으로서 감사로서의 임무를 제대로 수행하는 것이 사실상 불가능하였고, 파산자 조합 역시 금융업무 등에 문외한인 피고들에게 실질적인 업무수행을 기대하지 않았던 것으로 보이는 점, ③ 상업대출의 시행은 사실상 위 『2002. 2. 5.자』이사회 결의에서 확정되었고, 위 피고들이 참석한 위『2002. 4. 30.자』이사회에서는 기정사실화된 상업대출의 시행을 위하여 그 세칙을 제정하는 절차를 밟은 것에 불과하여 당시 현실적으로 위 피고들이 상업대출이 여신업무방법서의 상업대출 금지규정에 위배되는 것임을 알았다거나 쉽게 알 수 있었다고 보기 어렵고, 또한 당시에나 그 이후까지 어느 누구도 상업대출이 위법한 것임을 알려주거나 설명해 주지 않은 것으로 보이는 점, ④ 당시 위 피고들이 위『2002. 4. 30.자』이사회에 참석한 이유는 상업대출 시행결의를 위한 것이었다기 보다는 주로 재무상태 및 감사와 관련된 안건을 청취하기 위한 것으로 보이고 상업대출시행결의는 기타 안건으로 제시되었던 점, ⑤ 특히 피고 11은 2002. 3. 25. 감사로 임명되어 그로부터 한달 뒤인 위『2002. 4. 30.자』이사회에 처음 출석하였으므로, 사실상 상업대출의 위법성을 몰랐을 개연성이 높고, 또한 설령 감사인 위 피고들이 이를 알았다고 하더라도 이를 저지한다는 것은 현실적으로 기대하기 어려운 점 등을 모두 고려해 보면, 원고가 주장하는 사정 즉, 위 피고들이 위『2002. 4. 30.자』이사회에 참석하였다는 점만으로 위 피고들에게 고의 또는 중과실이 있었다고 보기는 어렵고, 달리 이를 인정할만한 증거도 없다( 법 제33조 제4항 은 감사에게 그대로 적용되기는 어렵다 할 것이므로 이를 이유로 하여 손해배상책임을 물을 수도 없을 것이다).

따라서 원고의 위 피고들에 대한 주장은 더 나아가 살펴 볼 필요도 없이 이유 없다.

(5) 피고 1, 2, 3, 4, 5, 6, 7, 12의 주장에 대한 판단

㈎ 위 피고들은 여신업무방법서와 상업대출시행세칙은 모두 파산자 조합의 이사회결의를 통해 다 같이 제정된 규칙이므로 여신업무방법서가 상업대출시행세칙보다 우선한다고 볼 수 없고, 오히려 상업대출시행세칙이 여신업무방법서 보다 최근에 제정되어우선하므로 상업대출시행세칙에 따른 상업대출은 적법한 것이라고 주장한다.

살피건대, 앞서 본 바와 같이 여신업무방법서는 위 피고들 주장과 같이 파산자 조합이 이사회결의로 제정한 것이 아니라 신협 중앙회가 법 제75조 에 의하여 여신업무의 기본원칙 등을 제정하여 파산자 조합을 비롯한 각 단위 신협에 하달한 것으로, 각 단위 신협은 위 여신업무방법서에 근거하여 각종 여신시행세칙을 제정하여 여신을 취급하고 있으므로 그 효력 또한 여신업무방법서가 각 단위 신협의 각종 여신시행세칙 즉, 이 사건의 상업대출시행세칙에 우선한다 할 것이다.

따라서 이와 다른 전제에 선 위 피고들의 위 주장은 이유 없다.

㈏ 위 피고들은, 상업대출시행세칙을 제정한 이사회결의가 파산자 조합에게 직접 손해를 발생시킨 것은 아니므로 이사회결의 자체와 파산자 조합의 손해와 사이에 상당인과관계가 없으니, 이사회결의에 참석한 임원들인 피고 2, 3, 4, 5, 6, 7에 대하여는 법 제33조 제4항 의 이사회 결의에 반대표시를 하지 않은 임원들의 책임규정이 적용될 수 없다고 주장한다.

살피건대, 비록 파산자 조합이 상업대출시행세칙을 제정한 이사회결의 자체에 의하여 직접 손해를 입은 것은 아니라고 볼 여지는 있으나, 앞서 본 바와 같이 위 『2002. 4. 30.자』이사회결의에 의하여 그 이전에 실시한 상업대출을 추인함과 아울러 상업대출의 근거가 되는 그 시행세칙을 제정하였고, 파산자 조합이 이에 근거하여 상업대출을 실행하여 손해를 입었으므로, 위 이사회결의와 파산자 조합의 손해와 사이에 상당인과관계가 있다고 할 것이다.

따라서 이와 다른 전제에 선 위 피고들의 위 주장 역시 이유 없다.

㈐ 위 피고들은, 당시 상업대출이 경영상 파산자 조합의 고수익을 올리기 위한 가장 유효적절한 방법이라 판단하여 실행한 것이므로 위 피고들로서는 파산자 조합을 위하여 그 직무를 성실히 수행함과 아울러 선량한 관리자로서의 주의의무를 다하였다고 주장한다.

살피건대, 임원 또는 간부직원이 영업활동을 함에 있어서 준수하여야 할 제 규정에 위반한 행위를 한 때에는 그 행위 자체가 회사에 대하여 채무불이행에 해당되므로 이로 인하여 회사에 손해가 발생한 이상,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손해배상책임을 면할 수는 없다 할 것이고, 위와 같은 규정에 위반한 행위에 대하여는 임원 또는 간부 직원이 임무를 수행함에 있어서 선량한 관리자의 주의의무를 위반하여 임무해태로 인한 손해배상책임이 문제되는 경우에 고려될 수 있는 경영판단의 원칙은 적용될 여지가 없다고 할 것인바( 대법원 2005. 7. 15. 선고 2002다34939 판결 참조), 앞서 본 바와 같이 이 사건의 경우, 위 피고들은 여신업무방법서의 상업대출금지규정을 위반하였을 뿐만 아니라 당시 위 피고들이 대출과 관련된 경영판단을 함에 있어서 통상의 합리적인 신협의 임직원으로서 그 상황에서 합당한 정보를 가지고 가장 적합한 절차에 따라 파산자 조합의 최대이익을 위하여 신의성실에 따라 상업대출을 한 것이라고 보기 어렵다.

따라서 위 피고들의 위 주장 또한 이유 없다.

(4) 작은 결론

따라서, 원고에게, 피고 1, 12는 연대하여 12,424,319,000원, 피고 2, 3, 4, 5, 6, 7은 피고 1, 12와 연대하여 위 돈 중 12,302,198,000원 및 각 이에 대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피고 12와 나머지 위 피고들의 책임관계는 ‘각자’로 기재함이 상당하나, 편의상 ‘연대하여’로 표시한다, 이하 같다)

다. 동일인 대출한도 초과로 인한 청구에 관한 판단

(1) 피고 1에 대한 청구에 관한 판단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비록 피고 1이 당시 비상근 이사장이고 전무가 실질적으로 업무를 관장하고 이사장은 결재를 하는 데 불과한 신협의 업무 관행을 감안하더라도, 피고 1은 위와 같은 파산자 조합의 부당한 대출실행에 관하여 최종결재자이고, 결재 당시 대출서류 및 대출채무자의 기존 대출서류에 나타나는 대출금 수령액, 대출금 수령자, 연대보증인과 대출채무자의 주소의 동일 여부, 대출채무자와 연대보증인의 관계 등에 대하여 조금만 주의를 기울였더라면 동일인(동일가정 포함) 대출한도 초과여부를 쉽게 알 수 있었음에도 그 주의를 현저히 게을리하여 이를 승인·결재함으로써 파산자 조합에게 위 대출금 중 자신이 결재처리하여 회수불능된 합계 52,738,000원 상당의 손해를 입혔으므로 이를 배상할 책임이 있다.

(2) 피고 12에 대한 청구에 관한 판단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피고 12는 파산자 조합의 실무책임자인 전무로서 오래동안 파산자 조합의 여신업무 및 회계업무를 총괄하여 왔으므로 동일인 한도초과 대출에 관한 여신규정과 대출서류를 잘 파악하고 있었던 것으로 보이므로 이를 묵인, 방치하였거나 적어도 실무책임자로서 동일인 한도초과 대출을 실행한 데에 대하여 과실이 있고 이로 인하여 파산자 조합에게 위 대출금 중 자신이 중간결재 또는 전결처리하여 회수불능된 합계 284,204,000원 상당의 손해를 입혔으므로 이를 배상할 책임이 있다.

(3) 위 피고들의 주장에 대한 판단

㈎ 위 피고들은, 소외 9, 10, 14, 15, 16 업체에 대한 각 대출은 물적담보가 제공된 담보대출이므로, 신용대출의 동일인 초과한도 대출규정에 위반되지 않는다고 주장한다.

살피건대, 앞서 본 바와 같이 여신규정 및 여·수신업무방법서에는 담보비율을 초과하는 대출을 신용대출이라고 하면서 총대출금액에서 총담보가액을 공제한 금액을 신용대출금액으로 규정하고 있으므로, 단지 물적담보가 제공된 대출이라 하여 모두 담보대출이라 할 수 없고 대출금 중 물적담보가액을 공제한 금액은 여전히 신용대출에 해당된다 할 것인데, 이 사건에서 갑 제24 내지 27, 28, 51호증(각 가지번호 포함)의 각 기재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면, ① 소외 14, 15, 16 업체에 대한 대출의 각 담보 목적 부동산에는 선순위 근저당권의 설정이 과다하여 사실상 물적담보로서의 가치가 전혀 없고, ② 소외 9의 대출에 제공된 담보 목적 부동산은 그 시가(36,926,000원)가 대출금(9,000만 원)보다 적으며, ③ 소외 10의 대출에 제공된 담보 목적 부동산의 시가(32,084,000원) 역시 그 대출금(1억 2,000만 원)보다 적은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따라서 이러한 인정사실에 의하면 소외 14, 15, 16 업체에 대한 각 대출 전부와 소외 9 및 소외 10에 대한 각 대출금 중 그 담보 부동산의 시가를 초과하는 부분은 신용대출이라 할 것이므로, 이와 다른 전제에 선 위 피고들의 위 주장은 이유 없다.

㈏ 위 피고들은, 소외 16 업체, 소외 17, 18에 대출은 그 세대를 달리하는 자들에 대한 대출이므로, 동일인 대출한도 규정이 적용될 여지가 없다는 취지로 주장한다.

살피건대, 갑 제46 내지 49호증, 갑 제57 내지 59호증(각 가지번호 포함)의 각 기재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면, 소외 16 업체, 소외 17, 18의 각 대출서류에는 대출금 수령자, 대출자와 수령자, 연대보증인의 주소 등이 모두 기재되어 있는데, 소외 17 및 그의 가족, 친인척 명의의 대출은 그 대출금 수령자가 1997. 8. 28.자 대출을 제외한 14건 모두 소외 17로 기재되어 있을 뿐만 아니라 주채무자가 모두 소외 17의 가족들로 되어 있고, 소외 18에 대한 대출 또한 대출명의자가 소외 18의 처, 자녀들이고 대출날짜도 동일하며, 소외 16 업체에 대한 대출도 그 대출명의자가 대표자, 직원들로서 대출날짜 또한 동일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따라서 이러한 인정사실과 동일 세대원, 배우자 및 직계존비속, 동업자 및 그 직원 등을 동일인으로 간주하고 있는 위 표준업무방법서의 규정을 종합하면, 소외 16 업체, 소외 17, 18에 대한 대출은 모두 동일인 대출에 해당된다고 봄이 상당하므로, 이와 다른 전제에 선 위 피고들의 위 주장은 이유 없다.

(4) 작은 결론

따라서, 원고에게, 피고 12는 284,204,000원을, 피고 1은 피고 12와 연대하여 위 돈 중 52,738,000원 및 이에 대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라. 신용대출에 관한 연대보증인 미입보 인한 손해배상청구에 대한 판단

(1) 피고 1에 대한 청구에 관한 판단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피고 1은 위와 같은 파산자 조합의 부당한 대출에 관하여 파산자 조합의 이사장이자 최종결재권자로서 약간의 주의를 기울여 대출서류를 검토하였다면 위 대출이 연대보증인 미입보 등의 신용대출임을 쉽게 알 수 있었음에도 그 주의를 현저히 게을리하여 이를 승인·결재함으로써(2001. 3. 이후에 이루어진 이 사건 행위에 대하여는 과실인 경우에도 그 손해배상책임이 인정된다) 파산자 조합에게 위 대출금 중 자신이 결재처리하여 회수불능된 합계 46,196,000원 상당의 손해를 입혔으므로, 이를 배상할 책임이 있다.

(2) 피고 12에 대한 청구에 관한 판단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피고 12는 파산자 조합의 실무책임자인 전무로서 오랫동안 파산자 조합의 여신업무 및 회계업무를 총괄하여 왔으므로 신용대출의 연대보증인 입보에 관한 여신규정과 대출서류를 잘 파악하고 있었던 것으로 보이므로 이를 묵인, 방치하였거나 적어도 실무책임자로서 신용불량자에 대한 대출을 실행한 데에 대하여 과실이 있고 이로 인하여 파산자 조합에게 위 대출금 중 자신이 중간결재 또는 전결처리하여 회수불능된 합계 116,671,000원의 손해를 입혔다.

(3) 위 피고들의 주장에 대한 한단

위 피고들은, ① 소외 19, 20, 21에 대한 대출은 담보대출이므로 연대보증인의 입보가 필요 없고, ② 대출금이 500만 원 이하의 소액인 경우에는 1인의 연대보증인으로도 충분하고, 또한 공무원에 대한 대출과 긴급대출인 경우에는 그 대출금이 500만 원 이하이면 보증인을 입보시키지 않는 것이 관례이며, ③ 어음발행인이 있는 경우에는 사실상 그 어음발행인이 보증인과 같은 역할을 하므로 따로 연대보증인을 입보시킬 필요가 없고, ④ 소외 22에 대한 대출의 경우에는 2명의 연대보증인이 입보하였으므로 더 이상 연대보증인의 입보가 필요 없으며, ⑤ 소외 23에 대한 대출 역시 현재 그의 개인택시를 압류해 두었으므로 손해가 발생되었다고 볼 수 없다고 주장한다.

살피건대, ① 앞서 본 바와 같이 단지 물적 담보가 제공된 대출이라 하여 모두 담보대출이라 할 수 없고, 대출금 중 물적담보 가액을 공제한 금액은 여전히 신용대출이라 할 것인데, 갑 제30 내지 32호증(각 가지번호 포함)의 각 기재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 즉, 소외 19에 대한 대출은 사실상 무담보 대출이고, 소외 20에 대한 대출에 제공된 담보 부동산은 그 시가{24,900,000원(= 목적물 감정가 61,900,000원 - 선순위 전세보증금 37,000,000원)가 대출금(5,000만 원)보다 적으며, 소외 21의 대출에 제공된 담보 부동산 역시 그 시가(34,736,800원)가 선순위 근저당권의 피담보채권 합계액(39,600,000원)에 미달하므로, 결국 소외 19, 21에 대한 대출전액 및 소외 20에 대한 담보목적 부동산 가치를 초과하는 대출액은 모두 신용대출이라 할 것이므로 그 금액에 따라 연대보증인의 입보가 필요하고, ② 위 피고들 주장과 같은 관례의 존재를 인정할 아무런 증거가 없을 뿐만 아니라 설령, 그와 같은 관례가 존재한다고 하더라도 이를 이유로 연대보증인 입보규정에 위반한 대출을 적법하다고 할 수 없으며, ③ 어음할인대출의 경우, 할인받는 어음의 발행인을 연대보증인과 동일시 할 수 없을 뿐만 아니라 여신규정에도 이를 동일하게 취급한다는 규정이 없고, ④ 앞서 본 바와 같이(별지 3. 참조) 소외 22는 1,600만 원을 대출받았으므로 여신규정상 3명의 연대보증인이 필요한데도 2명의 연대보증인만을 입보하였으므로 위 여신규정에 위반한 것이며, ⑤ 채무자의 재산에 압류를 하였다고 하여 손해가 발생하지 않았다고 단정할 수 없을 뿐만 아니라 압류한 소외 23의 개인택시 역시 재산적 가치가 거의 없는 것으로 보인다(갑 제31호증의 1, 2).

따라서 이와 다른 전제에 선 위 피고들의 위 주장은 이유 없다.

(4) 작은 결론

따라서, 원고에게, 피고 12는 116,671,000원을, 피고 1은 피고 12와 연대하여 위 돈 중 46,196,000원 및 이에 대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마. 신용불량자에 대한 여신부당취급으로 인한 손해배상청구에 관한 판단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1) 피고 1은 위 2001. 5. 26.자의 부당한 대출에 관하여 최종결재권자로서 약간의 주의를 기울여 대출서류를 검토하였다면 신용불량자에 대한 여신부당취급임을 알 수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현저히 그 주의를 게을리하여 이를 승인·결재함으로써 파산자 조합에게 위 부당대출금의 회수불능 미상환액인 7,990,000원 상당의 손해를 입혔고(당시는 피고 1이 상임, 보수직이었으므로 과실의 경우에도 그 손해배상책임이 인정된다), (2) 피고 12는 위 2001. 3. 17.자 및 2001. 5. 26.자의 부당한 대출에 관하여 전결권자 내지 실무책임자로서 결재하였으므로 이를 알았거나 또는 적어도 신용불량자에 대한 대출을 실행한 데에 대하여 과실이 있고 이로 인하여 파산자 조합에게 자신이 중간결재 또는 전결처리한 대출금의 회수불능 미상환액 합계 12,762,000원(= 4,772,000원 + 7,990,000원) 상당의 손해를 입혔다.

따라서, 원고에게, 피고 12는 12,762,000원, 피고 1은 피고 12와 연대하여 위 돈 중 7,990,000원 및 이에 대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바. 미지급 예탁금의 지급이자에 관한 분식결산 및 부당배당으로 인한 손해배상청구에 관한 판단

(1) 피고 1, 12에 대한 청구에 관한 판단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피고 1은 1994. 12. 5.부터 장기간 이사장을 역임한 자로서, 피고 12는 재무 및 회계업무에 대한 실무자로서 조금만 주의를 기울이면 당기순이익 여부를 쉽게 알 수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주의를 현저히 해태한 중과실로, 회계규정에 위반하여 미지급이자 항목을 실제 내용보다 적게 보정하고, 적립해야 할 대손충당금에 미달한 액수를 계상하여, 실제로는 당기순손실이 발생하였음에도 불구하고 당기순이익이 있는 것으로 하여 분식결산을 집행함으로써 파산자 조합으로 하여금, 위 이사회의 결산안 승인결의를 기초로 부담하지 않아도 될 법인세 303,297,000원(= 219,944,000원 + 83,353,000원)을 지출하게 하는 손해를 입게 하고, 법에 위반하여 처분가능 이익잉여금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조합원들에게 배당금으로 1,591,524,000원(= 1,145,207,000원 + 446,317,000원)을 배당하게 하는 손해를 입게 하였으므로( 대법원 2004. 11. 11. 선고 2003다2789 판결 참조), 피고 1, 12는 연대하여 원고에게 1,894,821,000원(= 303,297,000원 + 1,591,524,000원)의 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2) 피고 2, 8, 9에 대한 청구에 관한 판단

원고는, 위와 같은 분식결산에 관하여, 피고 2, 8, 9는 파산자 조합의 임원인 감사로서 이를 발견하여 저지할 의무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고의 또는 중과실로 이를 행하지 않은 잘못이 있으므로, 각 재직기간 동안 발생한 분식결산 및 부당배당으로 인한 손해를 연대하여 배상할 책임이 있다고 주장한다.

살피건대, 앞서 본 바와 같이, 구 법의 개정 전후를 불문하고 비상근, 명예직인 감사는 고의 또는 중과실로 조합에게 손해를 끼친 경우에 한하여 그 손해배상책임을 진다고 할 것인데, 이 사건에서 위 피고들의 고의 또는 중과실이 인정되기 위해서는 위 결산내용이 불법, 부당한 것임을 알았거나, 조합의 장부 또는 결산관련 서류상으로 불법, 부당한 결산임이 명백하여 조금만 주의를 기울였다면 이를 알 수 있었을 것임에도, 그러한 주의를 현저히 게을리 함으로써 감사로서의 임무를 해태하였음이 인정되어야 할 것이다.

그런데 앞서 본 증거들과 갑 제35호증의 1, 2, 갑 제84호증의 1의 각 기재와 변론 전체의 취지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 즉, ① 위 피고들은 파산자 조합의 감사로 비상근·무보수, 명예직이고, 파산자 조합의 실제 업무는 피고 12에 의해 이루어졌던 점, ② 위 피고들은 모두 신용협동조합의 금융업무나 회계업무 등에 관한 문외한으로서 감사로서의 임무를 제대로 수행하는 것이 사실상 불가능하였고, 파산자 조합 역시 회계업무 등에 문외한인 위 피고들에게 실질적인 업무수행을 기대하지 않았던 것으로 보이는 점, ③ 당시 위 피고들은 회계전문가로부터 회계보고를 받고 이를 그대로 이사회에 통보하는 형식으로 감사보고를 하였고, 또한 당시 참석한 상부기관의 경남연합회에서 파견된 감독관으로부터 분식결산에 대하여 아무런 지적도 받지 않은 점, ④ 당시 피고 12가 배당률이 낮다고 불만을 토로하는 이사들에게 분식결산을 하면 재무구조가 악화되어 매우 어려운 경영이 된다며 분식결산을 하지 않는 데 대한 이유까지 설명한 점, ⑤ 한편 파산자 조합의 상급기관인 신협 중앙회는 매년 정기감사 외에 특별감사도 실시하였지만, 파산자 조합에 대하여 미지급이자 과소보정의 방법을 이용한 분식결산 등에 대해 한번도 지적하지 않았고, 이 사건 분식결산은 파산자 조합이 파산선고를 받은 후 조합의 채권·채무관계를 조사하는 과정에서 뒤늦게 밝혀진 점 등을 고려해 보면, 원고가 주장하는 사정만으로 위 피고들에게 고의 또는 중과실이 있었다고 보기는 어렵고( 대법원 2004. 11. 11. 선고 2003다2789 판결 참조), 달리 이를 인정할만한 증거도 없다.

따라서 원고의 위 주장은 더 나아가 살펴 볼 필요도 없이 이유 없다.

사. 임직원들의 책임의 제한

(1) 파산자 조합의 임직원들인 피고 1, 2, 3, 4, 5, 6, 7, 12의 책임 내용은 앞서 본 바와 같으나, 파산자 조합의 임원들은 금융업무에 관한 비전문가들로 구성되어 있고, 그 지위가 대부분 무보수, 명예직으로서 근무형태 또한 비상근인 점, 이 사건 파산자 조합의 손해 중 임원 내지 업무담당 직원의 잘못으로 인하여 발생한 손해는 그 실질에 있어서 임원들 내지 직원들 나름대로는 파산자 조합을 위하여 업무처리를 하는 과정에서 발생한 것으로 보이는 점, 파산자 조합의 상급기관 조차 그 감독의무를 철저히 하지 않고 방치한 것으로 보이는 점, 임직원들에게 인정되는 책임의 범위가 개인책임으로 묻기에는 지나치게 과다한 점 등과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제반 사정을 종합하여 볼 때, 파산자 조합 스스로의 잘못 또한 이 사건 손해의 발생 및 확대에 상당히 영향을 미쳤다고 할 것이므로, 파산자 조합의 임직원들 이 배상하여야 손해액의 산정에 이를 참작하여 그 손해배상책임을 감액하기로 하되, 그 액수는 이사장인 피고 1 및 전무인 피고 12에 대하여는 그 책임의 20%를 인정함이 상당하고, 이사들인 피고 2, 3, 4, 5, 6, 7에 대하여는 그 책임의 5%를 인정함이 상당하다.

(2) 계산

따라서, 위 피고들이 배상하여야 할 액수는, 아래와 같다.

㈎ 피고 1 : 2,885,212,800원[= 14,426,064,000원{= 12,424,319,000원(부당상업대출-연대) + 52,738,000원(동일인한도초과-연대) + 46,196,000원(연보증인미입보-연대) + 7,990,000원(신용불량자대출-연대) + 1,894,821,000원(분식결산-연대)} × 0.2]

㈏ 피고 2 : 615,109,900{= 12,302,198,000원(부당상업대출-연대) × 0.05}

㈐ 피고 3 : 615,109,900{= 12,302,198,000원(부당상업대출-연대) × 0.05}

㈑ 피고 4 : 615,109,900{= 12,302,198,000원(부당상업대출-연대) × 0.05}

㈒ 피고 5 : 615,109,900{= 12,302,198,000원(부당상업대출-연대) × 0.05}

㈓ 피고 6 : 615,109,900{= 12,302,198,000원(부당상업대출-연대) × 0.05}

㈔ 피고 7 : 615,109,900{= 12,302,198,000원(부당상업대출-연대) × 0.05}

㈕ 피고 12 : 2,946,555,400원[= 14,732,777,000원{= 12,424,319,000원(부당상업대출-연대) + 284,204,000원(동일인한도초과-일부 연대) + 116,671,000원(연대보증인미입보-일부 연대) + 12,762,000원(신용불량자대출-일부 연대) + 1,894,821,000원(분식결산-연대)} × 0.2]

㈖ 피고 8, 9, 10, 11 : 각 책임 없음

(3) 그렇다면, 원고에게 ① 피고 12는 2,946,555,400원{그 중 61,342,600원(= 피고 12 책임액 2,946,555,400원 - 피고 1의 책임액 2,885,212,800원)은 단독책임}, ② 피고 1은 피고 12와 연대하여 위 돈 중 2,885,212,800원, ② 피고 2, 3, 4, 5, 6, 7은 피고 1, 12와 연대하여 위 돈 중 615,109,000원 및 이에 대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4. 신원보증인들에 대한 청구에 관한 판단

가. 피고 13, 14, 15, 16에 대한 청구에 관한 판단

(1) 신원보증책임의 발생

앞서 본 바와 같이 파산자 조합과 사이에 ① 피고 13, 14는 연대하여 1994. 12. 4.부터 2000. 12. 3.까지, ② 피고 14와 피고 15는 연대하여 2001. 2. 26.부터 2005. 2. 25.까지, ③ 피고 16은 2002. 8. 7.부터 2004. 8. 6.까지 사이에 피고 1이 파산자 조합에 근무하는 동안의 행위로 인하여 파산자 조합이 입은 손해에 대하여 피고 1과 연대하여 배상하기로 하는 각 신원보증계약을 체결하였으므로, 위 피고들은 각 신원보증기간 동안 발생한 피고 1의 임무해태로 인한 손해를 피고 1과 연대하여 배상할 책임이 있다.

(2) 신원보증책임의 범위

앞서 든 증거들에 의하면 다음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 피고 13, 14의 신원보증기간(1994. 12. 4.~2000. 12. 3.) 동안 발생한 파산자 조합의 손해

위 피고들의 신원보증기간 동안 피고 1의 행위로 인한 파산자 조합의 손해는, ① 동일인에 대한 한도초과의 부당대출 행위로 인하여 입은 손해 52,738,000원, ② 연대보증 자격 및 입보에 관한 규정 위반 대출로 인하여 입은 손해 46,196,000원, ③ 분식결산 및 분식결산안과 배당을 승인한 이사회 결의로 인하여 입은 손해 1,894,821,000원, 합계 1,993,755,000원(= 52,738,000원 + 46,196,000원 + 1,894,821,000원)이다.

㈏ 피고 14, 15의 신원보증기간(2001. 2. 26.~2005. 2. 25.까지) 동안 발생한 파산자 조합의 손해

위 피고들의 신원보증기간 동안 피고 1의 행위로 인한 파산자 조합의 손해는, ① 상업대출 실행으로 손해 12,424,319,000원, ② 신용불량자에 대한 대출로 인한 손해 중 2001. 3. 17.자 대출로 인한 손해 7,990,000원, 합계 12,432,309,000원(= 12,424,319,000원 + 7,990,000원)이다.

㈐ 피고 16의 신원보증기간(2002. 8. 7.~2004. 8. 6.까지) 동안 발생한 파산자 조합의 손해

위 피고의 신원보증기간 동안 피고 1의 행위로 인한 파산자 조합의 손해는 5,855,618,000원이다(원고는 위 신원보증기간내의 상업대출로 인한 손해는 6,237,443,000원이라고 주장하나, 위 인정 금액을 초과하는 손해가 발생한 것이라는 점을 인정할 만한 증거가 없다).

㈑ 신원보증책임액

따라서, 원고에게, 피고 1과 연대하여 ① 피고 13, 14는 1,993,755,000원, ② 피고 14, 15는 2001. 2. 26.부터 2005. 2. 25.까지 사이에 발생한 손해 12,432,309,000원 중 아래와 같이 피고 16이 부담하는 손해 1,951,872,000원을 제외한 10,480,437,000원, ③ 피고 16은 같은 기간의 신원보증인인 피고 14, 15와 사이에 특별한 의사표시 없이 신원보증계약을 체결하였으므로 피고 14, 15와 피고 16 사이에는 분별의 이익이 있다( 신원보증법 제6조 제2항 )할 것이어서 위 기간 동안 발생한 손해에 대하여는 피고 14, 15와 피고 16이 그 책임을 안분하여 부담한다 할 것이므로, 피고 16은 위 기간 동안 발생한 손해 1,951,872,666원(= 5,855,618,000원 × 1/3, 원 미만 버림)에 대하여 신원보증책임이 있다 할 것이다.

(3) 위 피고들의 주장에 대한 판단

위 피고들은, 피고 1은 1994. 12. 5. 이사장으로 취임한 이래 1995년경부터 2002. 10.경까지 무수히 많은 불성실한 행위를 하였고, 파산자 조합은 이를 알고 있었으므로 신원보증인들인 위 피고들에게 그러한 사실을 통지하여 신원보증계약을 해지할 기회를 주어야 함에도 이를 통지해 주지 않아 신원보증계약을 해지할 기회를 박탈당하였으므로 신원보증책임이 면책되어야 하고, 아울러 위 각 신원보증계약은 파산자 조합의 피고 1의 불성실행위에 대한 미고지로 인한 사기 또는 착오에 의하여 체결된 것이므로 2004. 9. 10.자 준비서면의 송달로써 취소한다고 주장한다.

살피건대, 사용자에게 신원보증법 제4조 의 통지의무가 있다고 하더라도 사용자가 그 통지를 하지 아니하였다고 하여 막바로 신원보증인의 책임이 면제되는 것이 아니지만 신원보증인과 피보증인의 관계가 그러한 통지를 받았더라면 신원보증계약을 해지하였을 것이라는 특수한 사정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이를 통지하지 아니하여 신원보증인으로부터 계약해지의 기회를 박탈하였다고 볼 수 있는 경우에는 신원보증인의 책임이 부정된다 할 것이고, 법인 대표자를 피보증인으로 하는 신원보증에 있어서 대표자가 자신의 불법행위를 안 경우에도 법인이 그 사실을 안 것으로 보지 않을 수 없으므로 이때에 법인에게 위 통지의무가 발생하는 것으로 보아야 할 것이다( 대법원 2003. 5. 16. 선고 2003다5344 판결 참조).

그런데, 이 사건의 경우, 앞서 본 바와 같이 피고 1의 이 사건 부정행위는 1995년에 2-3회, 1997년에 7회, 1999년에 2회에 이루어진 동일인 한도초과대출, 1997년 및 1998년에 이루어진 분식결산에 의한 부당배당, 1996년에 2회, 1997년에 2회, 1999년에 3회, 2001년에 1회 이루어진 연대보증인 미입보 부당대출, 2001년에 1회 이루어진 신용불량자에 대한 여신부당취급, 2002. 1. 5.부터 이루어진 상업대출 등으로 장기간에 걸쳐 부정행위가 있었던 것은 사실이나, 앞서 든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제반사정 즉, 2002년에 이루어진 상업대출을 제외하고는 몇 년 동안 간헐적으로 이루어졌을 뿐만 아니라 피고 1은 이 사건 소송에서 일관되게 이러한 부정행위로 인하여 파산자 조합이 손해를 입게 될 것이라고 알지 못하였고 특히 2001. 3. 이전까지는 비상근 이사장이었으므로 더더욱 몰랐다는 취지로 주장하고 있으며, 원고 역시 피고 1의 주장과 동일한 주장을 하고 있고, 그 동안 신협 중앙회의 정기검사나 특별감사에서도 이러한 부정행위가 지적되지 않았고 이와 아울러 파산자 조합에 통보도 없었던 점, 피고 1이 별다른 결점없이 이사장으로 장기간 연임한 점, 임직원들의 부실경영으로 수백억 원의 손해를 입어 파산자 조합이 파산되었음에도 원고 또는 신협 중앙회 등은 이사장인 피고 1에 대하여 별다른 형사적인 조치를 취하지 않았고 달리 피고 1이 이 건과 관련하여 형사적인 처벌을 받지 않은 점 등에 비추어 보면, 피고 1이 위 기간 사이에 자신의 부정행위로 인하여 파산자 조합이 손해를 입게 될 것임을 알았다고 단정하기 어렵고, 달리 이를 인정할 만한 증거가 없으며, 또한 파산자 조합이 위 피고들을 기망하였다거나 위 피고들이 착오에 빠져 신원보증계약을 체결하였다고 볼 증거도 없다(다만, 피고 1이 자신의 부정행위를 어느 정도 알았을 것이라는 사정이 엿보이기는 하나, 그러한 사정만으로 피고들의 보증책임을 면책하기는 어렵고, 특히 그 개연성이 높은 상업대출의 경우에 자신의 부정행위를 안 것으로 인정한다고 하더라도 그때에는 파산자 조합의 업무가 정지될 무렵이었을 뿐만 아니라 그후 더 이상의 부정행위가 없었으므로 이를 인정할 실익이 거의 없는바, 이러한 사정은 보증책임의 한도를 정함에 있어 참작하기로 한다).

따라서, 위 피고들의 위 주장은 모두 이유 없다.

나. 피고 4, 17, 18, 19에 대한 청구에 관한 판단

(1) 신원보증책임의 발생

앞서 본 바와 같이 파산자 조합과 사이에 ① 피고 4, 17, 18은 연대하여 1994. 8. 8.부터 1997. 8. 6.까지, ② 피고 17, 18은 연대하여 1997. 8. 7.부터 2000. 8. 6.까지, ③ 피고 17, 19는 연대하여 2000. 8. 7.부터 2004. 8. 6.까지 피고 12가 파산자 조합에 근무하는 동안의 행위로 인하여 파산자 조합이 입은 손해에 대하여 피고 1과 연대하여 배상하기로 하는 각 신원보증계약을 체결하였으므로, 위 피고들은 각 신원보증기간 동안 발생한 피고 12의 임무해태로 인한 손해를 피고 12와 연대하여 배상할 책임이 있다.

(2) 신원보증책임의 범위

앞서 든 증거들에 의하면 다음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 피고 4, 17, 18의 신원보증기간(1994. 8. 7.~1997. 8. 6.) 동안 발생한 파산자 조합의 손해

위 피고들의 신원보증기간 동안 피고 12의 행위로 인한 파산자 조합의 손해는, ① 동일인 대출한도 초과 대출로 인한 손해 26,257,000원(= 4,860,000원 + 21,397,000원), ② 연대보증인 미입보로 인한 입은 손해 8,887,000원, 합계 35,144,000원(= 26,257,000원 + 8,887,000원)이다.

㈏ 피고 17, 18의 신원보증기간(1997. 8. 7.~2000. 8. 6.) 동안 발생한 파산자 조합의 손해

위 피고들의 신원보증기간 동안 피고 12의 행위로 인한 파산자 조합의 손해는, ① 동일인 대출한도 초과로 인한 손해 125,682,000원, ② 연대보증인 미입보로 인한 손해 77,109,000원, ③ 분식회계 결산에 관한 이사회 결의 및 배당으로 인한 손해 1,894,821,000원, 합계 2,097,612,000원이다.

㈐ 피고 17, 19의 신원보증기간(2000. 8. 7.~2004. 8. 6.) 동안 발생한 파산자 조합의 손해

위 피고들의 신원보증기간 동안 피고 12의 행위로 인한 파산자 조합의 손해는, ① 상업대출로 인한 손해 12,424,319,000원, ② 신용불량자에 대한 부당대출로 인한 손해 12,762,000원, 합계 12,437,081,000원(= 12,424,319,000원 + 12,762,000원)이다.

㈑ 신원보증책임액

따라서 원고에게, 피고 12와 연대하여 ① 피고 4, 17, 18은 35,144,000원, ② 피고 17, 18은 2,097,612,000원, ③ 피고 17, 19는 12,437,081,000원에 대하여 신원보증책임이 있다 할 것이다.

(3) 위 피고들의 주장에 대한 판단

위 피고들은, 파산자 조합이 피보증인인 피고 12의 위와 같은 부정행위를 알고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신원보증인인 피고들에게 그러한 사실을 통지하지 아니함으로써 신원보증계약을 해지할 기회를 박탈하였으므로 신원보증책임이 면책되어야 하고, 아울러 아울러 위 각 신원보증계약은 파산자 조합의 피고 1의 불성실행위에 대한 미고지로 인하여 사기 또는 착오에 의하여 체결된 것이므로 2004. 9. 10.자 준비서면의 송달로써 취소한다고 주장한다.

살피건대, 신협의 전무는 조합의 대표자나 임원이 아니라 간부직원에 불과하다 할 것이므로 조합의 전무가 자신에게 업무상 불성실한 사적(사적)이 있어 그로 말미암아 신원보증인의 책임을 야기할 염려가 있음을 알았다고 하더라도 바로 조합이 그러한 사실을 알았던 것이라고 볼 수는 없고, 따라서 조합이 위 사실을 신원보증인에게 통지하지 않았다는 것을 신원보증책임의 면제사유로 삼을 수 없다 할 것인바( 대법원 2001. 4. 24. 선고 2000다41875 판결 참조), 이 사건의 경우 파산자 조합이 피고 12의 불성실한 행위를 알았다고 볼만한 아무런 증거가 없고, 또한 파산자 조합이 위 피고들을 기망하였다거나 위 피고들이 착오에 빠져 신원보증계약을 체결하였다고 볼 증거도 없다.

따라서 위 피고들의 위 주장은 모두 이유 없다.

다. 피고 20, 21, 22, 23에 대한 청구에 관한 판단

(1) 신원보증책임의 발생

앞서 본 바와 같이 파산자 조합과 사이에, ① 피고 20, 21은 1996. 5. 1.부터 1999. 4. 30.까지, ② 피고 22, 23은 1999. 5. 4.부터 2003. 5. 3.까지 사이에 제1심 공동피고 13이 파산자 조합에 근무하는 동안의 행위로 인하여 파산자 조합이 입은 손해에 대하여 연대하여 배상하기로 하는 각 신원보증계약이 체결하였으므로, 위 피고들은 각 신원보증기간 동안 발생한 제1심 공동피고 13의 잘못으로 인한 손해를 연대하여 배상할 책임이 있다.

나. 신원보증책임의 범위

앞서 든 증거들에 의하면 다음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1) 피고 20, 21의 신원보증기간(1996. 5. 1.~1999. 4. 30.) 동안 발생한 파산자 조합의 손해

위 피고들의 신원보증기간 동안 제1심 공동피고 13의 행위로 인한 파산자 조합의 손해는, 제1심 공동피고 13의 1997. 9. 27.자 편취행위로 인한 손해 2,000만 원이다.

(2) 피고 22, 23의 신원보증기간(1999. 5. 4.~2003. 5. 3.) 동안 발생한 파산자 조합의 손해

피고 22, 23의 신원보증기간 동안 제1심 공동피고 13의 행위로 인한 파산자 조합의 손해는, 보증기간 전의 편취액 20,000,000원을 공제한 322,743,000원(= 342,743,000원 - 20,000,000원)이다.

(3) 신원보증책임액

따라서, 원고에게, 피고 12와 연대하여, ① 피고 20, 21은 연대하여 2,000만 원, ② 피고 22, 23은 연대하여 322,743,000원에 대하여 신원보증책임이 있다 할 것이다.

라. 보증책임의 한도

(1) 법원은 신원보증인의 손해배상의 책임과 그 금액을 정함에 있어 피용자의 감독에 관한 사용자의 과실 유무, 신원보증인이 신원보증을 하게 된 사유 및 이를 함에 있어서 주의를 한 정도, 피용자의 임무 또는 신원의 변화 기타 일체의 사정을 참작하여 신원보증인의 보증책임의 한도를 정할 수 있다( 신원보증법 제6조 ). 살피건대 이 사건 신원보증인들은 별다른 급부 없이 신원보증인이 되었고 대부분 피보증인들과 친인척이거나 같은 성당에 출석하는 교우관계에 있는 점, 파산자 조합은 상위 조합이나 중앙회를 통하여 임원들의 임무 해태 내지 직원들의 불법행위를 방지할 수 있었음에도 이를 게을리 한 점, 신원보증의 대상이 되는 임원의 지위가 무보수, 비상근 임원이었던 점, 파산자 조합의 손해가 장기간에 누적된 것으로서 지나치게 과다한 점, 이 사건 신원보증의 경위, 피보증인과의 관계, 기타 변론에 나타난 제반 사정을 종합하여 볼 때, 피고 1, 12의 신원보증인들에 대하여는 피고 1, 12의 책임한도액의 2% 범위( 피고 1 : 57,704,256원, 피고 12 : 58,931,108원) 내에서 자신의 신원보증책임액을 고려하여 정하고, 제1심 공동피고 13의 신원보증인들에 대하여는 자신의 책임액의 10%를 인정함이 상당하다고 판단하여 아래와 같이 그 한도를 정한다.

㈎ 피고 1의 신원보증인

① 피고 13 : 2,000만 원(보증책임액 : 피보증인의 책임제한 전의 책임액 19억 원 정도)

② 피고 14 : 5,000만 원(같은 책임액 120억 원 정도)

③ 피고 15 : 3,000만 원(같은 책임액 103억 원 정도)

④ 피고 16 : 2,000만(같은 책임액 19억 원 정도)

㈏ 피고 12의 신원보증인

① 피고 17 : 5,000만 원(같은 책임액 140억 원 정도)

② 피고 4 : 350만 원(같은 책임액 3,500만 원 정도)

③ 피고 18 : 2,000만 원(같은 책임액 20억 원 정도)

④ 피고 19 : 3,000만 원(같은 책임액 120억 정도)

㈐ 제1심 공동피고 13의 신원보증인

① 피고 20, 21 : 200만 원(= 2,000만 원 × 0.1)

② 피고 22, 23 : 32,274,300원(= 322,743,000 × 0.1)

(2) 작은 결론

따라서, 원고에게 ㈎ 피고 1과 연대하여, ① 피고 14는 5,000만 원, ② 피고 13은 피고 14와 연대하여 위 돈 중 2,000만 원, ③ 피고 15는 피고 14와 연대하여 위 돈 중 3,000만 원, ④ 피고 16은 2,000만 원, ㈏ 피고 12와 연대하여, ① 피고 17은 5,000만 원, ② 피고 19는 피고 17과 연대하여 위 돈 중 3,000만 원, ③ 피고 18은 피고 17과 연대하여 위 돈 중 2,000만 원, ④ 피고 4는 피고 17, 18과 연대하여 위 돈 중 350만 원, ㈐ 제1심 공동피고 13과 연대하여 ① 피고 20, 21은 연대하여 200만 원, ② 피고 22, 23은 연대하여 32,274,300원 및 이에 대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5. 결론

가. 그렇다면, (1) 위 각 손해배상액 범위내로서 원고가 일부 청구로서 구하는 바에 따라, ㈎ 피고 1은 350,000,000원, ㈏ 피고 12는 250,000,000원을 지급하되, 그 중 188,657,400원은 피고 1과 연대하여( 피고 12의 책임내용은, 자신의 책임액 2,946,555,400원 중 2,885,212,800원은 피고 1과 연대하여, 나머지 61,342,600원은 피고 1과는 별도로 지는 책임인데, 원고는 피고 12에 대하여 250,000,000원을 피고 1의 책임과 별도로 구하고 있으므로, 피고 12의 책임액 중 61,342,600원은 그대로 인정하고 61,342,600원을 제외한 나머지 188,657,400원은 연대책임인 2,885,212,800원의 범위내에 있으므로 이에 한하여 피고 1과 연대관계로 인정함이 상당하다), ㈐ 피고 3은 피고 1과 연대하여 위 350,000,000원 중 271,000,000원, ㈑ 피고 2, 4, 5, 6(위 피고들 사이도 연대관계에 있다), 피고 7(이사의 손해배상책임부분)은 피고 1, 3, 12와 연대하여 위 350,000,000원 중 150,000,000원, (2) 원고의 청구 범위내로서 위 각 신원보증책임액에 따라, ㈎ 피고 1과 연대하여, ① 피고 14는 위 350,000,000원 중 50,000,000원, ② 피고 13은 피고 14와 연대하여 위 50,000,000원 중 20,000,000원, ③ 피고 15는 피고 14와 연대하여 위 50,000,000원 중 30,000,000원, ④ 피고 16은 20,000,000원, ㈏ 피고 12와 연대하여, ① 피고 17은 위 250,000,000원 중 50,000,000원, ② 피고 19는 피고 17과 연대하여 위 50,000,000원 중 30,000,000원, ③ 피고 18은 피고 17과 연대하여 위 50,000,000원 중 20,000,000원, ④ 피고 4(신원보증책임부분)는 피고 17, 18과 연대하여 위 50,000,000원 중 3,500,000원, ㈐ 제1심 공동피고 13과 연대하여, ① 피고 20, 21은 연대하여 2,000,000원, ② 피고 22, 23은 연대하여 32,274,300원 및 각 위 돈에 대하여 각 책임발생일 이후로서 이 사건 소장부본이 최종 송달된 다음날임이 기록상 명백한 2003. 11. 18.부터 피고 4(신원보증책임부분), 피고 7, 13, 14, 15, 16, 17, 18, 20, 21, 22, 23에 대하여는 위 피고들이 그 이행의무의 존부 및 범위에 관하여 항쟁함이 상당하다고 인정되는 이 판결 선고일인 2006. 5. 26.까지는 민법이 정한 연 5%(원고는 위 피고들에 대하여 제1심 판결선고일까지 연 5%의 지연손해금을 구하고 있다), 나머지 피고들에 대하여는 제1심 판결선고일인 2004. 5. 19.까지는 민법이 정한 연 5%, 각 그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 소송촉진등에관한특례법이 정한 연 20%의 각 비율에 의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할 것이다.

나. 따라서, 원고의 피고 1, 2, 3, 4(이사의 손해배상책임부분), 피고 5, 6, 12에 대한 청구는 이유 있어 이를 모두 인용하고, 피고 4(신원보증책임부분), 피고 7, 13, 14, 15, 16, 17, 18, 19, 20, 21, 22, 23에 대한 청구는 위 인정범위 내에서 이유 있어 이를 각 인용하고, 나머지 청구는 이유 없어 이를 각 기각하며( 피고 7에 대한 청구는 지연손해금 부분으로 일부 기각되었다), 피고 8, 9, 10, 11에 대한 청구는 이유 없어 이를 모두 기각할 것인바, 제1심 판결 중, ① 피고 8, 9, 10 부분은 이와 결론을 달리하여 부당하므로, 위 피고들에 대한 부분을 각 취소하고, 원고의 위 피고들에 대한 청구를 모두 기각하며, ② 피고 7에 대한 부분은 이와 결론을 일부 달리하여 부당하므로 위 인정금원의 지급을 명하는 금원에 해당하는 원고 패소부분을 취소함과 아울러 피고 7에게 위 인정금원의 지급을 명하고, 원고의 피고 7에 대한 나머지 항소는 이유 없어 이를 기각하며, ③ 피고 4(신용보증책임부분), 피고 13, 14, 15, 16, 17, 18, 19, 20, 21, 22, 23 부분은 이와 결론을 일부 달리하여 부당하므로 위 인정금원의 지급을 명하는 부분을 초과하여 지급을 명한 위 피고들의 각 패소부분을 취소함과 아울러 그 부분에 해당하는 원고의 청구를 모두 기각하고, 위 피고들의 나머지 항소는 이유 없어 이를 모두 기각하며, ④ 피고 1, 2, 3, 4(이사의 손해배상책임부분), 피고 5, 6, 12에 대한 부분은 이와 결론을 같이 하여 정당하므로, 위 피고들의 항소는 이유 없어 이를 모두 기각하되, 피고 12에 대하여는 제1심 판결 이후 그 손해액이 변경됨에 따라 피고 12가 피고 1과 별도로 단독으로 지는 책임액 역시 변경되었으므로 그에 따라 제1심 판결의 주문 제1.다.항을 위와 같이 변경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판사 김신(재판장) 전상훈 안형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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심급 사건
-울산지방법원 2004.5.19.선고 2003가합373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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